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9하람호.어선 수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9하람호수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9톤5.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1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26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0. 22. 19:5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0초.동경 125도 42분 09초(전남 신안군 부남도 서단에서 249도 방향 11.2마일 해상) </span> <각주>1</각주>가.

선박제원과 운항형태제2019하람호는 2019. 3. 24.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세진마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89톤, 길이 27.33미터(전장 37.30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2.81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91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초검사를 받아 2024. 4.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 탱크, 1번∼3번 어창, 기관실, 3번 연료유 탱크, 4번 어창 순으로 설치되어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공소, 6번 어창, 작업실, 냉동고, 기관 케이싱, 선원실, 식당, 밧줄 저장소의 순으로 설치되어있고, 냉동고 위쪽인 선체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0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9하람호 일반배치도 측면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GPS 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초단파무선통신장비(VHF)가 설치되어있고, 이 선박은 자동항법조타장치가 설치되어있어 목적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된 목적지까지 침로를 유지하며 항해하는 기능이 있다.이 선박은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가을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서해안에서 조업장소를 여러 군데 정하여 이동하면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조업하고, 연료와 물품, 식량 등의 공급이 필요하면 목포항 등에 입항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동안 1∼2일 휴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0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19하람호의 2019. 10. 16. 이후 조업 중 휴식 시간</span> 이 선박의 조업 형태는 여러 곳의 조업장소에 미리 통발을 투망해 놓고 조업장소 별로 옮겨 다니며 양망하고 다시 투망한다.

이 선박의 해원(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은 조업 기간에는 별도의 정박 휴식을 취하지 않고 한 곳의 조업장소에서 조업을 한 후 다음 조업장소로 이동하여 조업을 재개할 때까지 휴식을 취하며, 이 선박의 선장은 그러한 이동의 과정에서 자동항법조타장치를 이용하여 저속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그림2] 참조).한편, 수광호는 2006. 10. 9.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만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TP)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5.60톤, 길이 10.75미터(전장 12.14미터), 너비 3.30미터, 깊이 0.82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264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0.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3]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5번 어창,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가 설치되어있고, 선원실과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수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여 통상적으로 모항인 목포항을 아침에 출항하여 전라남도 신안과 홍도 사이의 해역 등에서 조업하고 당일 저녁에 귀항하는 일정으로 운항하나, 조업 상황에 따라 조업해역에 있는 어망 부이 등에 줄을 매어 정박하거나 조업지 가까운 포구에 정박하여 야간에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까지 조업하고 2∼3일 만에 목포항으로 귀항하기도 한다.

나. 사실의 경과제2019하람호는 2019. 8. 13. 경남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군산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서해안 여러 조업장소를 이동하며 조업하다가, 같은 해 10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에 입항하여 연료유와 선용품을 싣고 같은 달 3일 11:37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서해상의 조업지를 향해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후 서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이전과 같이 여러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2019. 10. 22. 07:00경부터 12:20경까지 [그림 4]와 같이 사고해역 부근에서 투망과 양망의 작업을 한 후 북동쪽 약 10마일 해역의 다른 조업장소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제2019하람호 사고 당일(2019. 10. 22. 05시부터 20시까지) 항적</span>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47경부터 같은 날 17:15까지 [그림 4]의 오후조업장소에서의 투망과 양망을 마치고, 그날 아침 08:40경에 투망해 둔 통발을 양망하기 위하여 자동항법조타장치를 이용하여 속력 약 8노트 침로 237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날 17:55경부터 약 30분간 항로를 수정한 후, 같은 날 18:30부터 사고 위치로부터 약 6.4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자동항법조타장치를 이용하여 속력 약 2.4노트 내지 2.8노트 침로 약 232도로 다시 항해하기 시작했다.이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제2019하람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약 1시간 26분 동안 자선의 침로 정 선수에서 불을 밝히고 정박 중이던 선박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잠을 잤다.이후 제2019하람호는 2019. 10. 22. 19:56경 전남 신안군 부남도 서단에서 249도 방향 약 11.2마일 해상(북위 35도 00분 50초.동경 125도 42분 09초)에서 침로 약 238도 속력 약 2.6노트로 항해하던 중, 제2019하람호의 좌현 선수부와 정박 중이던 수광호의 좌현 상갑판 구조물이 충돌하였다.한편, 수광호는 2019. 10. 22. 04:0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수광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재원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소허사도 북쪽 연안에서 조업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수광호 사고 당일(2019. 10. 22. 04시부터 20시까지) 항적</span> 이후 이 선박은 남쪽으로 조업지를 옮겨 사고해역 부근의 조업지를 오가며 같은 날 10:30 ∼ 17:25경까지 투·양망 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7:47경부터 사고장소 해역의 닻자망 부표에 정박한 대양호(5.60톤)의 선미에 길이 약 10미터의 밧줄로 자선의 선수를 묶어 정박하였다([그림 6] 정박상황도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정박상황도(양 선박의 사고일 17:50∼19:56 AIS 항적과 제원 근거)</span> 정박 후, 선장 B를 포함한 수광호 선원 2명은 갑판에 작업등을 밝힌 상태에서 선수 쪽 갑판에서 사고 발생 직전까지 어망을 정리하고 있었다.이후 수광호 선장 B는 어망 정리작업에 열중하느라 충돌 약 1분 전까지 다가오는 제2019하람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정박해 있던 대양호 선장의 고함을 듣고 근접해 있는 상대선을 인지하였으나 피항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서 전술한 위치에서 [그림 7]과 같은 상태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7] 제2019하람호와 수광호 충돌 상황도</span> 충돌 이후 제2019하람호는 수광호의 좌현과 부딪친 상태에서 수광호와 대영호의 사이를 가로질러 나아갔고, 이로 인해 대영호에 매어둔 수광호의 계류줄이 제2019하람호의 선수에 걸리면서 수광호를 제2019하람호의 선수 우현 측에 매단 채 약 40미터 정도 끌고 갔다.제2019하람호의 선수에 걸린 계류줄에 의해 함께 끌려가던 대영호가 충돌의 위험을 피하려고 자선의 선미에 묶어 둔 수광호와의 계류줄을 절단하였다.

그 결과, 수광호는 제2019하람호와 충돌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다.이후 수광호 선장 B는 즉시 자선을 제2019하람호의 우현에 붙인 후 제2019하람호로 올라타 제2019하람호의 조타실 창문을 두드려 자고 있던 제2019하람호 선장 A를 깨워 제2019하람호를 정선시켰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2019하람호는 선수부 우현 외판에 긁힘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광호는 상대선의 높은 선수부와 낮은 속력으로 인해, 비록 선체 외판의 피해는 없었으나, 항해등과 연돌 등 좌현의 선체 상부 구조물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수광호 선원 2명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경상을 입었다.또한, 수광호는 연돌 파손으로 주기관 배출가스가 기관실로 역류하여 자력 운항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제2019하람호가 수배한 선박에 의해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과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사고 해상에는 1노트 내외의 북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의 넓은 해역에서 침로 약 232도 속력 약 2.5노트로 항해하던 제2019하람호와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선미에 계류하여 정박 중이던 수광호가 서로 충돌한 것이다.이 사건의 양 선박에는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부터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2019하람호는 ‘항해 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수광호는 ‘정박 중인 선박’의 지위에 있어 상호시계 내 항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종성능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선박이 먼저 피하도록 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한다.2) 제2019하람호의 무리한 조업 및 경계 소홀과 태만항해 중인 선박은 늘 안전한 속력과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피항의 동작을 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 선장을 포함한 항해자는 적어도 이러한 경계와 피항의 동작이 가능할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 항해하여야 하며, 항해하는 자가 졸음이나 피곤함 등으로 인해 경계를 소홀히 할 것이 예상되면 선장은 조타실 추가인력의 배치 등의 보완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9하람호 선장 A는 2019. 10. 3. 목포항을 출항한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휴식을 위해 선박을 정선하거나 정박한 적 없이 투·양망 및 항해를 반복하였다.선장 A는 선원들에게 조업지와 조업지 간 이동의 시간인 약 2 ∼ 4시간을 이용하여 선원실에서 잠을 자도록 하는 등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그러한 이동의 시간에도 항해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선장 자신은 별도의 휴식시간을 갖지 않았다.

대신, 조업지 이동을 위한 항해당직 중 4노트 이하의 낮은 속력 하에서 선박을 자동항법조타장치에 맡기고 주변을 경계하지 않고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쪽잠을 자는 것으로 자신의 휴식을 대체하였다.이러한 선장의 불충분한 휴식은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경계의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따라서 이 충돌사건의 근원적 이유가 된다.또한, 선장 A는 사고 발생 전 마지막으로 자동항법조타장치를 작동할 당시 자선의 레이더 선수 방위에 2척의 정박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잠을 자려는 의도 속에서도 경계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선원의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 취해야 할 안전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경계를 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넓은 해역에서 졸음 운항하며 항행 중이던 제2019하람호가 정박 중인 수광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광호가 어망 정리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9하람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인 해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며, 선장으로서 그러한 경계와 항해를 선원(선장을 포함한다)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을 선원들에게가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을 제외한 선원들에게는 조업지와 조업지 사이의 이동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하였으나, 자신은 20일간의 조업기간 동안 별도의 휴식시간을 갖지 않았다.또한, 이 사람은 자동항법조타장치를 작동하기에 앞서 레이더와 육안으로 주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자선의 정 선수에서 있던 선박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졸음으로 경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항해 중 주변에 대한 경계를 태만이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사안전법」제63조부터 제66조의 규정한 항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람이 항해 중 속도를 4노트 이하로 유지한 점과 사고 선박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 상대선을 예인하는 조처를 한 점은 이 사람의 징계 결정에 참고할 사항이 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 및「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 제1조의2에 따른 “중과실에 의한 경손”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광호의 선장으로서 해상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항시 주변 해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 등의 위험이 인지되면,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어구정리 작업에만 집중하여 주변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피항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하였기에 이는 이 사람의 행위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인 모든 선박의 선원들에 대하여 적절한 휴식의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선장에게도 해당한다.

나. 선장을 포함한 항해자는 항해 중 졸음이나 피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즉시 조타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다. 자동항법조타장치는 목적지까지의 침로 상에 존재하는 위험을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작동해야 한다.

라. 정박 중인 선박은 주변 해역에 대한 경계를 항시 유지해야 하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넓은 해역에서 졸음 운항하며 항행 중이던 제2019하람호가 정박 중인 수광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광호가 어망 정리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0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19하람호.어선 수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10. 22. 19:5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0분 50초.동경 125도 42분 10초(전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서단에서 249도뱡향 약 11.2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