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3금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251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12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53초 지점(부산 감천항)</span> 제203금성호는 일본국 K조선주식회사에서 1966년 11월 총톤수 251톤 30 디젤주기관 750마력으로 건조진수되어 종업제한 제3종의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2중저 구조로 선수에서부터 선수유조창, 제1(좌,우), 제2(좌,우), 제3(좌,우), 각 유조창 2중저 유조창 상방으로 선수에서부터 제1번(좌,우)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후방으로는 청수수조창(좌,우), 제4번(좌,우) 유조창, 제5번 유조창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1993년 1월 1일부터 동어장에서 동조업이 금지예정이므로 1992년 12월말경부터 부산 감천항 동방파제 내측의 북위 35도 03분 03초, 동경 129도 00분 53초 지점에서 우현묘를 묘쇄 1절을 신출 투묘한 후 선미좌현측 계주와 육상측계주를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약 30미터 피피로프로 서로 결박하고 좌우현에는 각각 2척의 다른 어선이 서로 접현한 상태로 선수를 서남서방으로 선체는 방파제와 거의 평행인 모양으로 장기계선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장기계선이 계속되는 동안 사단법인 M선급의 선박검사일이 1993년 4월 14일로 도래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익일인 4월 15일부로 선급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계선중 제1번 어창에 해수 약 10톤(좌,우현창 합계용적 약 66입방미터), 연료유 약 13톤(연료유창 총용적 184.50입방미터), 제2번 어창에 약 1000개의 알루미늄 고기상자(1개의 중량 약 3킬로그램)약 3톤, 선미갑판상에 약 800폭의 유자망(약 10톤)이 적치되어 선수홀수 약 0.30미터 선미홀수 약 1.00미터의 거의 공선상태에서 우현으로 10~20도 경사된채 있었다.이러한 상태로 장기계선이 계속되던 1993년 8월경 수심인 선장 A와 1등 기관사B가 승선하여 계선관리를 하였으나 경사진 선박을 바로 잡는 등의 조치없이 막연히 지내오던 1994년 3월 12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강풍과 높은 파도가 계속되자 같은날 22시 00분경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남동내지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 파도가 일었는 바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경사가 가중될 때 우현에 계류중인 어선으로 대피하였고 이 선박은 전복되어 선복을 드러낸 채 방치되어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북태평양 어장에서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다가 동어장에서 동조업이 금지됨에 따라 부산 김천항에서 제1번 어창에 해수 약 10톤, 연료유 약 13톤, 제2번 어창에 고기상자 약 3톤, 선미상갑판에 유자망 약 800폭을 적치하고 선박은 우현으로 10~20도 경사된 채 장기계선하였다.총용적 약 66입방미터의 제1번 어창에 주수한 해수 약 10톤은 선박이 동요하면 유동하며 선미갑판상에 적치한 약 800폭의 유자망은 공선상태에서 두부과중의 상태로 만들기 쉬운데다 부피가 커서 풍압면적이 크며 설상가상으로 선박이 우현 10~20도 경사된 채 있는 상태에서 때마침 불어온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선박이 동요된 나머지 복원성이 악화되어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활어창을 만수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어망을 선미상갑판상에 쌓아두며, 선박을 경사시킨채 방치하는 등 복원성을 악화시킬 요인을 갖춘채 장기계선 하던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과 높은파도로 인하여 복원성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어창의 부분적인 충수, 유자망의 선미갑판상의 적치 선박을 평상시 지속적으로 경사시켜 방치하는 일등은 일단 기상이 악화되면 복원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장기계선근무중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활어창을 만수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어망을 선미 갑판상에 쌓아두며, 선박을 경사시킨 채 방치하는등 복원성을 악화시킬 요인을 갖춘재 장기계선하던중 때마침 불어온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복원성이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