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한일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한일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4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2월 1일 13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52분 00초(거제도 양지암취 등대로부터 약 101도 방향 약 5.75마일 해상)</span> 제202한일호는 2010년 5월 12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C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 길이 26.76미터, 너비 6.18미터, 깊이 2.59미터, 출력 940마력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장어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5년 5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0개의 어창과 3개의 입감 보관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좌현 선수 쪽 상갑판에 유압구동 통발 양망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월 29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일반적으로 조업지에 도착한 후 2일 내지 3일간 조업을 하며, 조업 방법은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어통발 약 9,700개를 투승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양승을 하는 형태로 반복한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하던 선장 A는 같은 해 2월 1일 09시 00분경 기상악화 등으로 양승작업이 지연되어 통발 약 9,700개 중 약 6,500개를 양승하고 나머지 약 3,200개를 양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장승포항을 출항 후 조업지에 도착하여 계속된 조업으로 약 2톤의 붕장어를 어획하였다.

이때 해상에 부유 중이던 폐그물과 줄이 추진기에 감기었다. 이어 갑판장 D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들어가서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12시 00분경까지 추진기에 걸린 그물과 줄을 모두 제거하였다.추진기에 걸린 그물 등을 제거한 같은 날 12시 00분경 기상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양승하던 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30분경 절단된 줄을 잡고 양승작업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줄을 놓쳤으며 같은 날 13시 30분경 줄을 다시 잡아 양승작업을 재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경 조타실에 설치된 텔레비전 시청과 다른 어선들과 교신을 통하여 같은 날 13시 00분에 남해동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날씨를 기준으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양승작업을 계속하면서 갑판 위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이 선박의 상갑판 위에는 기관장 E 갑판장 D 그리고 갑판원 F가 양승작업을 하기 위하여 있었다. 갑판원 F 등은 고무재질로 된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장화도 신고 있었다.이런 상태로 양승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3시 45분경 거제도 양지암취 등대로부터 약 101도 방향 약 5.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2분 36초.동경 128도 52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원 F가 통발을 올릴 때 양망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정대가 빠져 있는 것을 끼우다가 이때 좌현 선수로부터 강한 파도가 덮쳐 바다로 떨어지고 기관장 E와 갑판장 D는 갑판위로 넘어졌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이었다.이후 기관장 E가 갑판원 F를 구조하기 위하여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선장 A는 갑판원 F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를 돌려 접근하는 도중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선장 A는 갑판원 F가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된 사실을 통영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하였다.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해경정이 출항하였으나 기상상태 불량으로 실종자 수색이 불가하여 회항하였으며 항공기도 기상악화로 이륙이 불가한 상태이었다. 제202한일호와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 수색작업에 참여한 어선 민근호는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같은 날 15시 50분경 수색작업을 포기하고 같은 날 16시 50분경 장승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상상태 및 조업기준사고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미터 정도로 어선의 동요가 심한 상태였다.어선안전조업규정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경우의 조치 및 준수사항은 총톤수 15톤 미만은 출항을 금지하고 황천준비와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총톤수 79톤인 제202한일호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더라도 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악천후 속에서 갑판 위 작업을 할 경우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갑판 위 작업을 가능하면 피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충분한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하여야 한다.2)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악천후 속에서 갑판작업을 할 경우 높은 파도에 의한 선원의 선외추락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구명동의와 구명줄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해상으로 추락한 갑판원 F처럼 고무재질의 작업용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바다에 빠지면 부력감소로 수면 상으로 신체 일부를 부상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구명동의 등의 착용이 필요하다.그러나 선장 A는 갑판 위 작업을 하기 전 선원들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선원들에게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에서 인명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선장이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승작업을 강행하던 중 선원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한일호 선장으로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파고가 약 5미터인 악천후 상태에서 갑판 위 양승작업을 하는 경우 선원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으므로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등을 착용하고 양승작업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바다에 추락.실종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6조의3제1항에 의거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악천후 속에서는 높은 풍파에 의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고 갑판 위로 큰 파도가 덮쳐 선원이 바다에 추락.실종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선체가 전복.침몰할 수 도 있으므로 무리한 조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장은 악천후 속에서 불가피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구명동의와 구명줄 등을 착용토록 조치하며 갑판에 적재된 물건을 고박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기상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비한 조업과 운항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양승작업을 강행하던 중 선원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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