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3대영호.로로화물선 제이에프이-1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03대영호제이에프이-1(JFE-1) 선 적 항 인천광역시 남동구파나마 선박소유자 KL 총 톤 수 69톤9,91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45킬로와트 × 1기 디젤기관 1,618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1급항해사 사고일시 2017년 9월 9일 10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21초.동경 125도 56분 12초(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의 가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32도 방향 약 4.4마일 해상)</span> 제203대영호는 2003년 1월 1일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3.74미터 × 너비 7.00미터 × 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74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8년 2월 1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3대영호 전경</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이 선박은 근해자망 어선으로, 연중 금어기를 제외한 시기에 서해특정해역을 포함한 전국 연안에서 꽃게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7년 9월 4일 12시 34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03대영호 선장 A(이하 ‘제203대영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꽃게 조업차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서해특정해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제203대영호 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 중 포획된 어획물은 운반선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2017년 9월 9일 07시 45분경 백아도 북서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공선으로 안흥외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15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제203대영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수동조타상태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는 6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

이때 해상에는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제2013대영호 선장 A는 무중신호는 울리지 않고 항해하였다.제203대영호 선장 A는 충돌 약 45분전인 같은 날 09시 33분경 레이더상 약 6마일 전방에 위치한 상대선(나중에 ‘제이에프이-1’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나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탐지거리를 1.5마일로 확대해서 관찰하기로 하고 계속 항해하였다.이후 제203대영호 선장 A는 주위에 통항하는 다른 어선들의 동정에 신경을 쓰다가 상대선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리고 진침로 약 138도 약 9.9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던 중 2017년 9월 9일 10시 18분경 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 가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32도 방향 약 4.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21초.동경 125도 56분 1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58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짙은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10미터였다.한편, 제이에프이-1(JFE-1)은 2004년 8월 24일 일본 사노야스 히시노 메이쇼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14톤(길이 101.00미터 × 너비 26.00미터 × 깊이 7.00미터), 디젤기관 1,618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로로화물선으로, 일본선급(NK)을 유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선교 및 선원 거주구역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이에프이-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2대, 위성항법장치(GPS), 자동식별장치(AIS) 및 항해자료 기록장치(VD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평택.당진항과 일본 미즈시마항 간을 월 3항차 운항하면서 동국제강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 안전관리는 일본 산도쿠에서 수행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7년 9월 7일 17시 30분경 평택.당진항 동국제강 부두에 접안하여 철재화물 8,193.13톤을 양하한 후 같은 달 8일 16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이에프이-1 선장 B(이하 ‘제이에프이-1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6명(한국 3명, 필리핀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으로 출항하였으나 다음 항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날 21시 45분경 전술한 사고장소에서 우현묘 7샤클을 내어 투묘하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제이에프이-1 선장 B는 외국선박인 자선이 항계 밖에서 정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에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정박하였다.이 선박의 3등항해사 C(필리핀 국적)는 정박당직체계에 따라 2017년 9월 9일 07시 40분경 선교로 올라가 당직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레이더 탐지거리를 1대는 3마일로, 나머지 1대는 1.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다.제이에프이-1 선장 B는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 통항선박이 많아 보이자 같은 날 09시 50분경 선교로 올라가서 당직사관인 3등항해사 C와 함께 주위 통항선박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무중시 규정된 음향신호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선박이 있으면 한번씩 기적만 취명하였다.제이에프이-1 선장 B는 통항선박이 어느 정도 자선에서 멀어지자 같은 날 10시 13분경 주간작업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선교를 떠나 선미로 내려갔다.이후 3등항해사 C는 윙브리지에서 주위경계를 하다가 접근하는 제203대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레이더를 확인하기 위해 선교로 들어가던 중 큰 충격을 느끼고 좌현을 살펴본 바 제203대영호와 자선이 충돌한 것을 보았다.충돌 후 양 선박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정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제203대영호는 안흥외항으로 귀항하였고, 제이에프이-1은 충돌로 인한 손상부위 수리차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03대영호는 선수 갑판 구조물이 굴곡되고, 제이에프이-1은 좌현 중앙 사이드 도어 부근 등 총 3개소가 굴곡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약 138도, 속력 약 9.9노트로 항해 중인 제203대영호와 외해에서 정박 중인 제이에프이-1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해자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지켜온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종성능이 더 우수한 항해 중인 제203대영호가 정박 중인 제이에프이-1을 피하여야 한다(「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 선원의 상무 규정 적용). 이에 추가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및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 항법이 적용된다.2) 제203대영호의 경계소홀, 안전속력 위반 및 무중신호 불이행제203대영호는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무중신호를 울리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며,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포함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제이에프이-1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3대영호 선장은 침로 약 138도, 약 9.9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고, 레이더상 약 6마일 전방에 위치한 상대선을 인지하였으나 주위에 통항하는 다른 어선들의 동정에 신경을 쓰다가 상대선의 존재를 깜빡 잊어버리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제203대영호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이에프이-1의 무단 정박, 경계 소홀 및 무중신호 불이행제이에프이-1은 평택.당진항에서 공선으로 출항한 후 다음 항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3조(내수) 규정에 의한 내수에 속하는 외해에서 정박하고 대기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외국선박인 제이에프이-1은① 무역항의 항만시설로 지정된 정박지를 배정받거나,② 「해사안전법」제32조(외국선박의 통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외국선박의 통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대기하거나, 또는 「선박법」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거나,③ 영해 밖 공해에서 정박하거나 항해하면서 대기하여야 한다.그러나 제이에프이-1 선장은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 선박,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가 아님에도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내수인 옹도항로 북단의 가대암등표로부터 북서방해역에 자선을 무단으로 정박함으로써 조업을 위해 이 해역을 통항하던 어선 등에 대해 해상장애물로 작용하게 하였다.통상 항만시설로 정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할 해역의 수심, 저질, 풍파의 영향, 해상교통량 등 전반적인 해상교통환경을 검토한 후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는 법령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박지 지정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선박들은 지정된 정박지 부근을 항해할 때에는 주의하게 된다.만약 제이에프이-1이 대한민국의 내수에 정박하기 위해 상기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검토과정에서 어선 등의 통항이 빈번한 사고장소에 정박하도록 허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에서 제203대영호 선장이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 정박 중인 제이에프이-1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지점은 대형상선들의 정박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203대영호 선장으로서는 평소에는 없었던 대형 장애물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제이에프이-1 선장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 정박한 행위는 이 사건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정박 중인 제이에프이-1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무중신호를 울리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포함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무중신호는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 정도 재빨리 호종을 울려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인 제이에프이-1은 호종을 선박의 앞쪽에서 울리되 호종을 울린 직후 뒤쪽에서 징을 5초 정도 재빨리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연속하여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기적을 울릴 수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지나가는 선박이 있으면 한번씩 기적만 취명하는 등 규정된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203대영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 정박 중이던 제이에프이-1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이에프이-1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박한 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양 측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않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제203대영호가 80%,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 정박한 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제이에프이-1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3대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다 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이에프이-1의 선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내수인 외해에서 정박할 경우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정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단으로 정박하여 통항하던 어선 등에 대해 해상장애물로 작용하게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무단 정박한 점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경우 항해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정박선박은 무중신호를 울리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외국선박이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 선박,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대한민국 내수에서 정박할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203대영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 정박 중이던 제이에프이-1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이에프이-1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정박한 후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39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3대영호.로로화물선 제이에프이-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8-03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9. 10:1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0분 21초.동경 125도 56분 12초(옹도항로 통항분리대 북단 가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32도 방향, 약 4.4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