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길은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3월 8일 1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45초ㆍ동경 125도 47분 51초(태안군 북격렬비도등대로부터 048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제202길은호는 2007년 11월 26일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9.0톤, 길이 19미터, 너비 5.45미터, 깊이 1.23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FRP) 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65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6개, 기관실, 선원침실, 선미창 순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선원식당이 연결되어 있고, 조타실 전방에 선수 마스트와 후부 마스트가 있다.이 선박이 출어하기 나흘 전인 2009년 3월 4일 18시 00분경, 선박소유자 D은 안흥항 소재 J수산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소속 어선 3척의 선원들에게 작업 중 서두르지 말고 안전하게 일을 하라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보름 간격으로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3월 8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아래에서는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길이 약 200미터의 안강망 그물 7틀을 선수갑판 불워크(Bulwark) 상에 1.5미터 높이까지 차근차근 쌓고, 2틀은 상갑판 좌현 측에, 1틀은 상갑판 우현 측에 종방향으로 불워크 높이만큼 쌓아 봄철에 투망 가능한 총 10틀의 안강망 그물(안강망용 닻 제외)을 적재한 상태로, 꽃게잡이 조업 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속력 약 12.0노트로 격렬비열도 인근해상인 163-4해구로 향하였다.당시 이 선박에 승무한 선원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 중국인 선원, 조리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장만 승선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뿐 나머지 선원은 약 3년간 함께 승무하여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조리장 C는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음주습관이 없었으나, 수영을 못하였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선장 A는 알지 못하였다.출항 후 선원 3명은 선원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조리장 C는 자다가 일찍 일어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장 A 혼자서 조선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였다.당시 불워크 높이까지 그물이 적재되어 있어 갑판 상을 보행할 때 발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면 추락을 방지해 줄 방어물이 없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성이 높고, 상갑판 상에서 보행할 수 있는 여유 간격은 약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좁기 때문에 평소 선원들이 갑판을 이동할 때 어망 위를 밟고 다니거나 현측 불워크 위를 걸어 다니는 등 위험하게 보행하곤 하였음에도, 선장 A는 작업 전 추락이나 전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안강망 투하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원 4명을 갑판 상에 배치하였다.이때 선원들은 수온이 찼기 때문에 면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장화가 부착된 우의를 착용한 상태로 투망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선장 A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지 아니한데다, 선원들은 평소에도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해왔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의 조업 방법은 사전에 부표 줄로 직경 250밀리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조 구형 부표(球形 Buoy)를 매단 닻 1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투하한 다음, 투망할 때마다 이미 투하된 닻의 부표를 끌어올려 길이 200미터짜리 안강망 1틀씩 고리에 연결하여 투망한다.
닻줄에 연결된 안강망 그물 한 틀에는 걸리줄로 연결한 두 개의 사각형 물보가 있으며, 이 물보에는 어망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부표를 각각 한 개씩 연결하고, 어망 최후단에도 부표를 달아 그물 전체가 일정 깊이에서 부상해 있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투망하면 물보가 벌려지면서 그물망이 크게 펼쳐지게 된다. 펼쳐진 안강망의 그물코 앞부분은 어른의 머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지만, 후부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끝단에서는 어른의 손가락 굵기 정도로 작아진다.
펼쳐진 안강망 그물은 하루에 두 번씩 조류에 따라 돌아가며, 그물로 유입된 어류는 어망 최후단의 촘촘한 그물 끝단에 모이게 되므로, 최후단의 부표에 연결된 로프를 이용해 그물의 끝단만을 끌어올려 매듭을 풀어서 고기를 잡는다.그리고 이 선박이 닻에 연결된 부표 줄을 잡아 올려 안강망 그물을 연결한 후 투망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①중국인 선원이 갈고리로 해상에 떠 있는 부표 줄을 당기고,②기관장이 로프가 달린 고리를 부표 줄에 걸어 갑판장에게 감으라는 신호를 보내면,③갑판장은 좌현 중앙부의 조타실 밑에 있는 롤러를 작동하여 구형부표를 선수 마스트 기둥까지 끌어 올리며,④기관장과 중국선원이 구형부표를 마스트에 고박하여 분리한다.⑤조리장은 좌현 갑판 상에 올라 와 분리된 구형부표 4개 내지 5개 한 묶음을 왼손으로 들고 갑판 상에 1.5미터 높이로 쌓여 있는 그물들을 돌아 선박 우현에 적재되어 있는 안강망들을 밟고 후부로 이동하여 선체 중앙부 조타실 옆 빈 공간에 보관한다.⑥조리장이 선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선장은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후방으로 빠지게 하면서 투망하라고 지시를 하면,⑦안강망 그물은 부피가 크고 길이가 200미터나 되므로 선원 4명 모두가 힘을 합쳐 그물을 순차적으로 바다에 투망한다.
이 때 힘이 부칠 경우 선장도 갑판 상으로 나와서 투망작업을 지원하기도 한다.선장 A는 갑판 상에 집합한 선원 4명에게 열흘 전에 투묘해 놓은 안강망 닻줄을 끌어 올려서 선수 마스트에 묶은 다음 안강망 그물을 연결하여 투망하는 작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주기관의 시동을 걸어 둔 상태에서 클러치를 이탈시켜 정선한 상태로 놓았다.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 선원이 갈고리로 해상에 떠있던 부표를 잡아끌어 기관장에게 넘기고, 기관장은 로프가 달린 고리를 이용해서 부표 줄을 롤러 줄에 연결한 뒤 갑판장에게 감아올리라고 신호하였으며, 갑판장이 부표를 선수 마스트 상단까지 끌어올린 뒤, 기관장과 중국인 선원이 선수마스트 좌현 기둥에 부표 줄을 묶어서 고박하였다.
이어 부표를 갑판 상에 내려 고리를 풀고, 그 고리에 안강망 그물 줄을 연결하자, 조리장 C가 분리된 구형부표를 조타실 우현 측의 빈 공간으로 옮기기 위하여 구형부표 한 묶음을 왼손에 들고서 선미 쪽으로 이동하였다.닻줄에 그물을 연결하는 작업이 끝난 후 200미터 길이의 안강망 그물을 투망하려면 4명의 선원 모두가 함께 작업을 해야 했으므로 선원 4명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리던 선장 A은 선원 3명이 선수 갑판에서 그물 투망을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조금 전 구형부표를 한 묶음 들고 뒤쪽으로 간 조리장 C가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이크로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면서 선원식당에 조리장이 있는지 가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선원식당에는 5인분의 점심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뿐 조리장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선수갑판 상에 있던 나머지 선원들에게 조리장의 실종사실을 알렸다.이에, 선장 A는 갑판장 등 3명에게 잡았던 닻줄을 풀도록 지시하였고, 닻줄이 풀어짐과 동시에 선박을 조류가 오는 방향으로 선회시키면서 약 150미터를 이동하며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1시 15분경 북격렬비도등대로부터 048도,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7분 45초.동경 125도 47분 51초 지점에서 어로작업용인 장화일체형의 우의를 입은 채 머리 부분만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로 물에 떠 있는 조리장 C를 발견하였다.
즉시 갑판 상으로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조리장 C의 온 몸은 축 처져 호흡을 하지 않았고 맥박도 뛰지 아니 하였다. 또한 고무장갑을 벗기자 피부가 하얗게 변색되어 있었으나, 신체상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11시 30분경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가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무전기를 이용해 선원 사망신고를 한 다음,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5시 30분경 가까운 신진도항에 입항하여 조리장 C를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당일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후송된 조리장 C에 대하여 검안을 실시한 바, 사인은 ‘불의의 익사’로 검진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2∼4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안강망 어구의 갑판 상 적재방법제202길은호의 선체가 다른 안강망 어선에 비해 크고 길어 안강망 어구를 10틀까지 선적해도 선장이 경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봄철에는 10틀까지 투망할 수 있었다고는 하나, 안강망 어구 10틀을 모두 적재하기 위해서는 안강망 7틀을 상갑판 선수 쪽에 불워크 상부 약 1.5미터 높이까지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상갑판 좌현 측에 2틀과 우현 측에 1틀을 불워크 높이까지 선미방향으로 적재하여야만 했다.
이렇게 적재할 경우 보행할 공간이 없어 선원들은 그물 위를 밟고 지나다니거나 난간 위로 통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그러한 상태에서 구형부이 4개 내지 5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왼손에 들고 이동하거나 난간 위를 걸어갈 때 걸음을 헛디디거나, 불쑥 튀어나온 그물코에 발이 걸리게 되면 현측 끝단에서 곧바로 해상으로 추락하게 된다.2) 조리장이 바다에 추락한 경위사고 후 선원식당에 5인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던 점과 해상추락 당시의 복장 상태, 평상시의 행실 등으로 미루어 자살의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강망 그물을 닻줄에 연결하는 작업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었고, 조리장이 인양된 구형부표를 조타실 우현의 빈 공간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작업의 과정이었다고 인정된다.조리장이 해상으로 추락할 때 현장을 목격한 자가 없어 추락한 경위를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선수갑판에서 안강망 투망작업을 준비하던 조리장이 좌현 선수에 놓여 있던 구형부표 한 묶음을 들고 선수에 쌓여 있던 안강망을 돌아 선박 우현 난간을 통해 선미 쪽으로 혼자서 이동하던 중, 안고 있던 구형부표로 인하여 발아래 장애물을 확인하지 못하여 안강망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해상에 추락하여 익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3) 해상추락시의 현상수온이 낮은 3월의 서해 바다에 선원이 해상추락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저체온으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되고, 물에 떠 있기 위하여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체온 손실과 체력의 소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체온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선박에서는 구명부환 등 부유물을 던져주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부유물을 잡고 떠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속히 구조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신체에 밀착되어 심장마비 및 체열 방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물에 떠 있기 위한 수영이 불필요하므로 에너지의 낭비를 억제하여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생존 가능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갑판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나 구명조끼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의 선원 모두는 저수온으로 인하여 면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러 나왔음에도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 하였다.또한 주기관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클러치만 중립으로 해 둠으로서 소음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던 선원 누구도 조리장에 물에 빠지면서 내는 비명이나 물에 떨어지는 충격음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조리장의 추락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하여 초기 구조에 실패하였다.신체 건강한 선원이라면 다소 저온의 해수온도라 할지라도 수 분간은 헤엄을 치며 물 위에 떠서 견딜 수 있으나, 조리장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갑판 상에 안강망 그물을 가득 적재한 상태로 투망준비 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거나 보행할 때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시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장이 부주의로 인하여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리장 자신의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길은호의 선장으로서 10틀의 안강망 어구를 선박에 빼곡히 선적할 때에는 선원의 보행 안전을 위한 통로를 확보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선원들을 안강망 그물이 만재된 갑판 상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시하는 등 작업선원의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여 해상추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원의 선외추락 대비책이 필요하다.어선은 그 구조 및 작업여건 상 조업 중 선원이 선외로 추락하기 쉽고, 목이 긴 장화를 착용하여 헤엄치는데 지장을 초래하여 익사의 위험성이 높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면 바다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줄 모르더라도 자연스레 머리 부분이 물 위로 부상하므로 심장마비 및 익사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착용하면 조업 중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 잘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방수복 형태의 구명조끼 겸용 작업복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또는 아주 가볍고 착용감이 좋은 소형 구명조끼(갯바위 낚시용 구명조끼 같은 것)를 제공한 다음, 선장이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습관화한다면, 갑작스런 해상추락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선원들의 인명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보행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정도의 어구를 적재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안강망 어로작업 특성상 봄철에 10틀의 어구를 투망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이를 선박에 빼곡히 실으면 적재 가능하였다고는 하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재함으로써 선원들이 위험하게 난간 위를 걸어야 한다든지, 발이 걸릴 수 있는 그물 위를 보행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선박에서는 선원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두 번으로 나누어 투망작업을 실시하던지, 작업 공간 및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피만큼만 적재하도록 어구적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사망자의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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