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7유승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049"></img>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7유승호는 2017. 8. 23.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7.70m × 너비 4.80m × 깊이 1.34m), 출력 44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9.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있고, 선원실 위에 식당이 있다.이 선박은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051"></img>나.

어구의 구성 및 조업 형태제2017유승호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항을 모항으로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새우, 꽃게, 병어, 오징어 등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 이 선박은 길이가 긴 직사각형 그물을 수중의 저층 또는 중층에 닻으로 고정시켜 부설한 후 그물에 꽂힌 고기를 포획하는 닻자망(고정자망) 어구를 사용한다.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닻자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닻, 닻줄, 발줄, 뜸줄, 부표, 부표줄, 뻗침대(일명: 쫑대) 등으로 구성된다.

발줄과 뜸줄 길이는 약 300미터이고, 발줄과 뜸줄 사이에 여러 폭(1폭: 가로 18m × 세로 2.5m)의 그물을 부착한다. 이 선박의 어구 닻줄은 와이어 로프(직경 30mm)이고, 길이는 약 350미터이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닻자망 어구를 미리 설치(4~5틀)해둔 후 물때에 맞춰 6시간 간격으로 1일 4회 양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053"></img>이 선박의 양망 작업을 살펴보면, 미리 설치해둔 어구에 접근하여 ⓛ 부표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어구의 한쪽 끝단을 수면 위로 올리고, ② 어구의 발줄이 선수 쪽, 어구의 뜸줄이 조타실 쪽을 향하도록 선수를 어구 밑으로 진입시켜 어구가 갑판 위에 가로로 놓이게 한 후, ③ 발줄에 부착된 당김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선박을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그물에 꽂힌 어획물을 털어서 포획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10. 30. 17:10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닻자망 어구를 미리 설치해둔 삼두리항 앞 0.6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삼두리항 앞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조업지를 옮겨서 2019. 10. 31. 07:25경부터 자은도 서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하였고, 이후 조업지를 한 번 더 옮겨서 2019. 11. 1. 08:00경부터 닻자망 어구 4틀이 설치된 임자도 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일자 미상일에 임자도 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어구 닻줄이 끊어지며 어구 닻과 닻에 연결된 닻줄 약 150미터가 유실되었고, 선장 A는 유실된 닻줄의 위치를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해두었다.선장 A는 임자도 서쪽 해상에서 물때에 맞춰 양망 작업을 하며 계속 조업하다가 2019. 11. 3. 06:20경부터 일자 미상일에 유실되었던 어구 닻줄을 찾기 위해 네가지닻<각주>1</각주>을 해상에 투하한 후 네가지닻과 연결된 약 40미터 길이의 닻줄(재질: 나일론, 직경: 28mm)을 끌었다.선장 A는 유실된 어구 닻줄 위치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오가며 네가지닻을 끌다가 유실된 어구 닻줄을 찾았다.

이후 선장 A는 네가지닻에 걸린 유실된 어구 닻줄을 갑판 위로 올리기 위해 같은 날 07:20경 선수 갑판에서 지휘하는 가운데 선원 B에게 선수 롤러로 네가지닻의 닻줄을 감아들이도록 하였다.선장 A는 네가지닻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선수 롤러 작동을 정지시킨 후 네가지닻에 걸린 어구 닻줄을 벗겨내어 선수 갑판에 고정하였다. 이후 선장 A는 네가지닻을 선수 우현 현측에서 갑판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정선수 쪽 수면상에 있던 네가지닻을 선수 우현 현측으로 이동시켰다.선원 B가 네가지닻의 닻줄을 선수 롤러로 다시 감아들이기 시작한 후 네가지닻이 우현 현측에서 손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자 선장 A는 더 이상 선수 롤러로 닻줄을 감을 필요가 없어 선수 롤러 작동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스톱, 스톱”을 외친 후 선수 롤러 작동이 중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네가지닻을 손으로 끌어당겨 현측 난간 위에 올렸다.

이때 네가지닻에 연결된 닻줄이 느슨해졌다.선원 B가 선장 A의 지시를 듣지 못한 채 네가지닻의 닻줄을 선수 롤러로 계속 감아들이는 가운데 네가지닻에 연결된 닻줄이 느슨해지면서 선원 B가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긴 닻줄 사이에 끼이고 선수 롤러에 감겼다.선원 B가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기는 순간, 2019. 11. 3. 07:30경 전라남도 신안군 자소녀 등표로부터 278도 방향, 2.7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47초 · 동경 125도 48분 21초 해상에서 B의 오른쪽 발목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갑판에 놓여있던 네가지닻의 닻줄에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겼다.선장 A는 갑자기 들리는 비명에 선원 B가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긴 것을 인지한 후 즉시 조타실로 달려가 선수 롤러의 전원을 껐다.

그러나 선원 B는 닻줄과 함께 신체 일부가 선수 롤러에 감겨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다리뼈, 갈비뼈 등의 골절 부상을 입었다.사고 발생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사고 발생 직후 목포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임자도 쪽으로 전속 항진하여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에 환자를 인계하였다.선장 A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700백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선수 롤러 줄 작업 중 안전수칙 미준수선원은 사이드 드럼, 선수 롤러, 윈치 등과 같은 회전하는 장치로 줄을 감아들이거나 풀어주는 줄 작업을 할 때 줄이 회전하는 장치에 갑자기 감기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인 줄을 갑판에 가지런히 사려두어야 하고, 사려둔 줄을 발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하여야 한다. 이는 줄 작업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다.그러나 부상 선원은 선수 롤러로 네가지닻의 닻줄을 감아들일 때 감은 닻줄을 가지런히 정돈하지 아니하고, 정돈되지 않은 닻줄 사이에서 작업하던 중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긴 닻줄 사이에 끼인 후 갑자기 선수 롤러에 감기면서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 오른쪽 다리뼈,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다.이처럼 부상 선원이 선수 롤러 줄 작업 중 감아들인 닻줄을 갑판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지 않고, 닻줄 사이에 발을 두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선원에게 교육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는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선장은 선원이 회전하는 장치로 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중인 줄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걸리지 않도록 작업복 착용 상태, 줄의 정돈 상태, 줄을 놓아둔 위치 등이 안전한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선장은 회전하는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중지하도록 지시한 때는 회전하는 장치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동 또는 중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자신이 선수 갑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가운데 선수 롤러로 네가지닻의 닻줄을 감아들이는 작업 중 부상 선원이 감은 닻줄을 갑판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닻줄 사이에 발을 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또한, 이 선박의 선장은 우현 현측에 있던 네가지닻이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더 이상 선수 롤러로 닻줄을 감을 필요가 없었을 때 부상 선원에게 “스톱, 스톱”을 외쳐 선수 롤러 작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선수 롤러 작동을 중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네가지닻을 손으로 들어 현측 난간 위에 올림으로써 닻줄이 느슨해졌고, 이로 인해 부상 선원이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긴 닻줄 사이에 끼이고 선수 롤러에 감기게 되었다.그 결과 부상 선원이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발이 감기고 신체가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기면서 이 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이처럼 선장이 선수 롤러 줄 작업 중 안전수칙를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선원의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선수 롤러가 정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선원부상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연안자망어업 어선 제2017유승호가 네가지닻을 이용하여 유실된 어구 닻줄을 찾아 갑판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선원이 네가지닻의 닻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올리면서 감아들인 닻줄을 갑판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닻줄 사이에 발을 두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중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긴 닻줄 사이에 끼인 후 갑자기 선수 롤러에 감기면서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오른쪽 발목이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수칙를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선원을 감독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선수 롤러가 정지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7유승호 선장으로서,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네가지닻을 이용하여 유실된 어구 닻줄을 찾아 갑판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선수 롤러로 닻줄을 감아들이는 선원이 감아들인 닻줄을 갑판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닻줄 사이에 발을 두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선원에게 선수 롤러 작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선수 롤러 작동을 중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선원이 잡고 있던 닻줄이 선수 롤러에 감긴 닻줄 사이에 끼인 후 갑자기 선수 롤러에 감기면서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선원의 오른쪽 발목이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부상 선원이 선수 롤러 줄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과 이 사람이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벌금 700백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17유승호 선원으로서, 선내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수 롤러 줄 작업 중 감아들인 닻줄을 갑판 위에 가지런히 정돈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닻줄 사이에 발을 두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른쪽 발목이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 오른쪽 다리뼈, 갈비뼈 등이 골절되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이 건 선원부상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고통을 이미 충분히 겪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람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명하거나 권고하지 않는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은 사이드 드럼, 선수 롤러, 윈치 등과 같은 회전하는 장치로 줄을 감아들일 때 감아들인 줄을 가지런히 사려두어야 하고, 작업 중 사려둔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내작업 중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수 롤러 줄 작업 중이던 선원이 감아들인 닻줄을 정돈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갑판에 놓여있던 닻줄에 발목이 감긴 후 닻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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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