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원창호.어선 제8청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원창호제8청남호 선 적 항경상북도 포항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C B 총 톤 수51.00톤 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70마력 1기디젤기관 5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4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6분 00초.동경 130도 13분 00초(울진군 화모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74도, 약 37.5마일 해상)</span> 제202원창호는 1998년 3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톤(L26.88xB5.65xD2.15미터), 연속최대출력 6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0년 8월 24일 12시 30분경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의 직접 조선 아래 구룡포항 방파제를 빠져 나온 뒤 같은 날 12시 45분경 사라말 등대 동방 약 2마일 거리 해상에서 진침로 약 034도로, 약 9.0노트의 전속 및 조타장치를 자동으로 두고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장 A는 13시 40분경 선원에게 교대로 항해당직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7시 55분경부터 당직을 인수받아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였다.선장 A는 충돌 20분전인 같은 날 18시 10분경부터 같은 회사 소속 선박들과 무선교신을 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방향에 제8청남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선박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8시 30분경 울진군 화모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74도, 약 37.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00초.동경 130도 13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제8청남호의 우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 직후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어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 10미터 정도 전진하다가 양 선박이 분리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0.5~1.0미터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한편, 제8청남호는 1993년 9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L20.50xB5.08xD2.20미터), 연속최대출력 5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14시 00분경 울진군 죽변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위 충돌장소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씨앵커를 내리고 표박하였으며, 선장 B는 같은 시 20분경부터 조타실을 비워둔 채 선미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식사를 마친 선원의 “배 온다”라는 고함소리에 제202원창호가 우현 정횡 약 40미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조타실에 올라가지도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가 약 13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02원창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8청남호는 우현 중앙부 기관실 부근의 선체외판이 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1.5미터가 뚫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손상부위를 통하여 유입된 해수에 의하여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제8청남호는 제202원창호와 제32성안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5일 05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제202원창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이고, 제8청남호는 표박중이어서 “정박, 육안(陸岸)에의 계류,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항행중인 선박”이라고 정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 규정에 해당되어 항행중인 선박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상호 시계내에서 두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제8청남호는 충돌직전 제202원창호를 우현 정횡 4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므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에 해당되어 피항선의 의무가 있으므로 제202원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씨앵커를 내리고 표박중이었기 때문에 제202원창호를 피할 수 있는 조종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고, 제202원창호측은 유지선의 권리를 가지지만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양 선박 사이에 일반적 항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선원의 상무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해중인 제202원창호는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표박중인 제8청남호를 피하여야 하고 표박중인 제8청남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행중인 제202원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씨앵커를 내리고 기관을 정지한 채 표박중이던 제8청남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청남호측이 씨앵커를 내리고 기관을 정지한 채 표박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202원창호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제202원창호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씨앵커를 놓고 표박하고 있던 제8청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청남호측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원창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에 주위를 경계하여 안전운항을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충돌 약 20분전부터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청남호의 선장으로서 씨앵커를 내리고 기관을 정지한 채 표박중 주위경계를 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는 제202원창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약 4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충돌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심리과정중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02원창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씨앵커를 놓고 표박하고 있던 제8청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청남호측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