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경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2경양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기,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68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11월 9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610-9해구(북위 29도 35분, 동경 124도 55분)</span> 어선 제202경양호는 1987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36.00, 디이젤기관 150마력짜리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연승어선이다.제202경양호는 1990년 7월 26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전 선주 C(어선 원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일금구천오백만원(95,000,000)에 매입하였으나 선가를 완불하지 않아 선원원부상의 명의 변경은 하지 못한 채 동 선박을 인수받아, 해기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제202경양호는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0년 11월 7일 21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포구를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의 610-9해구 부근해역으로 출항하였다.다음날인 같은달 8일 16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제202경양호는 즉시 조업에 착수하였다.그러나 옥돔 10상자를 어획하였을 때인 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는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가 약 4-5미터로 되는 등,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 되었으므로 할수 없이 조업을 중단하고 투묘한 후 발전기만을 가동하여 등화를 밝히고 있었다.이와 같이 투묘 대기중인 제202경양호는 바람 및 파도에 의하여 계속하여 심하게 동요(ROLLING, PITCHING)되고 있었고, 심하게 동요될 때마다 이따금 과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그 원인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아무런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같은날 23시경 선교로 올라가 지정해난관계인 B과 함께 취침하였다.약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났을 때인 같은달 9일 01시 00분경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체동요로 잠이 깨였고, 잠이 깬 후 두 사람이 다음 조업계획을 상의하고 있던 중인 같은날 02시 30분경 갑자기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선내가 단전되었다.왜 갑자기 발전기가 정지하였는지 이상히 여긴 지정해난관계인 B과 수심인 기관장 A가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본 바, 발전기는 물론 발전기와 배전반 사이에 연결된 전선과 연료탱크의 비닐호스 송유관에서 누유되면서 불타고 있었다.두 사람은 즉시 “불이야” 소리치면서 선원들을 깨워 소화기 및 해수로 소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였다.그리고 조타실, 선수갑판까지 화재가 확산되자 선체는 침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전 선원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어선 삼성호로 같은날 05시 00분경 전원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12시 00분경 북위 29도 35분 동경 124도 55분, 부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체가 전소, 침몰되어 증거가 인멸되었고, 또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던 지정해난관계인 B, 수심인 A 등이 조사 및 심판에 불참하여 조사는 물론 심리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곤란하다.그러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기록중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진술조서에서(1) 선체가 심하게 동요될 때 마다 과전류가 흘러 발전기가 과부하 상태로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 즉 전류흐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심인 A가 직접 기관실에 가서 발전기 및 배전반 그리고 발전기에서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등을 정확하게 검사 내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3) 화재 초인시, 발전기와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에 불이 붙어 있었고 또 비닐호스로된 연료송유관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불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분석하여 보건데,이 화재사건의 원인은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연결된 전선이 누전됨으로 발화되었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송유관에서 흘러내리는 유류에 인화 확산됨으로서 선체가 전소,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내전기의 전류흐름의 이상을 감지하고서도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당직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써 기관실내 누전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로서, 해기면허가 있는 자격있는 선장을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해기면허도 없는 자신이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을 운항 하였을 뿐 아니라 선주겸 선장으로 선박안전관리 및 감독에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즉 정박대기시 선내 전류흐름에 이상을 인지하고서도 기관장으로 하여금 확인 조사케 하지 않았고 또 기관당직에 소홀하고 있는 것도 묵인함으로써 동인의 선박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 한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에 불참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과전류가 흐르는 등 선내전류 흐름에 이상을 감지하고서도 사전정비 및 점검을 하지 않은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과 선박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의 과실로 화재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