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03남진호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9.0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14일 05시 10분장 소 북위 36도 46분 48초, 동경 129도 59분 07초(후포항 동방 약 27마일 해상) 어선 제203남진호는 1992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58마력, 길이 19.60, 너비 4.81, 깊이 2.18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 2, 3, 4, 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유탱크실로 구획되고, 이 중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중앙에 주기관, 그 좌.우에 각각 발전기 1대씩이 설비되어 있고, 뒤쪽 격벽 중앙에는 주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
또한 2층 좌.우현 벽에 집어등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정기를 각각 1줄에 10대씩 3단으로 하여 한 쪽에 30대씩 모두 60대가 설비되어 있고, 뒤쪽 격벽 중앙에는 용량 약 1,000리터의 주기관 및 발전기 원동기용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비되어 있으며, 이 탱크의 외벽에는 직경 약 20밀리미터의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油面計)가 붙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뒤쪽 좌.우 양측에 상갑판에서 기관실로 출입하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상에는 교류 220볼트, 1.5킬로와트의 집어등이 120개 설치되어 있고, 이 집어등의 전원은 K 커민스사 제조의 각각 480, 395마력의 2대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파트너(Partner)사 제조의 용량 220볼트 x 전력 377킬로볼트암페어(KVA), 용량 220볼트 x 전력 316킬로볼트암페어의 교류발전기로부터 공급되며, 발전기와 집어등 사이에는 안정기와 전원 통제용의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다.
이 중 각 안정기는 앞서의 배전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배전반에는 안정기 1대당 브레이크 스윗치(Brake Switch) 1개가 설비되어 있다.또한 각 안정기에는 바깥 지름이 약 15밀리미터 굵기의 고무 피복으로 된 6줄의 전선, 즉 배전반과 연결된 입출력선과 2개의 집어등에 연결되는 입출력선이 내장되어 있고, 이 전선들이 직경 약 30센티미터의 큰 묶음을 이루어 안정기실 벽면과 천장을 따라 하나는 배전반으로, 다른 하나는 집어등으로 배선되어 있다.그리고 안정기의 전선 터미널의 접점 부분은 나사로 된 노브(knob)에 전선의 끝단을 끼워서 잠그도록 되어 있어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면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노브가 풀리면서 전선이 터미널로부터 빠져 나가면서 단락될 위험이 있다.이 선박은 1998년 12월 12일 09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근해에서 1일 조업을 마친 뒤, 죽변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위판을 마친 다음, 같은 달 13일 12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20분경 울진군 후포항 동방 약 27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2대의 발전기만을 운전하여 집어등 120개를 모두 밝힌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북위 36도 46분 48초, 동경 129도 59분 07초 해역에서 오징어잡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4일 05시 10분경 기관실 2층 우현 선미쪽에 설치되어 있던 집어등용 안정기 전선의 터미널 노브가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면서 전선의 접점이 터미널로부터 이탈되어 단락되자 이 때 생긴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안정기와 부근의 전선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1998년 8월부터 기관장으로 이 선박에 계속 승선하여 오고 있었으며,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에는 주로 기관실에 근무하지만 어황이 좋을 때는 가끔 상갑판에서 선원들의 조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 화재가 발생하기 약 20분전에 기관장 장본태는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하여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에 나갔으며, 당시 기관실 2층 우현 벽에 설비된 집어등용 안정기 중 선미측의 것이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터미널 노브가 풀려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기관실을 벗어난 기관장 A는 우현 선미 상갑판에서 조업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중, 선수쪽의 선원이 “불이야”하는 소리와 동시에 선미쪽의 3개 내지 4개의 집어등이 꺼지는 것을 발견하고, 우현쪽 기관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우측의 안정기 3대와 부근의 전선이 불꽃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장 A는 소리를 질러 화재사실을 알린 후, 당황한 나머지 기관실 옆의 활어조에 공급중이던 해수를 불꽃이 발생하고 있던 안정기에 뿌리자 화재가 오히려 급속히 진행되어 선미쪽 격벽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가 타면서 경유 800리터가 화재현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화재는 더욱 급속히 확산되었다.화재를 자체 진압할 수 없게되자 이 선박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다른 어선들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00분경 선원들은 구조차 접근한 어선 해동호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고, 선체는 그 이후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의 도움으로 같은 날 11시 20분경 완전히 화재를 진압한 다음, 해경함정과 또 다른 어선 수정호에 교대로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3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미터 정도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이 선박은 기관실, 조타실 , 선원실과 선체외판 등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를 포기한 채 폐선처리할 예정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1) 전기화재사고에 대한 고찰전기화재는 전기접점의 스파크(spark), 낡은 회로의 단락, 과부하 전류에 의한 과열 등으로 전기기기나 전선에서 불씨가 발생하여 주위의 가연성(可燃性)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하는 것으로 유효한 소화제로는 탄산가스(CO2), 분말(power) 등이 사용된다.만약 전기화재가 발생한 경우 물 또는 포말(foam) 소화기 등으로 진화작업을 하면 전기충격의 위험으로 화재가 진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화재의 소화는 화재를 발견 직후, 가능하면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탄산가스나 분말소화기로 초기소화를 하여야 하며, 초기소화에 실패하면 산소공급차단 즉,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개구부 및 통풍구를 밀폐하고 본격적 소화작업을 하여야 한다.이 화재사고의 경우 안정기 및 부근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지만 당황하여 해수로써 초기소화를 하여 화재가 오히려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원인은 안정기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안정기 터미널의 전선이 노브로부터 이탈되어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 및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전기화재인데도 해수로써 소화작업을 하는 등 초기에 부적절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집어등용 안정기 전선터미날의 노브가 풀린 상태로 집어등을 밝히면서 운항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집어등용 안정기 전선이 노브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이 화재사고의 인적원인이 되며,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또한, 수심인 A가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전기화재임을 알면서 당황하여 해수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함으로써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게 한 것도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쫓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집어등용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 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초기소화작업에 기인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