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제일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L 총 톤 수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5. 3. 23:5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18초.동경 125도 49분 10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21해리 해상)</span> 제201제일호는 2005. 10. 12. 일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톤(길이 16.27m × 너비 4.33m × 깊이 1.19m),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10.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제일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자망어구를 미리 바다에 설치해놓은 다음, 약 10일에 1번씩 양망하여 그물에 포획된 꽃게를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양망작업은 통상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건져 올려 양망기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 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 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림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20. 5. 2. 01:0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1제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9명(한국인 3명, 중국국적 4명, 베트남국적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서해특정해역 및 하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이 선박은 2020. 5. 3. 23:20경 하왕등도 남동방 약 21해리 해역에 도착하여 어구 1틀의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을 총괄·지휘하고, 선원 J(중국국적)은 선수 롤러에서 호이스트 줄을 감아 당기는 작업을, 선원 중 5명은 선장의 지시로 고정봉 <각주>1</각주> 사이로 올라온 그물에서 꽃게를 터는 작업을 하였다.선원 J은 선수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형 양망용 롤러를 사용하여 어구를 갑판 상으로 당기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2020. 5. 3. 23:50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남서방 약 21해리 거리인 북위 35도 32분 18초.동경 125도 49분 10초 해상에서 선원 J이 선수 양망기 롤러 드럼과 그 위에 감기는 호이스트 줄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6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사고장소 </span> 사고당시 선원 J은 롤러와 호이스트줄 사이로 들어가 호이스트줄을 롤러에 감아당기며 양망작업을 하던 중 호이스트줄이 롤러에 물려 되감기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목격 선원의 사고경위 재현안전한 작업위치(호이스트줄 바깥구역)[사진 2] 작업위치 비교</span> 선장 A는 사고당시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감독하던 중 “악”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니 선원 J이 롤러와 로프에 몸이 끼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조타실에서 롤러 작동을 멈추었다.이 사고로 선원 J은 ‘상완골 몸통의 골절, 복벽탈장, 요추 및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71"></img><span style="display:none;"> 2020. 5. 2.∼5. 3. 항적2020. 5. 3. 항적 및 사고위치[그림 3] 제201제일호 AIS 항적</span>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기, 롤러, 사이드 드럼과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장갑 등이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호이스트줄 안쪽구역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넓지만 호이스트줄이 되감기거나 장력에 의해 튕겨오를 때 직접 선원을 가격할 수 있는 구역이므로 가급적 호이스트줄 바깥구역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선원 J은① 조업편의상 호이스트줄과 롤러 사이의 안쪽구역에서 작업하였고,② 회전하는 선수 롤러에 감긴 호이스트줄이 되감겨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③ 선수 롤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주의로 사이드드럼에 감겨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J이 호이스트줄 안쪽의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면서 호이스트줄이 롤러에 물려 되감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사이드드럼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로프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부상선원을 비롯한 외국인 선원들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이나 작업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지 않았고,② 사고당시 선수의 작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선수롤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롤러에 로프가 되감기면서 신체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제일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로프에 신체가 감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양망작업시 호이스트줄 안쪽의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J이 로프에 감겨 부상당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고는 부상선원 스스로가 불완전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점, 선장이 조타실에서 작업상황을 감독하다가 사고발생 직후 롤러작동을 멈추어 피해확대를 막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사이드드럼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로 이러한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선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선수롤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롤러에 로프가 되감기면서 신체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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