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3윤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윤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4. 13. 08:4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3초.동경 127도 43분 31초(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해양친수공원부두)</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제203윤경호는 2011. 7. 19.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총톤수 37톤(길이 22.12 x 너비 5.98 x 깊이 1.93 m), 출력 621㎾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7개의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상부에 식당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어업허가, 근해유자망조업형태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14. 5. 26.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여수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및 제주도 근해에서 약 13일간 조기를 포획하고 다시 여수 국동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다.이 선박의 근해유자망조업형태는 저속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미부에서 그물을 투망하고 대기한 후, 양망작업은 정지된 상태에서 우현 선수부에 설치된 양망기를 구동하여 그물을 감아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로부터 2014. 12. 8.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7.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때 기관검사보고서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은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기관실의 기기배치 및 전기설비 점검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 주기관 좌현에 1호 및 3호 발전기(50마력, 60마력), 주기관 우현에 2호 발전기(130마력), 2호 발전기 뒤쪽에 주배전반, 1호 및 2호 발전기 현측에 축전지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 각 현측의 벽면에 주기관 및 발전기의 시동용 전원스위치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이 축전지는 총 2조(1조: DC12V x 2대)가 있었는데 1호 발전기 좌현에 있는 축전지 1조는 1호와 3호 발전기의 시동용으로, 2호 발전기 우현에 있는 축전지 1조는 주기관과 2호 발전기의 시동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발전기 및 주기관과 축전지 사이에 연결된 전선의 중간부분(양 현측의 벽면)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 기기를 구동할 때 전원스위치를 올려 사용하고 있으나, 이 중간부분의 전원 스위치와 축전지 사이에 있는 전선은 선박용 전선이 아닌 고무로 피복된 가정용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2015. 8. 13. 승선한 이후 사고 시까지 약 8개월 동안 기관실의 배전반에 설치된 누전상태를 표시하는 검출등(Earth Lamp)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본선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라.

사실의 경과제203윤경호는 2016. 4. 5. 08:00경 선장 및 기관장 등 선원 13명을 태우고 조업지인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 해상에 같은 날 18:00경 도착하여 약 5일간 근해유자망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1. 02:00경 어획물(잡어 약 320상자) 위판작업 차 여수시 국동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후 여수시 국동항에 도착한 이 선박은 2016. 4. 11. 17:44경 여수시 봉산동 여수수협 위판장 돌체부두 2번과 3번 사이에 [그림 3]과 같이 접안하였으나 위판 순번을 늦게 받아 위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달 13일 07:00경 수협직원이 트롤어선이 접안해야 하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선장,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돌체부두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국동항 친수공원 앞 부두로 이동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때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들어가 선측외판에 설치된 주기관 전원스위치를 올리고, 1호 발전기 옆 좌현 선측외판에 설치된 발전기 시동용 전원스위치를 올려 3호 발전기를 구동하여 주기관의 시동을 걸었고, 주기관은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시동을 걸어 기관 및 조타기를 사용하여 이동한 후, 친수공원 앞 부두에 도착하여 [그림 3]과 같이 부두에 철선, 군춘호, 109우진호 순서로 접현되어 있어 109우진호의 현측에 계류하고 대기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같은 날 08:00경 109우진호가 이안한다고 하여 약 30분간 주기관과 발전기를 구동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40경 109우진호가 이안한다는 연락을 받고 계류줄을 풀고 대기한 후 109우진호가 이안하자, 선장이 조선하여 군춘호에 접현하여 선원들이 군춘호에 계류줄을 걸어 계류작업을 하던 중, 선수부에서 계류줄을 잡고 있고 있던 기관장에게 중국인 선원이 기관장을 호출하면서 기관실을 가리키며 “큰일 났다.

연기, 연기”라고 소리치자, 기관장이 좌현 기관실 입구로 뛰어 갔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좌현출입구에서 기관실 우현발전기와 배전반 사이 우현 벽면 쪽에서 검은색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면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좌현 출입구와 기관실 바닥으로 연결된 계단을 이용하여 기관실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내려가지 못하고 좌현 출입구에 있던 분말소화기로 반대편 불이 붙은 곳을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소화기의 분말이 닿지 않아 불이 꺼지지 않았다.이 무렵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내려와 기관실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마이크로 “친수공원에 있는 사무장에게 119에 신고해라”라고 방송하면서 배 기적을 계속 울렸으며, 중국인 선원들은 소화기를 모두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지 않았고 휴대용 소화기를 다 사용한 후 물을 퍼다가 뿌렸지만 불이 꺼지지 않았다.이후 119소방차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기관실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가득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 좌현 상갑판을 뜯고 기관실로 소화호스를 넣어 1차로 기관실 불을 끄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 있는 잔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4명 내지 5명만 남기고 같은 날 10:40경 소방차와 경비정이 철수하였다.그후 소방관들이 잔불을 진압하는 과정에 기관실 내부 2층에 있는 축전지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발생하고, 기관실 천정에 있는 전선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오자, 같은 날 11:50경 소방차 1대가 도착하여 기관실의 개구부를 모두 폐쇄하고 기관실에 화재진압용 화학거품(Foam)과 물을 가득 채워 같은 날 12:26경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화재진압을 위해 사용한 물이 빌지배관을 통해 어창으로 역류되면서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이 손상되었고 기관실 내부 배전반, 전선 등 전기설비가 소손되는 피해를 입어 경상남도 삼천포 소재 창남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이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2016. 4. 29. 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서에 아래 [사진 1, 2]와 같이 우현 발전기의 시동모터 전원 스위치와 축전지 사이 전선에서 단락 등으로 인한 용융점이 생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린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m 내지 8m로 불고 파고가 없어 잔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7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우현발전기의 시동모터 전원스위치 [사진 2] 시동모터 전원스위치와 축전지 사이 전선에서 단락에 의한 용융점 발견</span>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실 발화원 검토이 선박은 2011. 7. 19.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기관실의 우현 현측 벽면에 설치된 전원 스위치와 축전지 사이에 있는 전선은 선박용 전선이 아닌 고무로 피복된 가정용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관실 주 배전반과 축전지 사이에 설치된 중간 전원 스위치와 전선에서 단락에 의해 생성된 용융 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화재 발화원은 기관실 우현 벽면에 설치된 중간 전원 스위치에 연결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은 2015. 8. 13. 승선한 이후 사고 시까지 약 8개월 동안 승선하면서 기관실의 배전반에 설치된 누전상태를 표시하는 검출등(Earth Lamp)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아 본선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상태를 알지 못하는 등 평소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우현 현측 벽면에 설치된 우현 발전기 의 전원스위치와 시동용 축전지 사이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3윤경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발전기의 배전반에 설치된 누전 검출등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일상 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건조당시 선박용 전선이 아닌 고무로 피복된 가정용 전선이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순찰철저어선의 기관실은 다수의 기기가 배치되어 있어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상시 대기하며 근무할 수 없지만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초기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발전기의 배전반에 설치된 누전 검출등 점검철저발전기의 배전반에는 선내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누전 검출등 또는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기관실 근무자는 누전 검출등 또는 게이지의 사용법을 파악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기관실에 선박용 전선 사용철저기관실의 주기관이나 발전기의 시동용으로 축전지와 시동모터 사이에 설치된 전선은 순간적으로 고압의 전류가 흘러 화재에 취약하므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선박용 전선을 사용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우현 현측 벽면에 설치된 우현 발전기 의 전원스위치와 시동용 축전지 사이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발생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전선피복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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