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남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4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5일 2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36초.동경 126도 58분 35초(북제주군 우도등대 북북동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202남수호는 총톤수 96.40톤, 연속최대출력 4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7.85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70미터의 강조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67년 9월 부산광역시에 있는 J조선철공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자기나침의, 레이더 및 위성항법장치(GPS 및 GPS plotter) 등의 항해계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공부상 소유자 B의 남편이면서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의하여 관리ㆍ운항되어 오던 중, 2002년 1월 5일 09시 30분경 여수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얼음 약 13톤과 연료유 약 12,000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제주도 근해를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원 1명과 함께 위성항법장치에 의존하여 항해당직을 수행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진침로 약 20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50분경 북제주군 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18도 방향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0분 36초.동경 126도 58분 34초 부근의 수중암초 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제202남수호는 좌초 후 저절로 이초되었으나 키 및 추진기가 손상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6일 01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2시 1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저외판 7곳에 미세한 파공을 수반한 굴곡손상을 입고 선수용골, 키 및 추진기 등이 손상되었으므로 같은 달 6일부터 9일까지 세계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좌초상황여수항을 출항한 제202남수호가 제주도 부근의 조업예정지로 가기 위하여 거문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0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북제주군 우도 북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 비양도로부터 동쪽으로 길게 돌출된 저수심대(底水深帶) 위에 좌초되었는데, 좌초장소부터 침로선의 연장선상 약 0.7마일의 곳에 북제주군 우도면 후해동이 있어 이 선박이 피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할 경우 사고장소에 좌초되지 아니하더라도 6분 뒤에 후해동 해안에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약간의 거리를 띄우고 우도 동쪽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침로선을 설정한 다음 키잡이(操舵手; Helmsman)에게 진침로 약 200도로 항해하도록 지시해두고는 더 이상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외력의 영향이나 나침의 오차 등으로 좌현측으로 압류됨에 따라 항행장애물인 저수심대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할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2) 좌초방지대책좌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항로를 설정한 다음 항해 중 선위를 자주 확인하여 항로선을 따라 항해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돌발사태, 예컨대 예기치 못한 착오 등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선의 상태나 수로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설정된 해안선과의 적당한 이격거리(離隔距離) 및 피험선(避險線), 적정한 항해당직의 배치, 항해계기의 정비, 대축척 해도 등 충분한 수로도지의 확보 등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조업장으로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행장애물인 저수심대를 향하여 진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남수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자선이 침로선을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는지 자주 선위를 확인하여 좌초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북제주군 우도면 비양도 동쪽에 형성되어 있는 저수심대로 진입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