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삼정호제316동창호 선 적 항부산시 중구 남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39.00톤1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59㎾ 1기디젤기관 1,323㎾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6동명호제7해경호 선 적 항영도구 남항여수시 국동항(파나마로 변경 중)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33.00톤1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8㎾ 1기디젤기관 808㎾ 1기 해양사고관련자DC 직 명소유자실소유자 사고일시2016. 7. 2. 04: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3초.동경 129도 01분 38초(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 해상)</span> 제201삼정호는 1977. 6. 20. 부산 다대포조선조기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6.52 x 너비 6.80 x 깊이 3.12m), 출력 95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6. 7.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제316동창호는 1992. 1. 1. 경남 진해시 진해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4.98 x 너비 6.80 x 깊이 3.15m), 출력 1,323㎾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1. 7.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제66동명호는 1991. 10. 1. 부산시 대원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3톤(길이 34.81 x 너비 6.60 x 깊이 3.08m), 출력 80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9. 8.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제7해경호는 1992. 1. 16. 부산시 다대포조선조기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4.45 x 너비 6.90 x 깊이 3.30m), 출력 80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0. 3.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201삼정호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제주 근해에서 조업한 후 2016. 5. 13.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한 후 남항 2번 돌제에 계선 중이었다.

이 선박에는 기관장이 선박관리자로 승선 고입되어 주간에만 선박기기들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야간 경비를 고용하여 경비업무 및 계류줄 관리를 하였다.제316동창호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제주 근해에서 조업한 후 통영에서 어획물을 하역하였고, 이후 2016. 5. 22.부터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 계선 중이었다. 이 선박에도 기관장이 선박관리자로 승선 고입되어 주간에만 선박기기들의 점검업무를 수행하였고, 야간에는 야간 경비를 고용하여 경비업무 및 계류줄 관리를 하였다.제66동명호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제주 근해에서 조업한 후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한 후 2016. 5. 9.부터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 계선 중이었다.

이 선박은 기관장만 선박관리자로 승선 고입되어 비록 상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비상시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야간에는 야간 경비를 고용하여 경비업무 및 계류줄 관리를 하였다.제7해경호는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6. 3. 31. F디젤에서 매입하여 선명을 사보우 인터 1(SABOU INTER 1)로 변경하고 파나마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었으며, 2016. 7. 21. 아프리카 기니 바사우로 조업차 출항할 예정으로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 계선 중이었다.

이 선박은 주간에는 선장, 기관장이 승선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야간 경비를 고용하여 경비업무 및 계류줄 관리를 하였다.2016. 7. 2. 당시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는 남측에는 부두 쪽으로부터 제75동명호, 제76동명호, 제65동명호, 제66동명호, 제315 동창호, 제316동창호, 제201삼정호, 제202삼정호, 삼명호 총 9척이 계선 중이었고, 북측에는 부두 쪽부터 제101대한호, 제102 대한호, 제701대한호, 제702대한호, 제7경해호 등 총 5척이 계선 중이었다.(그림 1 참조)2016. 7. 2. 새벽 제7해경호 경비원은 맞은편 선박 중 한 척의 선미 계류줄이 끊어져 이 선박의 우현 쪽에 접안한 선박들이 제7해경호 쪽으로 떠밀려오는 것을 보고 제7해경호의 소유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소유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제7해경호 선장이 같은 날 04:00경 선박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제316동창호와 제201삼정호의 선수가 제7해경호의 선수 부분과 접촉하고 있었다.

제7해경호 선장은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상대선에 통선 호출 등의 조치를 요구하던 중 같은 날 05:00경부터 너울의 영향으로 상대선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제7해경호의 선수부가 손상되었다. 이후 수배된 통선이 도착하여 선박들을 원위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2번 돌제 접안상황 및 충돌상황</span> 위 선박 중 65동명호와 66동명호의 선미 계류줄이 절단되면서 66동명호의 우현 쪽에 접현된 선박들이 바람에 밀려 이동하면서 316동창호와 201삼정호의 선수가 맞은편에 계선 중이던 제7해경호의 선수와 충돌하였다.

(그림 1 참조)참고로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는 관습적으로 부두 쪽으로는 어획물을 하역하는 선박만이 접안할 수 있고 금어기 등으로 인해 장기 접안하는 어선들은 돌제 끝단에 여러 척이 병렬 접안하여 왔다.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span> 한편, 제201삼정호의 야간 경비는 취침을 취하던 중 같은 달 2일 05:00경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제316동창호와 제201삼정호가 반대편 제7경해호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201삼정호 관리책임자 등에 연락하여 통선을 제66동명호 경비와 함께 제65동명호에 로프를 연결하는 임시조치를 하였고 이후 도착한 통선을 이용하여 제66동명호 이후의 어선들을 원위치시켰다.제201삼정호 관리책임자는 같은 날 새벽 05:00경 경비에게서 사고 소식을 들었고 경비에게 선박을 원위치시키라는 지시 후 09:00경 현장으로 출근하였으며 현장 도착 시 상황은 모두 정리된 상태였고 제201삼정호 선수 좌현 측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충돌 상대 선박인 제7해경호의 손상은 확인하지 못하였다.제316동창호의 관리책임자는 같은 날 05:00경 제201삼정호의 야간 경비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제316동창호의 야간 경비에게 연락 후 현장으로 나왔으며 이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통선에 의해 선박들이 원위치한 후였고 확인 결과 제316동창호는 우측 선수 부분에 페인트만 조금 탈락하여 큰 사고로는 생각지 않아 충돌 당사자인 제7해경호의 손상부위도 파악하지 못하였다.제66동명호의 관리책임자는 사고 전일 부두 쪽으로 접안해 있던 같은 관리 담당 어선인 제75동명호, 제76동명호의 수리작업을 감독하고 같은 날 17:00경에 퇴근하였으며 퇴근 당시 인터넷을 통해 바람이 좀 불 것이라는 내용은 알았으나 특보가 발효될 예정은 몰랐다.

이 사람은 퇴근 전 관리 선박들의 로프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야간 경비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제66동명호와 제65동명호 간에는 선수에 로프 두 개가 선미에 로프 1개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람은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일 04:00경 제201삼정호 야간 경비에게서 제66동명호의 로프가 절단된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사고 소식 접수 후 통선 2대를 수배하고 현장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통선이 이미 도착하여 배들을 원위치시키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이 충돌사고로 로프가 절단된 것 외에 다른 손상은 없었다.제7해경호는 선장과 기관장이 주간근무를 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 전일인 7. 1.에도 17:00경 퇴근하였으며 퇴근 전 기상 확인 결과 야간에 강풍이 예상되어 옆 배와 연결된 로프줄을 2줄씩 추가로 보강한 후 퇴근하였으며 같은 달 2일 새벽, 사고 소식을 듣고 제7해경호에 같은 날 04:00경 도착을 하였고 건너편에서 밀려온 선박들 중 2척인 제201삼정호 및 제316동창호와 제7해경호가 접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대선 야간 경비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던 중 너울 등으로 인해 선박들의 동요가 심해져 선수 부분의 앵커 받침대와 선수 외판 등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사고 전일인 같은 달 1일 오전에 강풍 예비특보가, 같은 날 17:30경 강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사고 당일인 2일 04:00경은 남남동풍이 약 14.9m/s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 내지 3미터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각 선박의 공통 주의 의무 위반각 어선의 선박 소유자들인 A, B, D는 계류 중 선박의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 사고 전일인 같은 달 1일 오전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비상시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선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강풍에 대비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각 해양사고관련자는 관리 회사에 일임하였고 관리회사에서도 일부 선박에서 자선의 로프만 보강한 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이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선박관리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라고 판단된다.2) 제66동명호 측의 과실제66동명호는 2번 돌제 끝단의 남측에 계류한 총 9척의 어선 중 4번째 선박으로 자선 이후 5척의 선박이 추가로 병렬 접안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같은 달 1일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되었고 방송 뉴스 등을 통해서도 야간에 강풍이 불 예정임을 방송하여 기상악화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퇴근 당시의 로프 상황만 점검한 채 추가 조치 없이 퇴근하였다. 이 선박의 선미 로프가 강풍으로 절단되어 다른 선박과 충돌 원인을 제공하였다.3) 제316동창호 측의 과실제316동창호는 2번 돌제 끝단의 남측에 계류한 총 9척의 어선 중 6번째 선박으로 다른 선박 옆에 병렬 접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오래된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강풍이 불 때 돌제 쪽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들에 자선으로 인해 로프에 장력이 추가로 더 걸릴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선의 로프만 보강 조치를 함으로써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절단되자 건너편에 접안하고 있던 제7해경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4) 제201삼정호 측의 과실제201삼정호는 2번 돌제 끝단의 남측에 계류한 총 9척의 어선 중 7번째 선박으로 다른 선박 옆에 병렬 접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오래된 관습이었다 하더라도 강풍이 불 때 돌제 쪽에 접안하고 있는 선박들에 자선으로 인해 로프에 장력이 추가로 더 걸릴 수 있음은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선의 로프만 보강 조치를 함으로써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절단되자 건너편에 접안하고 있던 제7해경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여러 척의 어선이 병렬 접안한 상황에서 제66동명호의 선미 계류줄이 강풍으로 인하여 절단되어 같이 병렬 접안 중이던 제316동창호와 제201삼정호가 반대편에 접안 중이던 제7해경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 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원인 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 정도는 제66동명호 측이 40%, 제316동창호와 제201삼정호 측이 각 30%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제66동명호의 소유자로서 강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리 회사에 선박 안전관리를 일임하였고 선박 관리 회사는 특별한 조치 없이 야간 경비에게 관리를 맡겨 실제 강풍이 불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옆 선박과 연결된 선미 로프가 절단되어 이 선박 이후 접안한 다른 선박들이 충돌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16동창호의 소유자로서 강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리 회사에 선박 안전관리를 일임하였고 선박 관리 회사는 자선의 로프만 보강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야간 경비에게 관리를 맡겨 실제 강풍이 불어 자선 이전에 접안한 선박의 선미 로프가 절단됨에 따라 자선이 바람에 떠밀려 건너편에 접안하고 있던 선박과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01삼정호의 소유자로서 강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선박 관리 회사에 선박 안전관리를 일임하였고 선박 관리 회사는 자선의 로프만 보강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야간 경비에게 관리를 맡겨 실제 강풍이 불어 자선 이전에 접안한 선박의 선미 로프가 절단됨에 따라 자선이 바람에 떠밀려 건너편에 접안하고 있던 선박과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은 제7해경호의 실소유자로서 이 충돌사고 발생에 이바지함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이나 개선 등을 명령이나 권고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여러 척의 선박이 한 선석에 병렬 접안 중일 경우 선박을 연결한 로프의 장력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선원이나 선박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여러 척의 어선이 부산공동어시장 부두에 병렬 접안한 상황에서 제66동명호의 선미 계류줄이 강풍으로 절단되면서 본선 우현에 계류 중이던 제316동창호와 제201삼정호가 맞은편에 접안 중인 제7해경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 B 및 D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05호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 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D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절단됨에 따라 어선 제316동창호와 어선 제201삼정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어선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으로써 제66동명호 이후 접안한 어선들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한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2. 2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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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05호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 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4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201삼정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제201삼정호 이전 돌제 쪽에 접안한 어선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으로써 이후 접안한 제201삼정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한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2. 2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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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05호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 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316동창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제316동창호 이전 돌제 쪽에 접안한 어선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으로써 이후 접안한 제201삼정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한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2. 2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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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24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 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7. 2. 04:00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5도 05분 23초.동경 129도 01분 38초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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