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대원호.어선 대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대원호대복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39 톤1.42 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디젤기관 9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9월 18일 07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5초.동경 129도 35분 08초(구룡포읍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약 0.8마일)</span> 제201대원호는 2001년 11월 14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M에서 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4.72미터, 너비 5.18미터, 깊이 1.81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GPS플로터, 어군탐지기와 자동조타장치를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2년 9월 17일 16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해묘를 투입하고 표류하는 상태로 채낚기조업 후 같은 달 18일 06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자동조타로 진침로 24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자동조타로 항해중 조타실 침대 위에 앉아 입항중인 영비호 등 선단선과 교신하고 GPS와 레이더를 보다가 구룡포 부근의 육지가 2~3마일 거리로 관측될 무렵 수동조타로 전환한 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장어통발을 양망중이던 대복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7시 05분경 구룡포읍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9도 35분 08초 해상에서 제201대원호의 선수부가 대복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 해역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대복호는 1999년 11월 15일 여수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42톤, 길이 6.75미터, 너비 2.08미터, 깊이 0.67미터, 디젤기관 94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D와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2002년 9월 18일 05시 30분경 하정2동 어항을 출항하여 약 10분 항해한 후 구룡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클러치(clutch)를 분리한 후 2~3일전 투망한 장어통발을 선수갑판에서 양망하고 있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201대원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제201대원호 선장 A는 “쿵”하는 소리에 기관을 정지한 후 좌현쪽에 전복된 대복호와 선원 2명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201대원호를 익수자쪽으로 조선하여 B를 구조한 후 대복호 선장 D에게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D는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이 사고로 대복호 선장 D가 실종되었고, 제201대원호는 구상선수부가 약 10㎝×10㎝ 크기로 손상되었으나, 대복호는 제201대원호의 구상선수부가 기관실 우현측 외판 하부를 관통하여 직경 약 30㎝ 크기로 파손되었으며 기관실 상부가 손상되고 전복되었다.이 후 전복된 대복호는 약 35톤급 금창호와 남경호가 예인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K에 상가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2) 수협포항 발신의 어선사고발생보고서 사본(3) 수협포항무선국의 무선전화수신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난사고 발생경위서(5) 제201대원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 및 제201대원호에 대한 출입항확인증명서(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항차 운항항적도(8) 대복호의 어선원부, 어업허가대장 각 사본(9) 하정2동대행신고소 발행 대복호에 대한 출입항확인증명서(10)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1) 포항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사본(12) 대복호 파손부 사진(13)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14)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에서 “해경에서 진술한 위치와 조사관 질문에 진술한 위치가 같다”라는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사실 통보서와 수협포항무선국의 무선전화수신서 중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을 대조하고 수협포항무선국의 무선전화수신서 중 사고일시 및 장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일시 및 장소를 취하여 No.132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 2002년 9월 18일 07시 05분경 구룡포읍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05초.동경 129도 35분 08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201대원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3) 제201대원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2년 9월 17일 16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인 조업지에 도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201대원호는 조업지에서 해묘를 투입하고 표류하는 상태로 채낚기조업 후 같은 달 18일 06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4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장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장어통발을 양망중이던 대복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중 “대복호의 우현선체 선저부 직경 30㎝ 파공 및 기관실 상부 1.5m×1.5m 파손”이라는 기재를 종합하여(7) 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대복호 선장 D의 처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중 “파도가 잔잔하고 아주 맑은 날씨로 시야도 아주 좋은 상태의 기상이었다”라는 진술기재를 대조하여(8) 대복호에 대한 제원,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어선원부, 어업허가대장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9) 대복호는 선장 D와 그의 처 B가 승선하고, 2002년 9월 18일 05시 30분경 하정2동 어항을 출항하여 약 10분 항해한 후 구룡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클러치(clutch)를 분리한 후 2~3일전 투망한 장어통발을 선수갑판에서 양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정2동 대행신고소 발행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와 포항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0) 제201대원호 선장 A는 “쿵”하는 소리에 기관을 정지한 후 좌현쪽에 전복된 대복호와 선원 2명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1) 선장 A는 제201대원호를 익수자쪽으로 조선하여 B를 구조한 후 대복호 선장 D에게 구명부환을 던졌으나 D는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고 실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난사고 발생경위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중 기재, 포항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 및 대복호 파손부 사진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제201대원호는 항행중이었고, 대복호는 기관을 정지하고 클러치(clutch)를 분리한 상태에서 통발을 양망중이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며, 항행중인 제201대원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대복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제201대원호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201대원호는 조업지를 출항하여 진침로 240도, 속력 약 8노트로 구룡포항에 귀항하던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통발을 양망중이던 대복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대복호의 조업상황에 대한 검토대복호는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구룡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장어통발을 양망하는 동안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201대원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1대원호측이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대복호를 충돌 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복호측이 조업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201대원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201대원호 선장 A가 항행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대복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01대원호측이 경계소홀로 조업중인 대복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복호측이 주위경계소홀로 접근하는 제201대원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참고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03"></img><span style="display:none;"> 충돌일시 : 2002년 9월 18일 07시 05분충돌위치 : 북위 35도 59분 05초 동경 129도 35분 08초(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103도, 0.8마일) </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