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제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제원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0월 9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5분 33초(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오조리포구 선착장)</span> 제201제원호는 2001년 9월 여수시 소재 (주)J공업에서 진수.건조된 총톤수 26.00톤, 길이 21.33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67미터,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60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06년 9월 22일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1년 9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를 보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6번 어창, 기관실(좌.우현 쪽에는 연료유 탱크), 선원실 및 선미 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선원식당이 있다.

그리고 기관실 내부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좌.우현에 각각 연속최대출력 157마력의 발전기 2기 및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4볼트짜리 축전지가 기관실에 2조,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의 축전지실에 2조가 비치되어 있어, 여기서 각종 선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항내에 정박할 때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운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축전지와 각종 선등, 전자기기 사이에는 전류가 흐른다.이 선박은 평소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육상 수리업체에게 맡겨 실시하였다.

최근에 실시된 점검.정비는 2009년 9월 중순경 퓨즈 몇 개가 나가 육상 수리업체의 기술자를 불러 교체하였는데, 당시 퓨즈만 교체하였을 뿐 절연저항시험 등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에 입항한 뒤, 2009년 10월 4일 16시 00분경 발전기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해 성산포항 오조리포구 선착장에 우현 접안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이 접안한 오조리포구는 낚시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다.다음날인 5일 발전기 1기는 수리하고 다른 1기는 교체하기 위하여 발전기 2기를 모두 철거하여 육상으로 옮겼다.선장 A는 발전기를 새로 거치할 때까지 선박정비를 실시해 오던 중, 같은 달 8일 09시 00분경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여 닻을 정비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정박당직자를 1명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하선하여 귀가하였다.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C등 2명이 2009년 10월 9일 01시 46분경 오조리포구를 순찰할 때까지는 이 선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날 02시 00분경 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5분 33초 지점에 위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오조리포구 선착장에, 정박당직자도 없이 무인상태로 접안해 있던 이 선박의 조타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서귀포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 순경 C등 2명은 오조리포구를 거쳐 종달포구를 순찰하다가 같은 날 02시 05분경 이 선박의 화재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그로부터 4~5분 뒤 119 소방차 4대가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였다.이 무렵 선장 A는 집에서 잠을 자다 성산포 어선입출항신고소로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약 15분 뒤 현장에 도착해보니, 소방차들이 상갑판상 위쪽으로 번지고 있는 불길을 진화하고 있었다.이 화재는 제1번 어창 상부에서부터 선미에 이르는 상갑판 상부를 태우고, 같은 날 03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였다.사고 후 서귀포해양경찰서 및 제주동부소방서 관계관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타실과 축전지실 주변의 전선, 조타실 내 분전반 내부에서 단락흔(短絡痕)이 관찰되었다.

또한 제주동부소방서 관계관은 조타실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뒤 주변으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타실 부위가 가장 심하게 탄 가운데 상갑판 상부구조물과 상갑판 위에 실려 있던 어구가 소실되고, 조타실 하부에 위치한 기관실 내의 주기관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발화 장소에 대한 검토화재로 인하여 발화 부분이 불에 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 장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아니하다. 하지만①조타실 부위가 가장 심하게 불탔고②제1번 어창 상부에서 선미에 이르는 상갑판 상부의 구조물만 불에 탄 사실과③당시의 기상상황 등에 비추어 발화 장소는 조타실 부근으로 볼 수 있다.2) 점화원에 대한 검토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연물질, 산소, 점화원(點火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타실 부근에는 산소와 가연물질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점화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점화원은 나화, 고온표면, 단열압축, 충격마찰과 같은 기계적 점화원을 비롯하여 정전기 불꽃, 전기불꽃, 전기발열, 연소열, 분해열, 종합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발화 장소가 조타실 부근이라면, 점화원은 전기설비의 결함 등에서 오는 전기불꽃이나 전기발열로 한정되며, 여기에 끄지 아니한 담배꽁초, 취사도구 등에 의한 발열이 추가될 수 있다.당시 발전기를 철거하여 발전기가 구동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약 10시간 전부터 선내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전열기의 사용, 취사도구의 사용과 선원들이 끄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에 의한 발열을 제외하면, 전기설비의 결함에 의한 전기불꽃이나 전기발열만 남게 된다.

이는 당시①축전지에서 조타실로 직류전류가 흐르는 상태였던 점②화재 후 조타실과 축전지실 주변의 전선, 조타실 내 분전반 내부에서 단락흔(短絡痕)이 관찰되었던 점③전선과 분전반 내부의 단락흔 외에서 발화원이 식별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또한 화재 후 관찰된 단락흔은 외부화염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어 전기화재로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이 선박이 접안한 오조리포구는 낚시꾼들의 자주 출현하는 곳이라 이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에 의하여 점화될 수 있는 등 다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심판정에 현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전기설비의 결함에 의한 전기불꽃이나 전기발열로 점화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3) 전기불꽃 및 전기발열에 대한 검토일반적으로 전기불꽃이나 전기발열의 원인은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접촉부의 과열, 스파크, 열적경과, 정전기 등을 들 수 있지만, 화재 후 관계기관의 현장감식에서 조타실과 축전지실 주변의 전선 및 조타실 내 분전반 내부에서 단락흔(短絡痕)이 관찰되었음에 비추어 과전류, 단락, 지락, 누전, 스파크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스파크는 접점불량이나 단락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단락, 지락, 누전은 절연체의 열화 또는 탄화 등으로 절연이 파괴되어 일어난다. 이에 비하여 이 선박은 얼마 전 퓨즈가 나가 교체한 적이 있는데, 이때 퓨즈만 몇 개 갈았을 뿐 절연저항시험 등 전기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지 아니 하였다.4) 초기진화의 실패어떠한 이유로 연소가 일어나더라도 관리될 수만 있다면 화재로 연결되지 아니 한다. 일반적으로 발화 후 5분 이내라면 진화가 가능하다 한다.

그런데 이 화재는 항내를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이 종달포구에서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화재가 확산되어서야 발견되었다. 즉 이 선박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에 진화하지 못함에 따라 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아래에 설치된 축전지에서 조타실 분전반으로 연결되는 직류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에서 전기불꽃 또는 전기발열이 일어나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부두에 접안 중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제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기설비에 의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부두에 접안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에 대해서는 축전지뿐만 아니라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까지도 철저히 점검하여 불량 시는 함께 교환하고 특히 연결단자는 선박의 진동으로 풀릴 우려가 많으므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정박 당직근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정박당직자 없이 무인 상태로 선박을 떠날 때에는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에서 전기발열 또는 전기불꽃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초기진화를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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