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3경포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6. 25. 18:23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4분 46초.동경 129도 47분 58초 (경상북도 영덕군 창포말등대 동방 약 17.6마일 해상)</span> 제203경포호는 1996. 6. 26.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50 x 너비 5.30 x 깊이 2.18 m), 출력 39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7.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업 방식은① 선미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약 한 시간가량 예망을 하여 그물 안으로 어군을 몰아넣은 후② 선수를 돌려 돌림줄 <각주>1</각주> 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들이고③ 이어서 돌림줄에 연결된 끌줄을 선수 롤러를 통하여 사이드드럼으로 감아 양망을 한다(그림 2 참조). 이때 양망 과정은 좌·우현 각각에서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양 현 각각 한 명이 사이드드럼을 조작하여 끌줄을 감아 들이고 나머지 선원들은 선미 쪽에서 줄 정리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3경포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매년 6월 초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선으로, 북쪽으로는 북한과의 경계수역 사이의 연안으로부터 약 6마일 이내의 수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외끌기 기선 저인망 양망 과정도</span> 이 선박은 2018. 6. 2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4:00경 조업해역인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어획물이 많지 않아 같은 날 11:00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이 양망할 때는 선수 롤러를 통하여 선박 좌·우현에 있는 사이드드럼을 통하여 돌림줄, 끌줄 및 후릿줄로 구성된 그물줄을 감아올려 선미에 정리하였으며, 이때의 선원 배치를 살펴보면 좌현 사이드드럼에 한국인 선원 C가, 우현 사이드드럼에 (망)기관장이 담당하였고, 좌현 선미에 중국인 선원 4명이 우현 선미에 베트남 선원 2명이 각각 돌림줄 정리작업을 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선하면서 양망 과정을 총괄 지휘하였다(그림 3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양망작업 상황도</span> 이 선박이 조업지 이동 후 세 번째 양망하던 중인 2018. 6. 25. 18:23경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으로부터 북동방 약 19마일인 북위 36도 24분 46초, 동경 129도 47분 58초 해상에서 우현 사이드드럼을 이용하여 돌림줄을 감아올리던 (망)기관장의 손이 갑자기 드럼과 돌림줄 사이에 끼이면서 드럼에 감기던 돌림줄이 기관장의 신체 상부를 감게 되었고, 이후 기관장의 신체가 사이드드럼을 타고 2∼3회 정도 회전을 한 후 갑판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선장 A는 당시 좌현에 있던 한국인 선원과 대화 중, 우현 쪽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과 베트남 선원의 고함 소리를 듣고 좌현에서 대화 중이던 한국인 선원에게 사이드드럼을 정지시키라고 지시한 후 우현을 확인하니 (망)기관장이 갑판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즉시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발생을 보고하였고, 이후 (망)기관장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전속으로 강구항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05경 긴급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을 만나 (망)기관장을 인계하였다.
해양경찰에 의해 강구항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망)기관장은 병원 도착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 이상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양망 중, 돌림줄, 끌줄 등의 그물줄이 사이드드럼에 초기에는 5바퀴 내외, 말기에는 약 9바퀴 내외로 감긴 후 올라오며 이때 수시로 줄이 꼬이는 등의 문제로 역방향으로 감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이드드럼 담당자의 신체가 사이드드럼 감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이드드럼을 조작하는 선원은 항상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발생하였고, 당시 우현 사이드드럼을 담당하던 기관장이 돌림줄을 감아올리던 중 기관장의 신체가 사이드드럼을 타고 2∼3회 회전한 후 바닥에 떨어지며 발생하였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이드드럼에 약 5바퀴 정도 감겨서 올라오는 줄은 통상적으로 바깥쪽에서 안쪽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차례로 감기며 올라오고, 5바퀴 정도 차례로 감긴 후 선미로 가야 하나, 순간적으로 5바퀴의 중간으로 올라오게 되며 엉키게 되었다. 이런 경우 사이드드럼을 즉시 정지하거나 역방향으로 조작하여 풀어내고 다시 감아야 하나 당시 기관장은 힘으로 잡아당기려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이 순간적으로 돌림줄과 사이드드럼 사이에 끼이면서 신체가 사이드드럼에 감기게 된 것으로 이러한 기관장의 부주의한 작업이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평소 기관장 등이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안전교육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작업 상황 중에도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관장과 한국인 선원 등이 작업현장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이러한 선장의 작업 관리·감독 소홀 및 평소의 작업 안전교육 소홀 등의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3경포호가 양망작업 중, 우현 쪽 사이드드럼을 담당하던 선원(기관장)이 작동 중이던 사이드드럼을 멈추지 아니한 채 사이드드럼에 끼어 있던 돌림줄을 풀려다가 자신의 몸이 사이드드럼에 딸려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3경포호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사이드드럼을 사용하여 양망할 때 사이드드럼에 감기던 줄이 제대로 감기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감기는 경우 즉시 사이드드럼을 멈추고 나서 역방향으로 감긴 줄을 안전하게 풀어낸 후 재작동하여야 한다.
나. 경험이 많은 선원들이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관행적으로 안전한 작업절차를 무시하고 편의대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장은 항시 작업이 안전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제203경포호가 양망 작업 중, 선원(기관장)이 작동 중이던 사이드드럼(Side Drum)을 멈추지 아니한 채 사이드드럼에 끼어 있던 돌림줄을 풀려다가 자신의 몸이 사이드드럼에 딸려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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