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남성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남성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5마력 1대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 유 자 면허의 종류무면허 사고일시2004년 7월 11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00초.동경 126도 23분 18초(군산시 말도등대로부터 045도 방향 5마일 해상)</span> 제201남성호는 총톤수 9.77, 출력 405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어선이다.이 배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주 B”라 한다)는 친동생인 해양사고관련자 무면허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선박을 운항케 하여 2004년 7월 11일 00시 00분경 선원 5명을 승선시킨 가운데 조업차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포구를 떠나 진침로 약 3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1시경 말도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물때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03시경 5~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선미에서 투망을 시작하였다.이때 선미에서 투망작업 중인 선원 C가 28밀리미터의 예망줄이 다리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장 A는 바다로 추락한 선원 C의 고함소리를 듣고 구조차 후진하였으나 곧 추진기에 예망줄이 감기면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곧 인근 선단선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탐조등만으로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선원 C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같은 달 16일 연도 근해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선원 C는 음주한 상태에 있었고, 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이나 불법어로작업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미만이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2)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와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위치는 군산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선장 A가 무면허인 상태로 제201남성호에 승무하여 운항한 사실은 이 배 소유자인 B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3) 출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조업 및 선원 C의 추락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원 C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인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보관 중인 술이 2병 없어졌다”, “사체부검 결과 음주한 상태인 것으로 나왔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음주상태의 선원이 투망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투하중인 어망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한 것과, 음주상태의 선원을 투망작업에 배치하고 선원이 해상에 추락한 후 구조작업을 서두르다가 어망줄 상태를 살피지 않고 기관을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및 선박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01남성호 선장으로 불법어로로 적발되어 무면허 상태로, 그 이전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유자로서 선박운항에 관한 소양은 갖춘 자이지만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였을 때 구조작업을 서두르다 어망줄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치 못한 운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망 중인 선원이 음주 상태인 것을 점검하지 아니한 채 투망 작업에 배치하는 등 운항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않는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01남성호 소유자로 무면허인 자를 승무시킨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장 A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했던 자로서 그의 면허가 잠시 정지되었다 하여 그의 해기능력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선장은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투망작업에 임하는 선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투망작업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투망작업에 임하면서 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운항 및 안전관리 소홀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5호(2005. 1. 25.)심판부 주 심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 어선 제201남성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선장) 2. B(소유자)사건개요제201남성호(총톤수 9.77톤)는 2004년 7월 11일 00시 00분경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포구를 출항하여 말도 근해에서 03시경부터 5~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투망을 시작하였으나 선미에서 투망작업 중이던 선원 1명이 예망줄이 다리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투망작업에 임하면서 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운항 및 안전관리 소홀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야간에 음주상태의 선원이 투망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투하 중인 어망줄에 다리가 걸려 추락한 것과 음주상태의 선원을 투망작업에 배치하고 선원이 해상에 추락한 후 구조작업을 서두르다가 어망줄 상태를 살피지 않고 기관을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및 선박운항이 적절치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 선장은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투망작업에 임하는 선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투망작업이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 선원사망, 투망작업, 예망줄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