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61"></img>가. 선박의 제원 등제201창남호는 1986. 1. 30. 일본 ㈜정통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길이 37.44m × 너비 7.60m × 깊이 3.10m), 출력 85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鋼)조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63"></img>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4번 연료유탱크, 그 위로 창고, 선원침실, 기관실, 5번 연료유탱크, 선원공간, 6∼7번 연료유탱크 등이 있고 상갑판 선수에는 선수창고가, 중앙에는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3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중단파대무선설비(MF/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8.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65"></img>이 선박의 선수 좌현 앵커는 앵커와 앵커로부터 체인 약 10미터, 그 이후에는 직경 약 30밀리미터의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앵커 드럼은 [사진 1]과 같은 모습이며 드럼에 와이어가 잘 감기도록 앵커 와이어 릴(이하 ‘앵커 릴’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앵커 릴은 수직이 긴 직사각형 모양이며 가이드바 2개 중 수평과 수직으로 움직이는 1개는 사용할 때 수직으로 세워 고정장치에 결합한다.앵커 릴을 사용할 때는 가이드바 사이로 와이어를 통과시킨 다음 레버를 이용해 앵커 릴을 좌우로 이동시켜 드럼에 골고루 감기도록 한다. 한편 양묘 중 가이드바가 넘어지는 경우 앵커 릴을 한쪽 끝으로 이동하여야 가이드바를 세울 수 있다.이 선박은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본선(그물배) 역할을 하며 이 선박이 소속된 선단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포획 어종은 고등어와 전갱이이며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25일 정도 조업하고 회항하여 5일 정도 휴식을 취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201창남호는 2022. 8. 16.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01창남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선한 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 근해에서 조업하였다.같은 달 24일 08:00경 조업을 마치고 좌현 앵커 투묘 후 휴식을 취하다 같은 날 17:00경 다시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B(이하 ‘갑판장 B’라고 한다), 선원 D(이하 ‘부상선원 D’라고 한다), 외국인 선원 E 총 3명이 선수 갑판에서 좌현 앵커를 양묘하기 시작했다.당시 갑판장 B는 선수 갑판 좌현에 있는 윈치의 뒤쪽 좌측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오른손으로는 윈치 레버를 작동하고 왼손으로는 앵커 릴을 좌우로 움직이는 레버를 작동하고 있었다.
부상선원 D는 윈치 오른쪽에 앉아 앵커 줄인 와이어가 감기는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고, 외국인 선원 E는 선수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이어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선장 A는 선교에서 기관을 준비하고 양묘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67"></img>양묘 중 앵커 릴 가이드바 고정장치가 풀리며 가이드바가 넘어지자 갑판장 B가 윈치와 앵커 릴 작동을 중단했다.
이후 부상선원 D가 넘어진 가이드바를 오른손으로 잡아 세우기 위해 앵커 릴이 이동하는 공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갑판장 B가 앵커 릴 레버를 작동(가이드바를 세우기 위해서는 앵커 릴을 한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하자 2022. 8. 24. 17:09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남방 약 25.5마일 해상(북위 32도 48분 38초 · 동경 126도 41분 14초)에서 부상선원 D의 오른손 두·세 번째 손가락이 측면 철제구조물과 앵커 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부상선원 D는 오른손 두·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이후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사고 현장으로 가서 부상선원 D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서귀포항으로 입항하여 119구급차량에 부상선원 D를 인계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부상선원의 부주의어선의 경우 양망기, 윈치 등 전기 또는 유압을 사용하는 기계(이하 ‘윈치 등’이라 한다)를 조작하는 작업이 많으며 이와 같은 작업에는 과도한 장력에 의한 파단 또는 튕김, 착용하는 옷이나 신체의 끼임 또는 감김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선에서 윈치 등을 조작하거나 사용할 때는 윈치 등의 움직이는 부위를 주의하여야 하고 윈치 등이 작동하는 부위에는 되도록 신체 부위를 멀리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부득이 윈치 등이 움직이는 부위에 손 등 신체를 접촉할 때는 윈치 등이 완전히 정지했는지 확인하고 윈치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윈치 등에 신체를 접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려 윈치 등에 신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부상선원 D는 승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앵커 릴의 가이드바가 쓰러지면 앵커 릴을 한쪽으로 이동시킨 후 가이드바를 세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넘어진 가이드바를 세우겠다는 생각에 갑판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철제구조물과 앵커 릴 사이의 공간에 오른쪽 손을 넣었다.
이후 갑판장 B가 앵커 릴을 한쪽으로 이동시키고자 앵커 릴 레버를 작동하자 미처 피하지 못해 부상선원 D의 오른쪽 손 두·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전치 6주 이상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따라서 부상선원의 부주의한 행동이 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갑판장의 부주의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치 등을 조작할 때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원치 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조작 전·후에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주변의 작업자에게 작동 상태를 알리고, 작동 전에 주변 선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에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갑판장의 경우 현장 작업의 책임자이므로 원치 등을 조작할 때는 위험상황을 예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갑판장은 양묘작업 중 앵커 릴의 가이드바가 넘어지자 윈치와 앵커 릴의 가동을 중단한 후 다시 가동하면서 같이 작업 중이던 부상선원 D에게 앵커 릴을 다시 가동한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고 부상선원 D가 철재구조물과 앵커 릴 사이에 오른쪽 손을 넣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릴의 레버를 작동해 이 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갑판장의 양묘작업 중 부주의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부상선원이 양묘작업 중 앵커 릴의 가이드바가 넘어지자 넘어진 가이드바를 세우기 위해 철재구조물과 앵커 릴이 이동하는 공간에 부주의하게 손을 넣어 발생한 것이나 갑판장이 앵커 릴 레버를 다시 조작하기 전 함께 작업 중이던 부상선원에게 앵커 릴을 재가동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부상선원이 철재구조물과 앵커 릴 사이에 오른쪽 손을 넣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앵커 릴의 레버를 작동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창남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내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실제 작업 시 선원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다만 이 건 선원부상사고 주된 원인이 부상선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인 점, 이 사람이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양묘 후 항해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선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한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일차적인 책임자인 갑판장이 있었던 점, 이 건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한 점, 양묘작업 중 선원이 원치 등에 손을 넣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장에게 안전관리·감독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선원부상사건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어선에서 윈치 등을 작동하는 경우 작동자는 작동 전 윈치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작업하는 선원이 있는 경우 선원에게 원치 등의 작동 전 작동한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묘작업 중 앵커 릴의 가이드바가 넘어지자 앵커 윈치와 앵커 릴의 가동을 중단시킨 후 넘어진 가이드바를 세우기 위해 함께 작업 중이던 부상선원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앵커 릴 레버를 조작해 이 건 선원부상사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갑판장 B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원치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작동 전 원치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원치 등의 장치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선원들 간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원치 등의 조작자는 반드시 작동 전 함께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작동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 선박에서 원치 등의 작업자와 조작자가 나누어져 있다면 작업자는 윈치 등의 구조물에 신체를 접촉하기 전 조작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양묘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게 철재구조물과 앵커 릴 사이에 손을 넣어 발생한 것이나 갑판장이 부상선원에게 알리거나 확인하지 않고 앵커 릴을 작동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4-030호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269"></img>귀하는 어선 제201창남호 갑판장으로 승선 중 2022년 8월 24일 17시 09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섬 남방 약 25.5마일 해상에서 선원부상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사고는 부상선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앵커 릴 레버 조작 전 부상선원에게 작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상선원이 오른손을 집어넣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앵커 릴 레버를 작동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박에서 원치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 작동 전 장치와 선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작업하는 선원들에게 작동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024. 7. 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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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