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3부길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부길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6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월 8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43분 48초.동경 126도 18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83마일 해상)</span> 제203부길호는 사천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57톤으로 1997년 1월 21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고 탑재된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커민스형,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8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2001년 2월 10일 시행된 주기관 개방에 대한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라 한다)는 2000년 7월 초순쯤부터 승선한 이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2002년 1월 2일 08시 30분쯤 목포항 동명동 물양장에서 선장 C, 기관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같은 달 3일 오후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한 이래 통상 새벽에 약 2시간에 걸쳐 투망해 두었다가 오후 2~3시가 되면 항해하면서 보조기관 구동 양망기로 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 중이던 같은 달 8일 15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83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43분 48초.동경 126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며 주기관을 사용하고 있던 선장 손중광은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약 18미터로 불며 높이 3~4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상갑판에서 다른 선원과 함께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 A는 선장 C로부터 주기관이 힘이 없는 것 같으니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기관실에 급히 가본 바 제1, 2번 실린더에 해당되는 크랭크케이스 브리더(Crankcase Breather)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한편 과열의 증상으로 보이는 냄새가 나고 소음도 또한 심하여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였다.잠시 기다렸다가 기관장 A는 밸브커버(Rocker Lever Housing Cover)를 개방한 뒤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였더니 제2번 실린더 헤드 부근에서 소음과 함께 가스가 확 하며 기관실내로 나오므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장에게 주기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보고하고 나서 윤활유를 손으로 만지면서 비벼 본 결과 윤활유의 색상은 검고 그 중에 반짝반짝하는 많은 쇳가루가 관찰되었다.선장은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경비함에 예인되어 마라도에 도착하였고 그 후 목포 선적의 어선 금강호에 의해 목포항에 귀항하였다.정박중 공업사 M엔진니어링에 의뢰하여 점검한 바 주기관 제2번 커넥팅로드가 굴곡되고 제2번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눌어붙어 더 이상 사용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커넥팅로드 등 부품을 교환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주기관 운전 250시간마다 어김없이 윤활유 및 윤활유 필터를 교환함으로써 시스템 중에서 카본, 슬러지와 같은 협잡물(挾雜物)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관내부의 기름통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등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제2번 실린더 및 피스톤에 적정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과열되어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눌어붙고 커넥팅 로드 등이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에 적정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 및 필터를 규정된 시간마다 어김없이 교환해 주는 등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이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에 적정한 윤활유가 공급되지 못한 나머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