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남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02남일호선 적 항 거 제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3월 2일 23시 50분경장 소 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8도 50분 00초(대마도 남서방 17마일 해상) 제202남일호는 대우중공업 제작의 과급기붙이 12기통, V형, 연속 최대출력 560마력, 분당회전수 1,800인 주기관 1기를 거치하여 1995년 12월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주겸 선장 A가 소유하여 주로 홍도 부근 해역에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23-25일 조업을 하는 동안 항해중은 물론 조업중에도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집어등을 켜므로 낮에 표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주기관을 가동하게 된다.수심인 A는 주기관의 정비, 점검은 필요할 때마다 제작사의 기사에게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진수 이후 한 번도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적이 없고 1997년 11월경 조업중 냉각수 펌프 고장으로 기관이 과열되는 손상을 입었을 때도 기관을 개방, 점검하지 아니하고 냉각수 펌프 및 배기 매니폴드(MANIFOLD)만 교환한 적이 있다.이 배의 주기관 윤활유는 매 운전시간 150-200시간마다 교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수심인 A는 이 보다 운전시간이 훨씬 많은 400-500시간 마다 교환하고 있으며 윤활유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고 기관이 정지되는 안전장치가 있으나 미상의 시점부터 이 경보가 울리고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그 원인을 밝혀 수리하지 아니하고 경보음만 울리게 하고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안전장치 기능을 없애고 운전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3월 2일 13시 00분경 수심인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장승포항을 출항, 같은 날 17시 30분 북위 35도 05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00초 해상에 이르러 해묘(SEA ANCHOR)를 놓고 주기관으로 기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집어등을 밝혀 같은 날 18시 00분부터 오징어 채낚기를 시작하였다.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고 선원들은 갑판에 나가 조업에 임하면서 수심인 A가 혼자 선교에서 어황을 파악하느라 SSB 무선전화로 타 어선들과 교신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23시 50분경 대마도 남서방 17마일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 연료유 계통 경보장치가 울리고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새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정지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주기관에서 “우당탕”하는 굉음과 함께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가 크게 부서지며 불길이 치솟아 기관실에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터트려 진화하였다.화재 진압후 수심인 A가 주기관을 살펴보니 제1번 기통 전체가 크게 부서졌으며 기관 블록(BLOCK), 크랭크 축계 등 주기관이 전반적으로 심한 손상을 입어 기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달 3일 02시 10분 통영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 거제시 선적의 어선 제1부창호가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 같은 달 4일 11시 00분경 거제도 장승포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수심인 A는 손상된 주기관을 들어 내어 제작사인 J중공업의 아산 정비 센터로 보냈으며 이 정비센터에서 기관을 분해하여 보니 수심인 A가 발견한 손상외에도 제1번 기통의 연접봉(CONNECTING ROD)가 부러져 있고피스톤(PISTON), 실린더(CYLINDER) 내부가 손상되었고 크랭크 핀 메탈(CRANK PIN METAL)이 긁혀(SCRATCH) 있었다.이 후 이 정비센터에서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여 이 배는 정상 운항중이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어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느라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돌려 집어등을 켜므로 항해중은 물론 표박하여 야간에 조업할 때는 항상 주기관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한달 조업일수가 23-25일에 달하므로 어림잡아 월 400-500시간씩 기관을 운전하고 있다.그럼에도 이 기관을 1995년 12월 설치한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2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활유 교환도 권장 시간의 배를 넘어 이행하고 있다.윤활유 계통과 관련 안전장치(SAFETY DEVICE)가 있으나 가끔 경보가 울리고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니까 원인을 밝혀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기관 정지되는 안전장치는 폐쇄시키고 운항하고 있었다.사고후 정비공장에서 크랭크 핀 메탈을 검사한 바 이 메탈에 흠집(SCRATCH)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 윤활유에 염분이나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1번 기통내에 잔류하면서 크랭크 핀 메탈에 흠집을 일으키자 부분적으로 건마모가 되면서 윤활유 계통 경보기에 경보가 울렸으나 계속 운전한 관계로 흠집이 점점 확대되어 연접봉(CONNECTING ROD)과 크랭크(CRANK) 간에 간극이 생기자 연접봉 볼트가 풀림으로써 피스톤에 의한 상하운동과 크랭크에 의한 회전운동을 같이 흡수하는 연접봉이 부러지고 연접봉 캡(CONNECTING ROD CAP)이 블록을 쳐 기관 전체가 부러지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관리 소홀로 크랭크 핀 메탈(CRANK PIN METAL)이 건마모되어 연접봉이 부러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202남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배에 관한 모든 관리업무를 맡은 자이나 윤활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계통에서 이상이 있어 경보가 울렸음에도 그 원인을 밝혀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을 설치한 후 한 번도 개방,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계속 운전하여 제1번 기통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1번 기통 전체가 크게 손상을 입어 주기관을 사용 못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관리 소홀로 크랭크 핀 메탈(CRANK PIN METAL)이 건마모되어 연접봉(CONNECTING ROD) 이 부러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