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동성호마스터파노스(MASTER PANOS) 선 적 항부산직할시싸이프러스 (CYPRUS)국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5.05 1,700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0월 2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태평양 북위 36도 32분, 동경 141도 52분 부근해상</span> 제203동성호(이하 동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유자망 어선으로서 24명의 선원이 승선, 1992년 4월 22일 19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조업지인 북태평양으로향하였다.약 7일간 항해하여 같은달 29일 16시 00분 조업지에 도착과 동시에 조업을 계속하여 오징어 약 900톤을 어획, 운반선에 이적하면서 계속 조업에 임하였다.같은해 10월 26일 18시 32분 항해등과 어로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조선, 진침로 090도, 미속인 5노트로 저속 항해하면서 선미로부터 투망을 시작하였다.이날 18시 50분 수심인 A는 선수좌현 약 45도 2.2마일에서 녹등 및 장등을 밝히고 선수쪽으로 횡단하는 상대선 마스터파노스(이하 상대선이라한다)를 초인, 약 2-3노트의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투광등을 밝히면서 경고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접근하여 이날 18시 55분 기관을 정지하고 충돌 수초전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기 전인 이날 19시 00분 북위 36도 32분, 동경 141도 52분 부근해상에서 상대선이 본선 선수 박근거리에서 극좌전타하면서 선미부가 우측으로 이동, 상대선의 우현 선미 외판에 본선 정선수가 거의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2미터인 맑은 날씨로서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상대선 마스터파노스는 일본 히비(HI BI)항으로 향해 진침로 약 225도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상대선은 좌회두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양선은 무선전화기로 제반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동성호는 정선수 수선상부 선체외판이 약 50센티미터 굴곡되고 높이 1.2미터, 너비 4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선수 묘쇄공 주위 일부가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스터파노스가 침로 전방에 조업중인 동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고 전속과 횡단상태로 접근, 양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되었을 때 극우전타하여 킥(KICK)현상으로 선체가 전타 반대쪽으로 이동, 충돌된 것이다.동성호는 어로작업중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탐조등으로 주의 환기 신호를 하여도 상대선이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도 이 충돌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서행 어로중 상대선이 충돌침로로 접근해서 경계신호를 하여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기관을 늦게 사용,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마스터파노스가 어로중인 제203동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203동성호의 부적절한 충동회피 동작도 그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