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윤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윤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F 총 톤 수구톤수 48.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29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5분 24초.동경 126도 07분 30초(덕적도 북리항 방파제 앞 0.3마일 해상)</span> 제202윤성호는 1972년 8월 인천광역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구)48.79톤(L19.30×B5.50×D2.10미터),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근해 고정자망어선으로 J협회 인천지부로부터 1999년 2월에 정기검사를, 2002년 2월 08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1년 12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그의 아들인 F 명의로 등록한 후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 고정자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단층갑판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창, 제1~6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4~6번어창은 중앙격벽에 의하여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좌우 현측에는 어획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으로 내장되어 있고, 선교 하부의 선원실 양현측에 2층 침대가 1개씩 설치되어 있다.제4번 우현어창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 3곳에 직경 3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상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기울면 이곳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침수.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나 어창 내부를 스치로폼으로 내장하였고,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을 긴 띠 모양의 방충용 보강재로 용접하였기 때문에 선장 A는 부식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은 2003년 9월 10일 서해특정해역 153-4해구에 고정자망어구 20틀을 설치하여 두고 부속선 제3윤성호(총톤수 5.19톤, 길이 11.50m), 제5윤성호(총톤수 7.31톤, 길이 12.3m)와 선단을 이루어 자망어구 양승.투승작업을 계속하여 꽃게잡이 조업을 하던 중 어구를 철망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11일 09시 4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덕적도 북리항 물양장에 어구를 보관할 예정이었으므로 먼저 북리항으로 입항하여 철망준비작업을 하였다.같은 달 26일 08시 00분경 북리항을 출항하여 어구 4틀을 철망한 후 다음 날인 27일 16시 00분경 덕적도 북리내항에 입항하여 1차로 어구를 양륙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북리항을 다시 출항하여 어구 4틀을 양망하여 같은 달 29일 00시 30분경 북리항에 도착하였으나 썰물로 북리 물양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06시 00분경 물양장에 어구를 양륙할 예정으로 북리항 방파제 앞 약 0.3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5분 24초.동경 126도 07분 30초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계류용 부표에 계류하였다.

그리고 2틀의 자망어구(약 2톤)를 적재한 부속선 제5윤성호는 선미좌현에, 역시 2틀의 자망어구를 적재한 부속선 제3윤성호는 선미우현에 접현시켜 부속선 각각 선수미에 하나의 계류줄로 매어 계류하였다.선장 A는 제202윤성호 갑판상에 고정자망어구 4틀 중 무게 약 1톤의 그물 고정용 닻 8개를 선수 좌.우현에 4개씩 나누어 적재하여 18밀리미터 밧줄로 단단히 결박하고, 선미 갑판상에 8개의 닻줄(길이270m×지름27mm)을 적재하였는데 어창은 비어있었으므로 상부가 무거운 상태였다.계류 중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00분경 운반선 대일호로부터 약간의 부식과 식수 10드럼을 보급 받아 식수는 선미 우현탱크에 저장하였다.

이 식수탱크는 용량이 15드럼이며 좌현 식수탱크에 약 10드럼의 식수가 남아 있었으므로 좌우 탱크에 비슷한 양이 적재되어 있었다.같은 날 03시 20분 대일호가 떠나간 후 계속되는 어구 철망작업으로 선원들이 너무 피곤하여 선장 A은 선교에 있던 침대에서, 선원 5명은 선원실 바닥에서, 다른 선원 2명은 우현측 침대에서 취침하였다. 따라서 조타실 당직자는 없는 상태였다.당시 이 선박이 계류한 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미터정도였고, 북류가 약 0.5노트 흐르고 있었다.상부과중의 상태에서 북서풍의 바람과 파랑을 받아 식수탱크의 자유표면 효과가 발생하고 좌.우현에 접현한 선단선과 선체가 접촉하면서 우현으로 경사가 발생하여 상갑판과 해수면이 닿으면서 제4번 우현어창의 파공부분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경사가 가중되고 있었으나 모든 선원이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003년 12월 29일 05시 30분경 선원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선원 B가 선체가 우현으로 심하게 경사하는 바람에 옆으로 굴러, 함께 잠을 자던 선원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이상한 느낌을 받고 침실 밖으로 나갔을 때 우현 갑판이 물속에 잠겨 곧 전복될 지경임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선장 A에게 “선장님 배 넘어갑니다”라고 고함친 후 부속선 제3윤성호로 혼자 피신하였다.선장 A와 선원 3명은 선원 B의 고함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발생한 사태를 알고 바다로 뛰어들자마자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

선원 B는 선미우현에 접현하고 있던 부속선 제3윤성호의 계류삭을 칼로 자른 후 전복된 선체 위로 올라온 선장에게 칼를 넘겨주었다.선장 A는 좌현에 있던 제5윤성호의 계류삭을 칼로 절단한 후 탈출한 선원들을 부속선에 태워 가까이 정박한 어선 제105천일호로 피신한 후 인천 어업무선국에 사고를 보고하였다.이후 제202윤성호의 선체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수심 5미터의 펄 위에 침몰하였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경비정과 해군 함정의 구조요원들에 의하여 선원 C와 D의 사체가 인양되었으며 다음 날인 30일 16시 00분경 선원 E의 사체를 인양되었다.침몰한 선체는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되어 인천시 만석동 소재 거원선박해체장으로 예인되었으며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제4번 우현 어창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에 직경 3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3군데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 작성의 사고속보 모사본(2)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침몰) 사본(3)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8매(4) 인천기상대장 작성의 일기상통계표 모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선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명부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7) 제5윤성호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8) 제3윤성호 선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9)J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검사보고서(가) 제1종중간검사보고서(2002.2.8)(나) 최종회(제13회) 정기검사보고서(1999.2.3)(다) 기관건명서(10)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속보 중 기재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선체구획, 인천 연안부두 출항경위, 승선원, 덕적도 북리 내항 입출항 및 재입출항경위, 어구의 철망, 어구의 갑판 적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4) 검사관련 사항은 J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제13회정기검사보고서 및 제1종중간검사 중 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이 선박을 구입한 경위, 아들의 명의로 등록한 후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 고정자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교의 위치, 하부구조, 제4~6번어창은 중앙격벽에 의하여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어창 좌우 현측에는 어획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4번 우현어창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에 3곳에 직경 3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상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기울면 이곳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침수.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나 어창 내부를 스치로폼으로 내장하였고,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을 긴 띠 모양의 방충용 보강재로 용접하였기 때문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부식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 고정자망어구의 설치장소 및 일시, 선단선의 구성내역, 철망을 위한 출항, 북리항 입항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9) 1차 어망철망과 북리항 양륙, 재출항 후 어구 4틀을 양망하여 북리항 도착경위, 조석으로 인한 계류대기, 선단선의 접현모습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제202윤성호 갑판상에 그물 고정용 닻 8개 적재 및 고박방법, 닻줄의 적재장소와 당시의 선박무게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계류 중 부식과 식수의 수급경위, 식수의 저장탱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부식, 식수 수급 후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이 취침하였고, 조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4) 상부과중의 상태에서 북서풍의 바람과 파랑을 받아 식수탱크의 자유표면 효과가 발생하고 좌.우현에 접현한 선단선과 선체가 접촉하면서 우현으로 경사가 발생하여 상갑판과 해수면이 닿으면서 제4번 우현어창의 파공부분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경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모든 선원이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5) 선원 B에 의한 전복 전 상황묘사는 이 사람에 대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6) 선장과 선원 3명의 피신경위, 계류삭의 절단, 사고보고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선원의 구조 및 선체의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사고속보 중 기재, 어선사고발생보고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적재상태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잡이 고정자망조업을 완료하고 어구를 철거하여 덕적도 북리항에 양륙하기 위하여 북리항 앞바다에서 밀물시를 기다리며 부표계류 중 제4번 우현어창이 침수되어 전복.침몰되었다.전복 당시 하부의 어창은 비어 있었고, 선수 상갑판상에는 1톤 무게의 닻 8개와 직경 27밀리미터 길이 270미터의 와이어 닻줄 8개가 실려 있었으며 선미 청수탱크에는 식수가 좌우 탱크에 각각 2/3 정도 실려 있어 유동수의 영향을 받는 상태였다. 즉 이 선박은 상부가 하부보다 무거워 경사원인이 제공될 경우 쉽게 전복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2) 정박계류 중 당직소홀선박의 복원력은 선창 내 유동수의 이동, 중량물의 이동 등으로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해 중뿐만 아니라 정박 중일지라도 항상 당직자를 배치하여 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 선박의 경우 2차에 걸친 어구철망작업으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야간에 모두 잠을 자게 되어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체가 처음 경사되었을 때 이를 초기에 확인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선체가 전복되어 3명이 선원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다.

(3) 파공된 외판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여 선박해체장으로 예인한 후 점검한 바 제4번 우현어창 외판에 3군데 파공이 확인되었다. 상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였고 직경이 3센티미터 정도의 작은 구멍들이었다. 부속선이나 다른 어선과의 잦은 접촉으로 상갑판 바로 아래 외판에 심한 충격이 가하여져 손상이 발생하였고 오랫동안 미발견 상태에서 부식이 진전되어 파공에 이르게 되었지만 어창 내장재와 외판 보호재에 가려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철거한 어구를 갑판상 상부에 적재하여 상부가 하부보다 비교적 무거운 상태에서 정박계류 중 선체가 외력에 의하여 경사되자 어창 내장재와 외판 보호재에 의하여 가려져 있던 선체 외판에 발생한 파공부분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제4번어창(우현)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미쳐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윤성호의 실질적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체외판에 대하여 파공부위가 없는지 항상 점검.정비하고 정박계류 중 당직자를 배치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항상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교훈가. 정박 중 당직자의 배치는 선원안전, 선체안전을 위하여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나. 선체외판을 점검시에 눈에 쉽게 띄는 부분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도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정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계류용 부표에 정박 중 파공된 제4번어창(우현)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07호(2004. 3.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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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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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202윤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선원 8명이 승선한 제202윤성호(48.79톤)는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후 어구를 철망하고 덕적도 북리항 앞 해상에 부속선 2척과 접현하여 정박.계류 중 어창의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전복 후 침몰되면서 선원 3명이 사망하였다.주문 이 전복사건은 정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계류용 부표에 정박 중 파공된 제4번어창(우현)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선원 3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전복사건은 철거한 어구를 갑판상 상부에 적재하여 상부가 하부보다 비교적 무거운 상태에서 정박계류 중 선체가 외력에 의하여 경사되자 어창 내장재와 외판 보호재에 의하여 가려져 있던 선체 외판에 발생한 파공부분으로 해수가 침입하여 제4번어창(우현)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판시.

2. 관련법규 선원법 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교훈가. 정박 중 당직자의 배치는 선원안전, 선체안전을 위하여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나. 선체외판을 점검시에 눈에 쉽게 띄는 부분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도 빠짐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05"></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 전복, 상부하중, 파공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