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진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진영호 선 적 항전남 여수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6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8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기관장선원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4급기관사없음 사고일시2006년 2월 2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5초.동경 127도 26분 20초 지점(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대바위 북서방 암초)</span> 제201진영호는 총톤수 62.00톤, 길이 26.90미터, 출력 38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외끌이 대형 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62년 6월 일본국후쿠오카(福剛)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6년 2월 27일 16시 30분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적지인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9시 00분경 전남 고흥군 나로도 남동방 1마일 거리의 탕건여 부근 해상에서 직접 선박을 조종하여 진침로 230도 속력 9노트 정도로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레이더 관측 및 GPS 플로터의 사용 등 해기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GPS 플로터에 입력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조타실 내 뒤편에 위치한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C는 이 후 경계업무를 수행하거나 레이더 관측 또는 GPS 플로터에 의한 선박위치확인 등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대로 진침로 230도로 항진하기 위한 조타업무만 수행함으로써 선박이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대바위 부근 암초로 향하여 항진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항행하였다.조타업무만 수행하면서 계속 항진하던 해양사고관련자 C는 같은 시 30분경 갑자기 ‘쿵’하는 소리를 듣고서 놀란 나머지 조타실 밖을 내다보고서 선수 좌현 쪽에 큰 섬이 보이고 선박이 북위 34도 17분 15초.동경 127도 26분 20초 지점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대바위 북서방 암초에 좌초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5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쿵’하는 소리와 충격을 느껴 즉시 조타실로 나와 확인한 결과 선수 정면이 바위에 부딪치고 기관 전속전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일단 클러치를 중립으로 하였다가 전속후진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며, 기관실 침수사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선교로 올라온 조기장 (망)E로 하여금 선박 손상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선수 좌현부분이 1미터 정도 파공되어 2번 어창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2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 격벽이 수밀구조가 아닌 관계로 2번 어창의 침수와 함께 기관실이 침수되는 형편이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거커리도 등의 가까운 섬에 임의좌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여수로 회항하기 위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 40분경 휴대전화로 소유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다.한편 좌초 당시 기관실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좌초의 충격으로 기절하였다가 조기장 (망)E가 깨워서 일어난 순간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비상펌프 2대를 작동하여 가동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기관실이 계속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기장으로 하여금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계속 물이 차서 전기가 차단되자 밖으로 나와 선교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와 C를 제외한 6명의 선원들과 함께 선미 갑판으로 나가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의 퇴선명령이나 구명뗏목 투하 지시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뗏목을 해상으로 투하하게 하였는데, 선원들이 구명뗏목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단단히 묶인 채 해상으로 추락하여 펴지지 아니하고 유실되었다.기관실 침수를 배출하면서 여수로 향하여 전속전진으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기관실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이 점차 침하하자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남방 곡두여 동쪽 해안에 임의좌주시키기 위하여 좌측으로 선회시키자 우현 측으로 경사하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승선원들은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미역 양식용 부표를 묶어서 바다로 투하한 후 탈출하였다.이건 좌초사고로 선박은 침몰되었으며, 바다로 뛰어내린 승선원 중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은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해양사고관련자 B 등 3명은 육지로 헤엄쳐 가서 곡두여, 외나로도 해안가 등에 고립되어 있다가 해양경찰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표류하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당직업무의 수행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 즉, 해기능력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쳐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등을 거쳐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제201진영호 선장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관측 및 GPS 플로터의 사용 등 해기능력이 전혀 없는 선원을 항해당직근무에 배치하였으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한 선원은 레이더 관측 또는 GPS 플로터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까닭에 선박의 위치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장이 지정한 침로로 조타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선박이 암초로 향하여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항진하다가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2) 이 건 좌초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가) 레이더 관측 및 GPS 플로터 사용 등으로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나) 육안 및 레이더의 관측 등 적절한 수단에 의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3) 이건 좌초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원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나) 선박직원의 수가 항해당직업무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4) 제201진영호의 비상대응조치에 대한 검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해양사고관련자 김석래는 선박이 좌초되었다가 자력으로 이초한 후 침수상태 및 선박의 감항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거커리도 등의 가까운 섬에 임의좌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여수항으로 회항을 시도함으로써 선박을 더욱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선박이 위험에 처하여 선내에 비치한 구명뗏목을 투하할 때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투하하여야 함에도 기관장 윤봉수는 선박이 좌초된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여수항으로 회항하는 사이 선장의 퇴선명령이나 구명뗏목 투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뗏목을 해상으로 투하.유실함으로써 선원들이 퇴선할 때 구명뗏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명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건 좌초사고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원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진영호의 선장으로서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이상철로 하여금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 C가 레이더의 관측 및 GPS 플로터의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장이 지정한 침로로 조타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좌초된 후 인명.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기준의 ‘중과실에 의한 전손 및 1급 사상 해양사고’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진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건 좌초사고 발생의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나, 선박이 위험에 처하여 선내에 비치한 구명뗏목을 투하할 때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투하하여야 함에도 선박이 좌초된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여수항으로 회항하는 사이 선장의 퇴선명령이나 구명뗏목 투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뗏목을 해상으로 투하하게 하자 투하하는 과정에 구명뗏목을 유실하여 선원들이 퇴선할 때 구명뗏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명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201진영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항해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레이더의 관측 및 GPS 플로터의 사용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장이 지정한 침로로 조타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명심하고,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인적감항능력 결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선원법」규정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추가의 선박직원의 승무가 필요한 경우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승선공인을 받은 후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근무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항상 안전한 항해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선원이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