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201흥성호 윤성호선 적 항 남해군 삼동면 제주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51톤 17톤기관의 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485마력 디젤기관 31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7월 28일 01시 40분경장 소 북위 33도 10분 54초.동경 126도 51분 00초(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남방 약 8.5마일 해상)제201흥성호는 총톤수 51톤, 디젤기관 485마력을 장치한 길이 21.80미터 폭 5.80미터 깊이 3.01미터로 남해군 삼동면 선적의 선령 8년 된 목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8년 7월 17일 05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제주도 남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1998년 7월 27일 21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잡어 20상자를 위판하였으나 판매액수가 너무 적어 기관장 E 등 3명이 자진 하선한 관계로 재출어를 포기하고 선원 보충을 위하여 나머지 선원 3명만 승무하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신고없이 무단 출항하여 삼천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수심인 A는 7월 28일 01시 00분경 서귀포항을 빠져나와 지귀도 남동 약 5.8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나침로 080도로 변침하여 우도쪽을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렇게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1시 34분경 사용중인 레이다 영상에서 선수 약 1마일 전방에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작업등을 밝게 켜고 있는 선박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였으나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중인 선박으로 착각하고 상대선도 저속으로 이동하므로 그냥 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에서 투묘중인 것을 확인하고 급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1998년 7월 28일 01시 40분경 남제주군 표선 등대 남쪽 약 8.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0분 54초.동경 126도 51분 00초 지점에서 남쪽을 향하여 투묘중인 상대선 윤성호의 우현 뒤쪽인 조타실 외판을 제201흥성호의 선수가 양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로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윤성호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310마력을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선령 4년 된 길이 14.78미터 너비 4.37미터 깊이 1.72미터 크기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7명이 승선하고 1998년 7월 27일 10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서귀포 남방 약 12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갈치 연승 어업을 같은 날 16시 00분까지 하고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에 표선 남쪽 약 8.5마일 해상에 우현묘를 직경 34밀리미터 납줄 길이 110미터에 직경 38밀리미터 피피로프(P.P. ROPE) 약 40미터를 연결하여 전체 닻줄길이 150미터로 투묘하였다.이렇게 투묘한 후 정박등을 켜고 주위의 20여척의 다른 어선들과 같이 묘박하면서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원 F과 당직 교대한 수심인 B는 다음날인 28일 00시 50분경 출어 준비를 위하여 백색투광등 2개, 적색경광등 1개와 백색 작업등 7개를 밝게 켜고 자고 있던 전 선원들을 깨워 어로작업 준비를 지시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던 중 접근하는 상대선 제201흥성호를 약 2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 소리쳤으나 앞서 설명한대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1흥성호는 별 피해가 없었으나 윤성호의 우현 조타실 하부 외판수면 상부가 폭 0.7미터 길이 7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제201흥진호를 추격하기 위하여 닻줄을 자르고 1시간 정도 항해하면서 어업무선국에 신고하자 출동한 J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사고 후 약 2시간 30분이 지난 뒤 우도 남쪽 해상에서 붙잡았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 제201흥성호는 제주도 남쪽 15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서귀포항에서 위탁판매하는 형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던 수심인 선장 A가 7월 27일 21시 00분에 입항하여 약 2시간만에 어획물을 위탁판매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한 관계로 승선중인 기관장 등 3명의 선원이 선박을 떠나버려 재출어를 포기하고 나머지 3명의 선원만 승선한 채 모항인 삼천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어획판매작업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보조당직자 없이 수심인 혼자서 항해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 후 작업등을 밝게 켜고 출어 준비중이던 상대선 윤성호를 레이다 영상에 발견하고 육안으로도 확인하였으나 어로중인 선박으로 오인하여 조금씩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여유있게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도 투묘상태에서 작업등을 밝게 켜고 출어 준비작업을 지휘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주위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201흥성호가 위판 작업을 끝내고 피로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당직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투묘중인 윤성호를 어로중인 선박으로 오인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측도 투묘대기중 어로작업을 지휘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경고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201흥성호 선장 A는 레이다 영상으로 상대선을 발견하고 육안으로까지 확인하고도 투묘중인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후 상대선 사고부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해경경비정이 출동하여 붙잡힌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2) 수심인 윤성호 선장 B는 투묘상태에서 출어 준비작업을 지휘하느라 작업등을 밝게 켰다고는 하지만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적기에 경고 신호를 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1흥성호가 위판 작업을 끝내고 피로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당직중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투묘중인 윤성호를 어로중인 선박으로 오인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윤성호측도 투묘대기중 어로작업을 지휘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기에 경고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