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동해호, 일반화물선 코레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동해호코레7호(CORE No.7) 선 적 항부산광역시 벨리제 선박소유자BJSHIPPING 총 톤 수39톤1,29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5월 16일 16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54초, 동경 129도 19분 30초(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10.3마일 해상)</span> 코레7호(CORE No.7)는 1982년 일본에서 건조되고 벨리제 국적을 가진 총톤수 1,292톤, 길이 66.36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5월 16일 07시 35분 선장 아끼나가 테루시(秋永輝)등 일본인 선원 2명과 필리핀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포항항에서 강재코일(ROLLED STEEL COIL)451.7톤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롱코우(LONG KOU)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10분 간절갑으로부터 진방위 090도, 약6.4마일 해상을 통과한 다음 침로(진침로)를 189도에서 213도로 변경하였다.같은 날 14시 2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고 이 때 항해당직자로부터 시계가 제한된 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C는 즉시 선교로 올라와 직접 조선, 지휘하기 시작하였으며 2대의 레이더를 각각 6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고 키를 수동으로 잡게한 가운데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속항 중 선장 C는 자선의 선수 우현쪽 6마일 정도에서 어선들로 여겨지는 선박들의 영상을 레이더로 탐지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약8노트의 속력으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15시 50분 자선의 선수 우현 약 18도방향, 1.5마일 거리에서 선명미상의 어선 1척, 선수 좌현 약3도방향, 2.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202동해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의 영상을 레이더 화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한편 상대선의 동정을 계통적으로 살펴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침로를 190도로 변경하였다.그러나 침로를 위와 같이 좌현쪽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대선과 충돌침로로 급속히 접근하게 되었으나 선장 C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이 울리는 무중신호와 싸이렌 소리를 듣고 나서야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 정지에 이어 전속 후진으로 걸었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00분 북위 35도 08분 54초, 동경 129도 19분 30초(오륙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70도, 10.3마일 해상)에서 진방위 130도로 향한 제202동해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코레7호의 선수가 제202동해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02동해호는 1992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1.20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7년 5월 16일 13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차 부산 남항 자갈치 부두를 출항하여 동해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3시 30분 부산 남항 방파제를 지날 무렵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남외항한 영도연안을 따라 약7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10분경 영도 등대를 좌현 정횡 0.5마일로 통과한 후 침로 (진침로)를 060도로 정하였다.선교에 기관장을 경계원으로 배치하고 레이더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가운데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자신이 직접 조선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47분경 선수좌현 28도방향, 2.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코레7호(이하“상대선”이라한다)의 영상을 레이더 화면상에서 처음 발견하였으며, 잠시 상대선의 동정을 살펴본 바 양 선박 간에는 충돌의 위험이 없었고 남서방향으로 진행하는 상대선이 자선의 좌현쪽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진행을 계속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15시 50분경 상대선은 선수 우현쪽에 있는 다른 어선과 함께 제202동해호를 피할 의도로 침로를 213도에서 190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코레7호와 제202동해호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게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같은 위험을 알지 못한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5시 50분경 상대선이 선수 좌현 약0.5마일까지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고는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 후 주기관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상대선이 자선쪽으로 계속 접근해 오자 수심인 선장 A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싸이렌을 급속히 울려 위험신호를 울렸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시 0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202동해호 좌현측 기관실 외판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코레7호의 구형선수부가 박혀 양 선박은 한 덩어리가 되어 표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제202동해호 보다 상대적으로 대형선박인 코레7호측은 상대선의 침수.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선박을 분리시키지 말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걸어 양 선박을 분리시켰고 이에 따라 제202동해호는 급격히 침수가 가중되어 같은 날 19시 00분 북위 35도 08분 36초, 동경 129도 20분 24초 지점에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제202동해호 선원들은 선체 침몰전 인근에 있던 채낚기 어선 해왕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코레7호의 손상상태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100미터 정도 였고 남풍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3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100미터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경우 항해중인 선박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항법규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코레7호의 측은 침로 213도, 약8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충돌10분전 선수 우현 18도 방향, 1.5마일에서 선명미상의 어선 1척, 선수좌현3도방향 2.0마일에서 제202동해호를 발견한 상황에서 충돌의 위험유무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침로를 좌현쪽으로 변경하여 190도로 조정하였고 제202동해호의 영상이 레이더 화면상에서 사라진 후에도 즉시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선박운항은 이사건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제202동해호 측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약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충돌 13분전 자선의 선수좌현 28도방향, 약2.5마일에서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동정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해 왔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을 계속하다가 양 선박이 0.5마일로 접근했을 때에야 비로소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러한 부적절한 선박운용은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코레7호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 전방의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한데다 양 선박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음에도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2동해호 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한데다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202동해호 선장 A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약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데다 레이더로 상대선을 발견한 경우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관측을 통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자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을 알지 못하여 조기에 대각도 우변침이나 진행을 멈추는 등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코레7호 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전방의 상대선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한데다 양선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202동해호 측이 과도한 속력으로 진행한데다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 소홀로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