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우양호, 어선 성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구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우양호 성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85.0030.1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25마력 디젤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9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8도 58분 32초지점 (부산 다대포항 수협부두 남쪽 약200미터 부두)</span> 제202우양호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89년 4월 10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185톤 디젤주기관 출력 1025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선망 운반어선이다.이 선박은 부산 다대포항 수협부두 남쪽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부두에 선수를 북서 방향으로 향한 채 좌현계류하고 그 후방 약 50미터에 선미를 마주보며 우현계류중인 어선 성신호가 있었다.이 선박의 전방은 수심 약 1미터의 천소이고 우현측의 항내 해상에는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으므로 조선이 부자유스런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어획물을 선단어선에게서 인수 운반코자 1993년 7월 19일 10시 20분경 다대포항을 출항하기위한 조선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가 혼자서 키를 잡고 전령기를 동작시키면서 선수전방에는 천소지역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선수를 계류위치에서 그대로 좌측으로 180도 선회시키기 위하여 선수계류삭 1개만을 걸어둔 상태에서 주기관은 극미속 전진 키는 극좌전타하여선수방위가 안벽에 거의 직각일 때 선수계류삭을 풀어냈다.이 선박은 선수를 성신호 선미쪽으로 향하게한 다음 후진하여 항내로 가기위하여 주기관 극미속전진 및 전속후진을 약 10회 반복한 후 극미속전진 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여 전진타력으로 성신호 선미와 약 2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전령기를 전속후진 위치에 놓았으나 신호 종소리가 울리지 않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 배전반으로 달려간 후 비상경보벨을 이용 비상 전속후진기관사용을 발령하여 주기관은 전속후진으로 운전되었으나 때가 늦었을 때인 같은 날 10시 30분경 수협부두 남측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02초 동경 128도 58분 32초지점에서 정선수로 성신호 좌현 선미 기관실외판에 전방으로부터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약한 남동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성신호는 총톤수 30톤 17 디젤주기관 260마력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제202우양호 후방의 태광냉동앞 부두에 우현계류하여 선장 강복만은 출어준비를 위하여 부식구입차 시장에 가고 선원 2명이 제2번 어창에 얼음을 적재하고 있을 때 제202우양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접근하면서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성신호는 기관실부 수선하부외판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 내로 급속히 침수가 진행된 후 선미선저부가 해저에 닿은 채 상갑판까지 침수 되었다.그 후 성신호는 인양된 후 폐선조치 되었다.제202우양호의 전령기는 대양전기사의 DYE-ET-200B형으로 교류전원 110볼트로 구동되는 1대(一對)의 동기전동기가 선교 및 기관실에 장비되어 선교의 기관명령위치에 상응한 위치를 기관실에서 지시하도록 동작하고 기관실에서 선교로 응답할 경우도 이와같다.또한 전령기는 사용위치가 선교와 기관실에서 서로 상이한 경우 종소리가 나도록 계전기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바 사고 후 점검하였으나 전령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제202우양호가 부산 다대포항의 부두에 좌현계류중 그 후방 약 50미터 거리에 성신호가 우현계류하고 있었는 바 제202우양호가 출항하고자 하였다.제202우양호는 선수전방이 천소지역이어서 여유가 없으므로 선수를 그 자리에서 좌측으로 180도 선회시킨 후 후진하여 항내로 가기 위하여 주기관을 극미속 전진 및 전속후진을 약 10회 반복한 후 극미속 전진한 다음 주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전속후진기관을 사용하고자 전령기를 동작시켰으나 동작이 되지 않아 비상벨을 이용 기관실에 기관발령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주기관이 기동되어 정선수로 성신호 좌현 선미 기관실외판을 충돌하였다.이 때 제202우양호의 선장은 대단히 바쁜 출항조선을 하면서 선교에서 다른 요원없이 단독으로 선박의 동작을 감시하며 또 키와 전령기를 번갈아 여러번 바쁘게 잡다가 전령기를 동작위치에 정확히 갖다 놓지 못함으로써 기관실에 기관사용 발령이 되지 못하고 비상벨을 이용 뒤늦게 기관사용 발령하여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출항조선시 선교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무리한 조선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02우양호 선장 A는 출항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조선하여아 함에도 선장 단독으로 키, 전령기, 외부감시등을 하면서 무리한 조선을 하다가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을 충돌케한 점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제202우양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출항조선시 선교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무리한 조선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