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경진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02경진호제81경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 D(주)D(주) 총 톤 수205톤8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882㎾x1기 해양사고관련자 ABC 직 명 제202경진호 선장제81경진호 선장어로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5. 8. 22 08: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00초.동경 125도 39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서방 19마일 해상)</span> 제202경진호는 1988. 10. 5. 부산광역시 소재의 남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5톤(길이 41.29.너비 7.40.깊이 3.50미터), 최대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대형선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5. 11. 02.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2. 0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조업선인 제203경진호와 등선 제81경진호 및 제83경진호, 그리고 운반선인 제101경진호, 제202경진호 및 제303경진호 등과 함께 총 6척이 선단을 구성하여 제주도 및 전라남도 흑산도 근해에서 고등어 조업을 하며, 조업선인 제203경진호가 고등어를 잡으면 운반선인 제202경진호 등이 해상에서 어획물을 자선에 이적하여 부산 남항으로 운반하는 형태의 조업을 한다.제202경진호는 2015. 08. 20. 14:20경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2경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 출항하여 08. 22. 06:30경부터 06:50경까지 약 20분간 사고해역 부근에서 운반선인 제203경진호로부터 고등어 300상자를 넘겨받았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어로장 C(이하 “어로장 C“라 한다.)는 제81경진호의 연료유와 청수가 조업을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202경진호의 선장에게 부산항까지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유와 청수를 남기고 나머지는 제81경진호에 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참고로, 이러한 작업은 통상적으로 닻을 투묘한 후 정박상태에서 하는 데 어로장이 사고 당일 날씨가 좋고 어획한 고등어를 부산항으로 빨리 운송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항행하면서 실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제81경진호 선장 B는(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어로장 C의 지시에 따라 직경 60mm의 PP로프를 자선의 선수 비트와 제202경진호의 선미 비트에 약 10미터정도의 길이로 연결한 후 제202경진호의 호스를 사용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08. 22. 07:30경부터 이송작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8:00경 연료유(경유) 약 4,000리터, 청수 약 6,000리터를 제202경진호로부터 공급받은 후 자선의 호스는 수거하였으나 로프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선장 B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조업지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였다. 그러자 제81경진호와 제202경진호를 연결한 로프가 항행 중인 제202경진호의 전진속력에 의한 장력으로 터지면서 제202경진호 선미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던 조기장의 왼쪽 손목과 사타구니를 강타하여 이 선원의 손목이 골절되는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발생 해역</span> 사고 발생 후 선장 A는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09:47경 사고해역에 도착한 해경정에 부상당한 선원을 태워 보낸 후 본선은 부산 남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약 4~5m/s로 불며 파고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한 편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어로장의 부적절한 이송작업 지시이 선원부상사건은 운반선 제202경진호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와 청수를 등선 제81경진호에 이송하는 작업 중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양 선박간에 연료유 및 청수 등을 이송하고자 할 경우 양 선박이 기관을 정지하거나 닻을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어로장은 부산항까지의 항해시간을 단축하고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양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이송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또한 어로장은 양 선박이 이송작업을 하는 동안 호스 및 로프의 연결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로프가 터지면서 선원이 부상을 당한 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양 선박 선장의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제81경진호 선장은 어로장의 지시로 항해를 하면서 제202경진호로부터 연료유와 청수를 공급 받은 후 연료유 및 청수 호스는 철거하였으나 양 선박을 연결한 로프는 그대로 둔 채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로프가 터지면서 선원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제81경진호 선장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한편, 제202경진호 선장은 연료유 및 청수의 이송작업 시 제81경진호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이송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제81경진호가 로프를 풀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전진한 것은 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2경진호와 제81경진호가 항해하면서 연료유 및 청수 이송작업을 한 후 제81경진호가 양 선박을 연결한 로프를 풀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항행 중인 제202경진호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로프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1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제202경진호와의 이송작업을 마친 후에는 연결로프 등을 완전히 푼 후 기관을 사용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202경진호와 항해 중임에도 로프의 연결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2경진호의 선장으로서 선미에 있는 제81경진호가 연료유 및 청수 이송작업을 마치고 양 선박을 연결한 로프를 풀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어로장으로서 양 선박간의 연료유 및 청수를 이송할 경우 기관을 정지하거나 닻을 놓은 상태로 이송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산항까지의 항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양 선박이 항해하면서 이송작업을 할 것을 지시한 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이 부상당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 2척이 유류 및 청수를 서로 이송할 경우에는 기관을 정지하거나 닻을 놓은 상태로 하여야 하며 항해하면서 이송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나. 또한 양 선박의 선장은 이송작업시 수시로 교신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2경진호와 제81경진호가 항해하면서 연료유 및 청수 이송작업을 한 후 제81경진호가 양 선박을 연결한 로프를 풀지 않고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항해 중인 제202경진호의 전진타력에 의해 로프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다만, B의 경우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39호어선 제202경진호 선원부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제202경진호 선단의 어로장으로서 2015. 8. 22. 08: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제202경진호의 연료유와 청수를 제81경진호에 옮겨 싣되 부산항까지의 항해시간 단축 및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양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이송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제81경진호 선원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하면서 이송작업을 하던 중 제81경진호 선장이 자선과 제202경진호를 연결한 로프를 풀 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제202경진호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로프가 터지면서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선박이 항해하면서 연료유나 식수의 이송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6. 2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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