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7유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0. 31. 11:1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36초.동경 125도 43분 0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80도 방향 약 7.7마일 해상)</span> 제2017유성호는 2017. 2. 23. 전라남도 목포시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00m × 너비 4.50m × 깊이 0.86m), 출력 58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3. 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자동조타가 가능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7유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에는 그물, 로프 등을 감아올리는데 사용되는 롤러가 선수에 2대, 조타실 앞에 1대, 선미에 1대 등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17유성호 롤러 설치위치 </span> 이 선박은 매년 4월부터 6월말까지와 9월부터 11월말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한다.제2017유성호의 자망어구 양망작업은① 선수갑판에서 부표줄을 선수 롤러로 감아 당겨 글리줄 및 닻줄이 갑판 위로 올라오면,② 호이스트줄(닻줄과 어망을 연결한 나일론 로프)을 롤러로 당겨 어망을 갑판 위로 올린 후,③ 호이스트줄을 당기는 힘으로 선박이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④ 1틀을 양망하는데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다.이 선박에는 평소 선원 6∼7명이 승선하여 조업하였는데, 2017. 4.경부터 승선할 선원이 부족하여 약 20년 정도 승선경력이 있던 선박소유자 B가 선원으로 승선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7. 10. 31. 05: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17유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소연평도 남방 약 7.7마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는 3∼4일 전 투망해놓았던 자망어구 2틀 중 1틀을 양망하고, 나머지 1틀의 어구를 양망하게 되었다.선원 B는 선수에서 호이스트줄을 선수 롤러에 감고 그물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고, 선장 A와 선원 C(스리랑카 국적)는 조타실 좌현에서 그물정리작업을 하였다.선원 B는 양망을 시작한지 2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선수롤러로 호이스트줄을 감아 올리고 있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하여 회전하는 롤러 하단에 감긴 로프가 상단에 감긴 로프 위로 올라가 로프가 롤러 방향으로 되감아졌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이에 2017. 10. 31. 11: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80도 방향 약 7.7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36초.동경 125도 43분 02초 해상에서 선원 B의 왼쪽 옆에 사려져있던 로프가 롤러 쪽으로 되감겨 들어가면서 선원 B의 왼발을 감아당겼고 연이어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가 딸려 들어가 롤러와 로프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6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제2017유성호 전경 및 선수부 롤러위치 </span> 선장 A는 사고당시 선체 중간에서 선원 C와 함께 그물을 정리하던 중 “악”하는 소리를 듣고 선수쪽을 바라보니, 선원 B가 어구줄과 함께 선수 롤러에 감겨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즉시 선수 쪽으로 달려가 롤러를 정지시키고 칼로 어구줄을 끊어 롤러에서 선원 B를 빼낸 후 다친 부위를 지혈하였다.
이후 선장 A는 40분이 걸려 소연평도항에 입항하여 구급차에 선원 B를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B는 ‘우 슬관절 정복 및 외고정 변연절제술, 좌 대퇴부 절단 수술’을 받아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의 일부를 절단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기상특보의 발효는 없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로 맑은 날씨였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기, 롤러, 사이드 드럼과 같이 회전하는 기계로 인한 사고는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작업자는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장갑 등이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선원 2명이 함께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원 B는① 이 사건 당시 롤러 조작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선원과 작업분담 없이 단독으로 롤러를 작동하였고,② 회전하는 롤러 하단에 감긴 로프가 상단에 감긴 로프 위로 올라가 로프가 되감겨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③ 롤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주의로 왼발이 로프와 함께 롤러에 감겨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선원 B가 위험한 양망기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로프가 꼬여 되감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롤러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주변의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① 선원 B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롤러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방치하였고,② 직접 조타실 밖 좌현에서 다른 선원과 함께 그물정리작업을 하느라 선원 B의 작업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으며,③ 평소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하자’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자망어업어선의 특성, 양망작업시 로프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닻자망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에 로프가 되감기면서 신체의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7유성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는 로프 파단,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대비해 선원들이 장력이 걸려 있는 로프에서 떨어져 있게 하고, 양망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작업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위험한 선수 롤러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선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타실 밖 좌현에서 직접 그물정리작업을 하느라 작업 상황을 전혀 감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원 B가 어구줄에 감겨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부상선원 B가 선장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장 A가 이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기, 롤러, 사이드 드럼과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롤러, 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선원들의 승선경력이 많더라도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원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선장은 조업에 필요한 적정 수의 선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필요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조업을 자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닻자망어구 양망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롤러에 로프가 되감기면서 신체의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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