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20유진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69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20유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09킬로와트(㎾) 1대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4. 12. 25. 23:00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7분 00초ㆍ동경 131도 47분 50초(강원특별자치도 울릉군 울릉도 북동방 약 53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조업형태제2020유진호는 2014. 1. 15.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3톤(길이 23.81m<뜪뮨>10799</뜪뮨>너비 6.36m<뜪뮨>10799</뜪뮨>깊이 2.03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60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된 어선이다.이 선박은 2023. 8.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동해지사장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고 2028. 8.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 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유탱크 및 5∼6번 어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창고, 조타실 및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대 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0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20유진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은 소유자 A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속초시를 모항으로 울릉도 인근 해역 및 금진항에서 고성항까지 육지로부터 약 20해리 떨어진 연안해역에서 통발 조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속초항을 출항하여 홍게 통발을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12 틀, 연안해역에서 12 틀을 사용하고, 약 7일간 조업 후 속초항으로 입항하고,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울릉도 사동항 또는 저동항으로 피항한다.이 선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통발 한 틀에 통발이 280개 달려있고, 한 틀의 길이는 약 10킬로미터이며, 통발 크기는 직경 약 0.6미터∼1.2미터, 높이 약 0.8미터이다.

통발 한 틀을 양승할 때 약 4시간, 투승할 때 약 45분∼1시간이 소요되고 하루에 약 3∼4 틀 양승 및 투승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0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게통발 조업모식도</span>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4. 12. 24. 1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지인 울릉도 인근 해역을 향해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속초항을 출항하였다([그림 3] 참조).이 선박은 같은 날 23:50경 울릉도 북동방 약 34해리 해역에 도착하여 홍게 통발 양승 및 투승 작업을 2회 반복한 뒤 3번째 통발을 양승하던 중 파도에 의해 선체가 동요(動搖)하자 선수 우현 갑판에 185센티미터 이상 높이까지 적재해 놓은 노란색 어구 상자도 함께 흔들렸다.사무장 겸 갑판장 B(이하 '실종 선원’이라 한다)은 2024. 12. 25. 23:00경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북동방 53해리 해상(북위 38도 07분 00초ㆍ동경 131도 47분 50초)에서 어구 상자가 흔들리던 것을 보고 줄을 이용하여 어구 상자를 고정하기 위해 선수 우현 난간에 올라 작업하다가 본선이 좌ㆍ우로 크게 동요하자 중심을 잃고 어구 상자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0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020유진호 항적도</span>선장 A는 어획량이 많지 않아 조타실에서 다음 조업 위치를 정하기 위해 조업 계획을 준비하느라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추락 사실을 목격한 선원의 보고를 받아 인지한 후 조타실 밖으로 나가 확인한 결과, 실종 선원이 선수 좌현 약 3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지시하여 어구줄을 끊은 뒤 구명부환을 투하하고, 사다리를 준비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시동하여 실종 선원에게 접근하였으나, 실종 선원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선장 A는 속초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하여 속초해양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주위 수색을 계속하였으며, 약 1시간 후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자 약 3시간 동안 해경과 합동으로 수색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악화되자, 안전을 고려한 해경의 지시에 따라 속초항으로 입항하였고, 해경은 그로부터 약 3일 동안 수색한 후 기본 임무 병행 수색으로 전환하여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끝내 실종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항해 중 남서풍이 초속 약 9.3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8∼1.9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3.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선원의 안전 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어선의 선원은 갑판 위에서 작업할 때는 파도에 휩쓸리거나 선체 동요로 인하여 해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높고, 난간 위는 해수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표면이 젖어 있을 때가 빈번하여 미끄러지기가 쉬워 선체 동요로 인한 추락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난간 위에서 작업하여야 할 때는 안전줄이나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특히 이 선박의 난간은 [그림 4]에서와 같이 그 폭이 약 38센티미터로 선체 동요가 없더라도 중심을 잡고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고, 알루미늄 재질에 미끄럼 방지용 체크 플레이트로 되어 있다.하지만 난간이 젖어 있을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기능이 약해지므로 난간 위에 올라서서 작업할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그러나 부상 선원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해상 추락 후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큼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없었다.그리고 조리장이 어구 상자를 고정하기 위해 난간 위에 올라갔다가 위험을 감지하고<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707"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우현 난간 치수 및 특성</span>내려와서 실종 선원에게 “위험하니 난간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조언하였는데도 무시하고 임의로 난간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였다.또한 선체가 동요하고 파도가 갑판 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지만, 안전줄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어구 상자와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이러한 실종 선원의 안전 수칙 미준수 및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 사고가 발생한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실종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선장은「선박직원법」 제11조 등에 따라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여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또한 이 건 선원실종사고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여서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실종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였지만,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종 선원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할 수 없었다.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게 기상 악화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착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잘 입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선원들이 기존의 구명조끼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선내에 비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착용하도록 선원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또한 이 사람은 자선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 중 선원이 어떠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난간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였지만, 조타실에서 다른 작업을 하느라 갑판에서 작업하고 있는 선원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하여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선장 A가 선내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가 이 건 선원실종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항해 중 선원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우현 난간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부주의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박의 운항관리에 책임이 있는 어선 제2020유진호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특히 자선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항해하는 경우,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원이 노출된 갑판에서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어떠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폭이 좁고 미끄러운 난간 위에서 안전줄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도록 방치하여 선원이 중심을 잃고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하였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선내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은 선원이 작업 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및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금고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및 속초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장 및 감사장 등을 받은 점 등 사회 공헌에 기여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선원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배치될 경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선원은 선박의 난간 위에서 작업할 때 선외추락 위험성에 대비하여 안전줄이나 구명조끼 등의 안전 장구를 활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들이 기존의 구명조끼 사용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 구명의”를 선내에 비치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를 착용하도록 선원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항해 중 선원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우현 난간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부주의하여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각각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