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유양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2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48초, 동경 126도 10분 12초 지점(복사초)</span> 제 203유양호는 1990년 8월 삼천포시 J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된 후 채낚기가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1991년 6월 10일 13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대흑산도 근해에 도착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조업을 마쳐 선수 흘수 약 2.0미터 선미흘수 약 2.3미터인 상태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고자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정이 약 20미터인 가운데 같은해 7월 2일 11시 00분경 대흑산도 북방 약 30마일 지점을 출항하여 반속 약 8노트로 맹골수도를 향하였다.이 선박은 계속 남동진하여 맹골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날 19시 00분경 병풍도 북방 약 2마일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120도로 정침 선속 약 8노트를 유지.
여전히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인 상태에서 레이다를 동작시켜 3마일 또는 6마일 거리 눈금에 교호로 변경 설정해가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는 가동되어 있었으나 막연히 보면서 키를 잡고 조타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같은날 20시 30분경 항로전방에 있는 북위 34도 05분 48초, 동경 126도 10분 12초 지점의 복사초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동 암초에 그대로 진입하여 우현선저부로 좌초되었다.이때 날씨는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며 짙은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어 시정은 약 20미터였다.그후 이 선박은 자력 이초하였으나 선체의 파공으로 인하여 어창등이 침수하여 구조요청을 한 바 사고현장에 같은달 3일 01시 20분경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피예인되어 같은날 18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목포항에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 타 선박에 피예인 삼천포항에 입항 동항 소재 J조선공사에 상가 조사한 결과 제2,3,4,5번 어창 우현 선저외판 부위에 너비 약 1미터 길이 약 10미터의 파공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대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후 삼천포항으로 귀항중 농무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시정이 약 20미터 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무중항법을 준수하고 선위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든가 안개가 걷힐 때까지 투묘 대기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선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약 8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는등 항해당직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암초에 진입하여 좌초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경우 무중항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든가 안개가 걷힐 때까지 투묘대기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선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약 8노트의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여 이 선박을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서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는등 항해당직 근무를 태만히 하여 암초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