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경인호, 화물선 비니그너티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경인호비니그너티(BENIGNITY) 선 적 항인천시마주로(MAJURO) 선박소유자BJ STEAMSHIPCORPORATION. S. A. 총 톤 수69.0014,12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8마력디젤기관 8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0일 05시 2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8초</span> 제202경인호는 총톤수 69.00 디젤기관 458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1년 10월 18일 09시 30분경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같은날 15시경 관매도 동쪽에서 물때를 맞추기 위하여 투묘대기 하다가 10월 20일 03시경 212-7해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12-7해구에 도착 어군을 탐지하다가 10월 20일 04시 30분경 병풍도 남쪽 약 4.7마일 해상에서 어망 1틀을 투망한 다음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8초 해상에 투묘하고 직경 18밀리미터 와이어로된 어망 돋움줄을 선수와 선미에 연결하고 정박등을 점등한 채 양망 대기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당직중 같은날 05시 13분경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한 척의 화물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었으나 점점 가까이 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세 번 울리고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날 05시 23분경 접근하던 화물선 비니그너티의 선수좌현과 제202경인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선의 선미교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4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2미터 정도였다.한편 비니그너티는 총톤수 14,260.00 디젤기관 8000마력의 마샬군도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0월 19일 12시 33분경 인천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항해중 병풍도 부근에서 선수 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움직이지 않는 어선 2척을 발견하였으나 진침로 098도 약 14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전기한 일시 및 위치에서 투묘중인 제202경인호와 충돌하였다.충돌후 이 배는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날 08시 45분경 청산도 남서 약 8마일 해상 북위 34도 02분 18초 동경 126도 44분 54초에서 해양경찰 경비정 p-98의 정선명령을 받고 같은날 09시 45분까지 검색을 받았으나 충돌사실을 부인한 채 그대로 속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해양경찰은 부산항에 정박중인 이 배에 승선 다시 검색하던 중 제1번 마스트 하우스 (NO. 1Mast House) 좌현측 외판 수선상부 10피트 되는곳에 두 곳의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페인트 견본을 채취함으르써 선장 및 1등항해사로부터 충돌사실을 시인받았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202경인호는 선수부 약 3미터 정도가 손상되고 전속후진시 추진기에 어망 돋움줄이 걸려 손상되었으며 어망이 파손되었다.비니그너티는 선수부 좌현 외판 수선상부 10피트 되는 곳에 1피트×6인치×2인치 및 2피트×1피트×1.5인치 범위의 두 곳이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비니그너티측이 약 1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선수 전방 약 3마일 거리에 움직이지 않는 어선을 발견하고도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망을 투망하고 투묘대기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확인하고 기적을 울리는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비니그너티측이 전속 항해중 움직이지 않는 어선을 발견하고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