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창남호 선 적 항부산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2. 26. 04:0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7분 26초 · 동경 126도 54분 21초(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로부터 진방위 154도 약 28.94마일 거리 해상)</span> 제201창남호는 1986. 1. 30. 일본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 길이 37.44미터, 너비 7.60미터, 깊이 3.10미터의 부산 서구 선적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859kW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10. 17.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 8. 28.부터 2020. 8.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회류성 어류를 포획해왔다. 이 선박이 영위하는 대형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총 6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은 선단에서 본선의 역할을 담당했다.이 선박은 2016. 12. 23. 서귀포 성산포항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 남동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20:00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5번째 양망작업을 진행하던 중인 2016. 12. 26. 04:00경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로부터 진방위 154도 약 28.94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2도 47분 26초 동경 126도 54분 21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원 C가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이 그물과 함께 양망기 롤러에 감겨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9:45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고, 부상 선원은 같은 날 10:00경 현장에 도착한 119차량에 의해 한라병원으로 후송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초속 약 4.9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부상 선원의 부주의선원 C는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균형을 잃고 미끌어지면서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에 그물과 함께 신체의 일부가 감기면서 발생하였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201창남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망작업을 할 때 양망기로 인한 부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선원 C가 미끄러지면서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에 그물과 함께 신체의 일부가 감겨 부상을 입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에 그물과 함께 신체의 일부가 감기면서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작업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험요소가 많은 양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미끄러지면서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에 그물과 함께 신체가 감겨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 스스로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이용할 때에는 양망기에 작용하는 큰 외력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에 그물과 함께 신체의 일부가 감기면서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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