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백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 백두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5마력1기 수 심 인 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8월 24일 19시00분경 사고장소북위 40도 15분 00초, 동경 135도 50분 00초 (울릉도 북동방 약 280 마일 해상)</span> 제202백두호는 1994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585마력의 합성 수지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발전기는 주발전기와 보조발전기 2대와 주기관 구동발전기 1대가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상에는 교류220볼트 x 1.5킬로와트 x 200개의 집어등이 설비되어 있고, 주.보조 발전기 또는 주기관 구동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이 주 배전반, 집어등 분전반, 안정기를 거쳐 집어등으로 공급된다.이 선박의 주 발전기와 주기관 구동 발전기 중 어느 한쪽으로의 전원선택은 절환(Change-over)스위치에 의하여 선택되고 이 절환 스위치는 나이프(Knife)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의 접점부위는 진동 등에 의하여 접촉이 불량하거나 터미널 고정부분이 풀어지면서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A(이하“기관장 A”이라 한다)는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채 운항 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6년 8월 20일 10시경 기관장 A를 포함한 9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북동방 약 280마일 해상에 도착한 다음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북위 40도 15분 00초, 동경 135도 50분 00초 지점에서 표박상태로 있을때인 같은 달 24일 일몰 후 조업준비를 위하여 안정기 100대중 95번째 안정기의 스위치를 켜던 기관장 A는 같은 날 19시00분 주기.주발전기 전원 선택용 절환(Change-over)스위치에서 “퍽”하는 큰소리와 함께 불꽃이 발생 인근의 전선과 인화물질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1미터내외 였다.그 후 기관장 A는 전원을 차단시키고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하지 못한채 선원들은 같은 날 23시경 구조선박에 퇴선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07시경 선체는 완전히 탄후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주기관, 주발전기의 전원 선택용 절환(Change-over)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접점의 접촉상태가 불량하거나 진동 등에 의하여 전선의 터미널 고정부분이 풀리면서 전선의 단락 등에 의하여 과전류가 흘러 불꽃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원 절환 스위치의 접촉불량 또는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기관장 A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전원선택용 절환(Change-over)스위치의 접점 상태가 불량하거나 전선이 단락될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항을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전원절환(Change-over)스위치의 접촉불량 또는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