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대경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C 공유 총 톤 수85.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39.4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YS-G6-12-0158) 사고일시2015. 11. 17. 20:5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49초 · 동경 125도 18분 17초(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46도, 약 14.6마일 해상)</span> 제203대경호는 1996. 7. 1. 통영시 J조선소에서 총톤수 85.00톤, 길이 30.43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65미터로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출력 639.4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4. 8. 13.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8.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 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1번·2번 어창, 냉동고, 3번·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11. 10. 05:00경 여수시 종화동 소재 여수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함)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운 채 출항하여 조업지인 소흑산도 및 가거도 근해에서 조기, 갈치조업을 하고, 2015. 11. 17. 19:00경 귀항을 시작했다.
이 선박이 귀항하는 동안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선을 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사료용 생선과 일반 생선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 선원 D는 분류된 어획물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선미부에서 선수부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원 D는 선미부에 적재된 플라스틱 상자를 중국인 선원이 바닥으로 내려 주면, 그 상자를 선수부로 운반했다.
당시 선원 D가 승선한 지 4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는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고 작업용 우의만 착용한 채 운반 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서 옮겼으나, 이 날은 더 빠르고 편한 운반을 위해 [사진 1]처럼 플라스틱 상자 7개 내지 8개를 쌓아서 철제 난간 위에 올린 후 이를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운반했다. 선박의 상갑판 좌·우현측에는 어망이 적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원 D는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할 때 어망 위를 밟고 지날 수밖에 없었고, 상갑판 위에 적재된 어망과 난간 사이의 높이는 [사진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약 20센티미터에 불과했다.선원 D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하다가, 2015. 11. 17. 20:55경 이 선박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46도 약 14.6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체가 파도에 흔들리자, 신체의 균형을 잃고 선박 좌현 쪽 바다로 추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느라 사고선원이 운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른 선원이 사고선원의 추락을 목격하고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고 외치자 즉시 배를 돌려 사고선원을 찾아나서면서 해양경비안전서와 선박소유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선원 D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선박은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5. 11. 19. 07:00 목포항에 입항했다.사고 당시의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2미터 내지 2.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실종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용 우의만 입고 생선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 7개 내지 8개를 포개어 좌현 불워크 난간에 올린 뒤 이를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운반하다가 파도에 배가 흔들리자 신체의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선박은 상갑판상 좌·우현 통로상에 어망이 적재되어 어망 위로부터 좌현 불워크 난간까지의 높이 차이가 약 20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선박에 어망을 적재하면 좌·우현측의 난간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그렇다면 선장은 이러한 선박의 사정을 감안하여 선원이 플라스틱 상자를 선미측에서 선수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되도록 난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작업하도록 적절히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생선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하는 선원의 작업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그 선원이 난간 밖 해상으로 떨어져 실종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생선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갑판 위에서 작업 중인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운반작업 중 선원 D가 안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상자를 옮길 수 있도록 지휘를 하지 아니하여, 선원 D가 약 20센티미터 높이에 불과한 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다가 파도에 배가 흔들리자 신체의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해 실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원은 운반 작업 중 갑작스런 선박의 흔들림에 대비하여 높이가 낮은 난간 근처를 지날 때에는 가급적 난간에서 떨어져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선원에게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선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생선을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