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정동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3.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월 22일 11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1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07분 00초(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95마일 지점)</span> 제201정동호는 1979년 9월 22일 진수된 길이 21.20미터의 목조 계통 발어선으로 선내 전원은 교류 220볼트, 교류 110볼트 및 직류 24볼트의 3종류이고 각 배전반은 기관실 후부격벽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배전반 위쪽 약 50센티미터 위치에 용량 600리터 정도의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 이 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과잉보충으로 경유가 흘러 넘쳐 배전반과 그 주위로 쏟아져 내림으로써 배전선의 절연저항이 저하됨은 물론 기관실 후부 목조격벽에 기름성분이 베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해 오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소 화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배전반 주위로 흘러 넘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내 배전반의 절연저항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1995년 1월 11일 10시 3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제주도 남서방 해역에서 꽃게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조업중 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11시경부터 약 7노트의 전속상태로 어장 이동차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제주도 모슬포 남서방 약 95마일 지점인 북위 31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07분 00초를 지날 무렵 배전반의 배전선이 절연불량으로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배전선과 배전반 뒤쪽의 목조격벽에 옮겨 붙게 되자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준계(비닐제품)가 녹아 내리면서 경유 약 540리터가 쏟아져 화재는 급격히 확산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화재발생 약 10분전부터 기관실을 떠나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조명등이 깜박거리고 기관실에서 “퍽”하는 소리가 나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열어 보고는 배전반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발생을 인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원들과 함꼐 휴대용 소화기 및 해수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승선선원 전원은 화재발생 약 1시간 후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날 17시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제208동성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그 후 전소되어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1993년 2월 16일부터 이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해왔으며 1994년 3월경 냉동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내 배전선 90퍼센트 정도를 새 것으로 교체한 바 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평소 운항중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유가 배전반 주위로 흘러 넘치게 되었고 기관실 내 배전반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전선 및 기관실 후부 목조격벽등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하는 과정에서 배전반 주위에 경유가 흘러 넘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내 배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 화재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화재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기관실내 배전반의 배전선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절연이 불량한 배전반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일어난 불꽃이 주위의 전선과 기관실 후부격벽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