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신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신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8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2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08초.동경 126도 55분 11초(남제주군 오조리포구 내 해상)</span> 제201신성호는 1990년 11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0톤(L13.80×B3.70×D1.45미터), 연속최대출력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문어단지어업어선으로 2002년 8월 31일 제1종 중간검사를 M협회 제주지부로부터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01신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남제주군 오조리포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표선면에서 동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6번어창, 기관실/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으며 제1, 제2, 제5번창에는 어구용 로프가 소량 적재되어 있었고, 제3번창과 제4번창에는 스티로폼제 부표가 소량 적재되어 있었으며 제6번창은 활어창으로 사용되므로 해수가 흘수선까지 차 있었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문어단지를 투하, 인양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1틀에 약 1톤의 무게가 나가는 문어단지어구 2틀을 상갑판에 적재하고 진침로 010도, 속력 약 8노트로 오조리포구를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평소 갑판상에 문어단지어구를 1틀씩만 적재하고 다니다가 2틀의 어구를 갑판상에 함께 적재하게 되었지만 적재방법 및 적재후의 고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1틀의 어구를 적재하는 것과 같이 어구 좌우측에 사람이 선수미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면서 어창의 뚜껑 위 상갑판에 계단식으로 문어단지를 쌓았다.문어단지 통발어구를 이러한 방법으로 적재함으로써 어구의 적재높이가 상갑판 상 약 1.8미터에 이르러 선체가 외력이나 회두시에 경사되면 어구가 미끄러져 이동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출발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이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성산포항을 통과하여 오조리포구로 진입할 때 선장 A는 좌우현으로 조금씩 타를 사용하였고 이때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조금씩 좌우현으로 미끄러지다가 오조리포구에 도착하여 출항자세인 좌현 접안을 위하여 선체를 천천히 우회두 시키자 회두시의 외방경사가 진행되면서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좌현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방파제 접안시설에 계류삭을 던져 비트에 걸고 계류용 닻줄을 잡았을 때인 2004년 9월 2일 16시 30분경 남제주군 오조리포구 방파제 앞 북위 33도 28분 08초.동경 126도 55분 11초 해상에서 어구가 좌현으로 한꺼번에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전복시 바다에 빠졌다가 방파제로 헤엄쳐 나왔으며 전복된 선체는 인양되어 J에 상가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제주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출입항기록부 사본(5)손상관련 사진 5매(6)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고, 사고장소에 관하여는 같은 조서 중 진술기재를 터잡아 해도에 도시한 위치에 의하여(2)이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 증서상의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의 선체구획, 오조리포구 출항경위, 승선원, 어창의 적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이 문어단지를 투하, 인양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1틀에 약 1톤의 무게가 나가는 문어단지어구 2틀을 상갑판에 적재하고 진침로 010도, 속력 약 8노트로 오조리포구를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는 평소 갑판상에 문어단지어구를 1틀씩만 적재하고 다니다가 2틀의 어구를 갑판상에 함께 적재하게 되었지만 적재방법 및 적재후의 고박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1틀의 어구를 적재하는 것과 같이 어구 좌우측에 사람이 선수미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면서 어창의 두껑 위 상갑판에 계단식으로 문어단지를 쌓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문어단지 통발어구를 이러한 방법으로 적재함으로써 어구의 적재높이가 상갑판 상 약 1.8미터에 이르러 선체가 외력이나 회두시에 경사되면 어구가 미끄러져 이동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출발 당시 기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이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이 선박이 성산포항을 통과하여 오조리포구로 진입할 때 선장 A는 좌우현으로 조금씩 타를 사용하였고 이때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조금씩 좌우현으로 미끄러지다가 오조리포구에 도착하여 출항자세인 좌현 접안을 위하여 선체를 천천히 우회두 시키자 회두시의 외방경사가 진행되면서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좌현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방파제 접안시설에 계류삭을 던져 비트에 걸고 계류용 닻줄을 잡았을 때 어구가 좌현으로 한꺼번에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9)선원의 구조경위 및 선체의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상황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어구의 부적절한 상갑판 적재선박의 복원력은 중량물의 이동, 선창 내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을 비롯하여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적재할 때에는 가능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르고 편평하게 적재하고, 출항시에는 항상 이에 대비하여 이동 가능한 모든 물건을 고박하여야 선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이 선박의 경우 항해를 시작하기 전 어구를 갑판상에 1.8미터 높이로 적재하면서 고박하지 아니하였고, 운항 중에는 어구의 이동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갑판상 어구를 부적절하게 적재하고도 고박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다가 선체의 경사 등으로 이들 어구가 좌현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신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 내 중량물을 고박하여 항상 복원력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전복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중량물을 상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상부과중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상부과중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전복을 방지할 수 있다.

나.갑판상 움직일 수 있는 물건(중량물 포함)이 있는 경우 악천후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고박하여야 복원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부적절하게 적재된 갑판상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여 항해 중 어구가 한쪽으로 쏠리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7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40호(2004. 11. 25.)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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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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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01신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총톤수 12.00톤, 31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201신성호 상갑판에 적재된 어구가 좌현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2004년 9월 2일 16시 30분경 남제주군 오조리포구 방파제 앞 해상에서 어구가 좌현으로 한꺼번에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전복된 사건.주 문 이 전복사건은 부적절하게 적재된 갑판상 어구를 고박하지 아니하여 항해 중 어구가 한쪽으로 쏠리자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갑판상 어구를 부적절하게 적재하고도 고박하지 아니 한 채 운항하다가 선체의 경사 등으로 이들 어구가 좌현으로 쏠림 으로써 복원력을 상실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가.중량물을 상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상부과중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 히 파악하여 상부과중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전복을 방지할 수 있다.

나.갑판상 움직일 수 있는 물건(중량물 포함)이 있는 경우 악천후 여 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고박하여야 복원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주 제 어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