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오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419.6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기관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12일 01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5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8초, 동경 129도 02분 17초(부산 남항 동방파제 등대에서 165도 0.6마일 거리 위치)</span> 어선 제201오대양호는 선령 27년의 노후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원양 어선으로 남미 포클랜드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약 10개월만인 1988년 8월 24일 14시경 부산 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165도 0.6마일 거리의 위치에 투묘하고 수리를 위한 대기상태에 들어갔다.같은해 10월 12일 본선에는 선장 C와 정박 당직자 1등항해사 B 갑판원 D, E, 기관부 당직자 1등기관시 최대식, 기관원 신우진등 도합 6명이 재선중이었던바 같은날 01시 10분경 갑판원 E가 선미부 제2번 갑판상의 선원식당 출입문쪽 천장의 접속상자(JUNCTION BOX) 부근에서 스칠로폴 보온층(40밀리미터 두께)과 그 외벽의 합판에 불이 붙어 심한 악취가 나고 불꽃이 튀는 소리가 들려 선내 총원에게 알리게 되었다.그후 곧 재선중의 전선원이 동원되어 선내에 비치중이던 휴대용 소화기 8개를 모두 사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 발생 위치가 상갑판하의 제2번 갑판상의 식당 천장이었으므로 또 심한 연기와 악취가 가득차 있어서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평상시 배출압력 1.3킬로그램(㎏/㎠)의 잡용펌프(선외배출변 폐쇄시에는 1.6킬로그램(㎏/㎠)에 의한 해수로 진화에 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화재는 확산되어 좌우현 통로를 거쳐 같은층의 선원 침실과 후부 상갑창에 조업시 집어등 점등 및 사이드 롤러 구동용 동력원 발전기실(460마력이 발전기 2대가 설치된 격실), 사관 침실 및 통신실을 거쳐 그 위층의 조타실까지 화염에 싸이게 되었다.이때 인근을 지나가던 소형선편으로 1등항해사 B가 상륙하여 화재신고하였으며 같은날 02시 00분경 소방정 3척이 본선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고 같은날 02시 30분경 본선의 전선원은 소방정으로 퇴선하였으며 같은날 05시경까지도 완전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미우현 외판을 가로 세로 60내 70센티미터 크기로 절단하여 떼어내고 그 안쪽으로 살수함으로써 진화되기 시작하여 07시경에 완전 진화되었다.
본선은 1987년 10월말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기전에 후부선원 침실 및 통로의 전선을 절열 불량으로 신환하였으나 식당 천장의 것은 손데지 않았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발생 당일 05시 30분경에 본선에 귀선하여 06시 00분경 기관실 천장(SKY LIGHT)를 통하여 기관실에 들어가서 30암페어 휴즈와 20암페어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가 부착되어 있는 배전반은 그대로 둔채 220마력의 발전기만 정지시켰으며 완전 진화후 다음날인 10월 13일 확인한 결과 휴즈는 단절되지 않은 채 또 회로 차단기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다만 전압조정기만 소착되어 있었다.
그후 부산공업대학 교수 F에 의뢰하여 화재감식을 받은 결과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교부받았다. 이건 화재로 인하여 선원침실의 침구, 의류와 조타실의 레이다(2대), 어군탐지기, 무전기등은 완전 소훼되고 상갑상의 발전기는 간단한 수리후에 사용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사고시의 기상은 구름이 조금 끼었으나 시정은 양호하고 북동풍이 약 초속 3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 27년의 노후된 어선으로서 선내 전선이 장기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피복이 트고 녹슬어 심히 열화된 상태로 그 절연치가 낮아져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더구나 전선을 서로 연결하는 접속상자는 누전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부위인데 약 10개월간의 장기 원양조업으로 해수의 염분이 침입하여 많은 수분을 함유하게 되어 누전을 일으키고 전선이 합선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불꽃이 바로 옆의 석유화합물 보온제인 스칠로폴에 옮겨 붙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처음 전선의 합선으로 고온의 열이 발생되었을 때 배전반의 회로차단기가 휴즈가 작용하였으면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합선으로 과전류가 흘러 전압조절기가 타서 소착되도록까지 회로차단기나 휴즈가 그대로 작용치 않았던 것은 장기간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회로차단기가 고착되었고 휴즈는 규격품 이상의 것을 사용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한 연후에 조기에 발견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소화를 위한 초동조치가 적절히 취해졌으면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사고발생 원인에서 열거한대로 평소에 열화된 전선의 절연검사나 전선의 접속부위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회로차단기나 휴즈의 정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동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장기 사용으로 노후열화된 전선의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티가 식당 천장의 보온제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평소에 전선의 절인 검사를 소홀히 하였고 발화초기에 전원을 차단하는등 소화를 위한 초동조치의 불이행도 화재 확산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