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신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8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2년 4월 3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1분 45초, 동경 124도 23분 30초(마라도 남서방 약 135마일 위치)</span> 제202신생호는 총톤수 113.84, 주기관으로 쌍용 니이가타 엠지 16형(MG 16)직립 6기통, 4행정, 계획회전수(매분) 1200, 과급기부, 400마력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2년 3월 29일 10시 00분경 여수어항단지를 출항하여 제461해구로 향하였다.같은해 4월 2일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135마일 해역에서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약 0.5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투묘대기 하였다.다음날인 4월 3일 08시 25분경 양묘하여 양망작업을 하기위해 항해를 시작한 후 약 5분이 경과한 같은날 08시 3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중인 주기관에서 “탁”하는 둔탁한 충격음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주기관은 매분회전수 1100으로 운전되고 윤활유 압력은 6킬로그램으로 정상압력이었으며 선속은 약 7.5노트로 향해중이었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4번 기통의 피스톤이 피스톤 핀 공(Piston pin hole)부위에서 상하로 완전히 절단되었고 그 기통의 라이너의 하단부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린더 헤드와 흡기변 배기변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마찰부분이 소착된 곳도 없었다.주기관 손상으로 자력항해 불가능함을 알고 구조요청한 결과 같은날 19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4일 21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 손상된 부품을 신환수리 하였다.이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전인 같은해 2월 29일 본선이 부보된 한국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때 본선에 승선하기 전이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5에서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 원인은 약 1개월전에 수검한 정기검사시에 피스톤 핀 공과 피스톤 핀 베어링(붓싱)사이 간극이 정확히 조정되지 않아 다소 크게된 상태였기 때문에 4행정기관으로써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피스톤 핀 공에 피스톤 핀의 충격이 거듭되었다.주철강 재질의 피스톤 핀 공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면서 핀 공의 상하방향 내경이 다소 커지고 따라서 충격모멘트는 점진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피스톤 몸통의 재질이 피로파단에 도달하여 파손되었다.또 실린더 라이너는 피스톤이 파손도면서 생겨난 파편이 확산되고 피스톤봉의 궤도밖 운동으로 인하여 부분파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주기관이 운전중에 제4번 기통의 피스톤에서 이상음이 발생되면 정확히 관찰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세밀한 점검을 해야하나 이를 감지하지 못한 미흡함은 있으나 정기검사에 합격하고 바로 승선하여 약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고 고속기관이 운전중 미세한 이상음은 현실적으로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징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 핀 베어링 간극이 과대하여 기관운전중에 피스톤 핀공에 지속적으로 충격모멘트가 가해짐으로써 피스톤의 재질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파손되어 발생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