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금주호제15송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톤3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49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3일 14시 3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7초, 동경 129도 01분 46초(부산시 수협 공동어시장 안벽 앞 약 120미터 해상)</span> 제15송원호는 1994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39톤, 길이 21.50미터.
49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대마도 부근 어장으로 가고자 1995년 11월 23일 14시 29분경 부산시 수협 공동어시장 안벽의 서쪽 끝으로부터 약 40미터 지점을 출발하였다.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한 수심인 선장 B는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고 후진자세로 안벽을 떠나면서 후진기관 사용에 따른 조종신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벽을 떠날때부터 자선의 후방 약 100미터 해상에는 상대선 제201금주호가 접안장소를 찾기 위해 표박상태로 대기중이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수를 진방위 264도 정도로 향하게 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후진을 계속하였다.이와 같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수초전 자선의 후방 약 6미터 거리에서 제201금주호를 발견하고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부산시 수협 공동어시장 안벽 앞 약 12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07초, 동경 129도 01분 46초 위치에서 거의 원속력 상태인 제15송원호의 좌현측 선미부가 선수를 진방위 304도 정도로 향하고 있는 제201금주호의 선수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의 각도가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약하게 부는 가운데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제201금주호는 1994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139톤, 길이 36.60미터, 1,3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근해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사고당일 08시경 부산시 수협 공동어시장 제1번 돌제의 끝단에 우현 접안자세로 접안하여 어획물을 내린 후, 같은 날 14시 15분경 다른 선박에 어획물 양육장소를 비워주기 위해 이 곳을 떠났다.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은 조선.지휘하여 제1번 돌제를 떠난 후 사고위치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박상태로 계류장소를 찾고 있던 중 충돌 약 30초전 자선의 선수 좌현 방향, 약 60미터 거리에서 자선쪽으로 후진해 오는 제15송원호를 발견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에 놓여 있었으나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떠 있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5송원호는 좌현측 선미외판이 길이 1.00미터 × 높이 0.30미터 정도 금이 가고 후부 마스트가 넘어지면서 집어등 50개가 파손되고 기관실 굴뚝이 손상되었으며, 제201금주호는 우현측 선수부 현장이 30센티미터 × 30센티미터 정도 긁히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5송원호측이 부산 남항 수협 공동어시장에서 후진자세로 이안하여 출항하는 과정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후방 약 100미터 거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박상태로 계류장소를 찾고 있던 제201금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금주호측이 충돌 약 30초전부터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제15송원호를 발견하고도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15송원호의 선장으로서 후진자세로 이안하여 출항하면서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후방 약 100미터 거리에서 표박상태로 계류장소를 찾고 있던 제201금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201금주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표박상태로 계류장소를 찾고 있던 중 후진자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5송원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에서 후진자세로 이안중인 제15송원호측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漂迫)상태로 접안 대기중인 제201금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금주호측이 충돌자세로 접근해 오는 제15송원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