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7영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6. 20. 10: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59초 · 동경 126도 06분 45초(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271도 방향, 거리 약 6.9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7영일호는 2017. 5. 8.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톤(길이 26.78m × 너비 5.87m × 깊이 1.58m), 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5.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선미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 1번에서 6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 탱크, 선원실, 청수 탱크, 7번 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엔진룸케이싱(기관실 상부)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엔진룸케이싱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7영일호 일반배치도</span>나.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방식 및 어구 구성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흑산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약 10여 일 동안 머물며 갈치, 병어, 조기 등을 포획하고, 조업을 마친 후 목포항이나 진도군 서망항으로 입항한다. 이 선박은 안강망 어구 4틀을 싣고 다니며 어구를 투망하였다가 일정 시간 대기한 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약 2회 양망한 후에는 조업 장소를 이동하여 다시 어구를 투망하였다가 대기한 후 양망한다. 어구 4틀을 투망하는데 약 2시간 소요되고, 양망 작업은 약 3시간 소요된다.
안강망 어구는 [그림 2]와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도록 입구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어 올릴 때 사용하는 죔줄, 자루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돋움줄, 어구를 고정부설하기 위한 닻과 닻줄(배잡이줄), 자루그물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외갈랫줄, 두갈렛줄 및 네갈랫줄, 닻줄과 도움줄에 연결된 부표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루그물 길이는 약 60미터이고, 어구줄 각각의 길이는 외갈랫줄 약 100미터, 두갈랫줄과 네갈랫줄 약 125미터, 닻줄 140미터, 돋움줄 약 190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 투망 작업방법을 살펴보면, ⓛ 먼저, 투망을 시작하기 전 어구줄이나 그물이 추진기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7∼8미터 길이의 홑줄(나이론 재질, 지름 32mm) <각주>1</각주> 양끝단을 우현 갑판 양망기 근처 선체구조물에 묶은 후 홑줄을 우현난간 선외측에 ‘U’자 모양으로 드리워 놓고,② 선수 갑판에 있는 닻을 해상에 투하한 후 약 7∼8노트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우현 갑판 양망기 뒤에 가지런히 사려두었던 어구줄을 우현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내어주며,③ 어구줄을 내어준 후 닻줄을 선체에 묶어 정지한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던 그물을 선미쪽 양망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내어주고,④ 마지막에 데릭으로 범포를 들어올려 해상에 투하하는 순으로 투망 작업을 한다.
다.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승선 전 교육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8호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7조(외국인선원 관리) 제8항 규정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인선원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은 입국 전 교육과 입국 후 교육으로 구분되며, 입국 전 교육은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최초 승선인 경우 30일(160시간) 이상] 이수하는 교육이고, 입국 후 교육은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3일 이내의 교육으로 어선의 경우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한다.㈜B는 외국인선원 송입업체로서 베트남 현지 송출업체 D(Hoang Long Huresu., Corp)으로부터 외국인선원을 공급받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제2017영일호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8. 외국인선원 C(베트남 국적)를 제2017영일호에 승선시켰다.송출업체 D는 베트남 현지에서 지원자를 모집한 후 ㈜B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면접시험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교육생에게 6주간(156시간)의 합숙교육과, 2주간(92시간)의 어선승선실습을 이수하게 한 후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하며, 합격자 명단을 ㈜B에 통보하여 수협중앙회 선원 인력풀에 등록하도록 한다.
한국어 사용능력 평가는 송출업체 D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평가시험 자료는 수협중앙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한다.합숙교육의 주요 과정은 한국어 기초교육, 어업 기초교육, 체력단련 등이고, 수협중앙회에서 제공한 교재, 동영상 등을 교육자료로 사용한다. 어선승선실습은 현지 어선을 이용하여 실습한다.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입국 후 교육의 주요 과정은 한국어 기초교육, 어업 기초교육, 어업안전보건 교육, 관계법령 교육, 건강검진, 한국어 시험 등이다.이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선원 C는 입국 전 교육을 2018. 3. 5.부터 2018. 6. 5.까지 360시간 이수하였고, 입국 후 교육은 한국에 입국한 2018. 11. 6.부터 2018. 11. 8.까지 16시간 이수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제2017영일호는 2019. 6. 18. 15:53경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에서 선장 A를 포함 선원 9명(한국인 3명, 베트남인 1명, 중국인 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40경 제주도 인근 북쪽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어구 4틀을 투망하며 갈치잡이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업 중 조업지를 이동하여 2019. 6. 19. 08:00경부터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조업지를 약 7마일가량 남쪽으로 이동하여 2019. 6. 20. 09:55경 조업을 재개하였으며, 같은 날 10:47경 세 번째 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선수작업 선원 3명이 닻을 해상에 투하한 직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약 6∼7노트 속력으로 후진하면서 닻에 연결된 어구줄을 우현 난간 위로 내어주었고, 나머지 선원 5명은 어구줄이 나간 후 그물을 투하하기 위해 선미 갑판에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우현 난간을 통해 해상으로 나가는 어구줄을 지켜보던 중 어구줄이 선체구조물에 고정해둔 홑줄과 꼬인 것을 발견하고, 꼬인 어구줄에 선원이 접근하지 말도록 한국말로 “오지 마”라고 소리쳤다.외국인선원 C는 선미 갑판에 대기하며 어구줄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구줄이 홑줄과 꼬이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선장 A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으나, 선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홑줄과 꼬인 어구줄을 빨리 풀기 위해 양망기 쪽으로 달려가 꼬인 어구줄을 오른손으로 잡고 풀던 중 2019. 6. 20. 10:50경 제주도 서귀포시 모슬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271도 방향, 약 6.9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2분 59초 · 동경 126도 06분 45초 해상에서 선체 후진으로 어구줄에 장력이 생기며 어구줄과 홑줄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협착부상을 당하였다.선장 A는 조타하며 후진하던 중 조타실 옆 우현 갑판에서 “아”하는 큰소리를 들은 후 조타실 밖을 확인하고 외국인선원 C가 다친 것을 발견하였으며, 즉시 투망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 후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외국인선원 C는 평소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선장 A와 손짓,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외국인선원 C는 면장갑을 끼고, 안전모를 썼으며, 미끄럼방지 장화를 신고 있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고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건 사고로 외국인선원 C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외상성 경지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과 외국인선원 간 언어소통 장애선내작업 중 작업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사소통은 대부분 언어에 의해 이루어진다.이 건 사고로 부상을 입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선원은 입국 전 교육과 입국 후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배우고 승선하였으나, 승선 중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평소 선장과 의사소통을 손짓, 몸짓 등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고 당시 내어주던 어구줄이 홑줄과 꼬였을 때 후진 중인 상태에서 닻에 연결된 어구줄을 푸는 것은 위험하므로 선장이 “오지 마”라고 한국말로 소리쳤으나, 외국인선원은 선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꼬인 어구줄을 풀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이와 같이 선장의 접근하지 말라는 한국말 지시를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선원과 선장 간의 언어소통 장애가 이 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외국인선원의 작업 부주의안강망어선의 투망 작업은 주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하며 어구를 해상으로 내어준다.
따라서 해상으로 내어주던 어구줄이 선체에 고정된 홑줄과 꼬였을 때 곧바로 꼬인 어구줄을 풀기 위해 어구줄을 잡는 것은 위험하다. 후진 타력으로 어구줄에 장력이 생기며 어구줄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어구줄과 홑줄 사이에 끼이는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는 먼저 후진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고, 이후 어구줄에 장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그러나 부상 외국인선원은 꼬인 어구줄을 빨리 풀겠다는 급한 생각에 선체가 후진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꼬인 로프를 풀던 중 후진 타력으로 어구줄에 장력이 생기며 어구줄을 잡고 있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어구줄과 홑줄 사이에 끼이는 부상을 당하였다.이처럼 부상 외국인선원이 선체가 후진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꼬인 로프를 풀려고 하였던 작업 부주의는 이 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 소홀외국인선원과 함께 승선하는 선장은 한국말로 하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외국인선원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외국인선원과 눈을 맞추고 수신호, 행동,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외국인선원이 자신의 지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7영일호 선장은 투망작업 중 해상으로 내어주던 어구줄이 홑줄과 꼬였을 때 외국인선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한국말로 “오지 마”라고 소리쳤을 뿐 외국인선원을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의 수신호를 하거나, 외국인선원이 자신의 지시대로 접근하지 않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지 않았다.이처럼 선장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못내 아쉬우며, 이 선원부상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17영일호가 주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하며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는 가운데 닻에 연결된 어구줄을 내어주고 있을 때 선장이 어구줄이 선체에 고정된 홑줄과 꼬인 것을 보고 선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외국인선원이 언어소통 장애로 선장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하고 꼬인 줄을 풀다가 장력이 걸린 어구줄과 홑줄 사이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끼여 발생한 것이나, 외국인선원의 작업 부주의와 선장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7영일호 선장으로서 외국인선원과 함께 승선하는 경우 한국말로 하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외국인선원이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시한 후에도 외국인선원이 자신의 지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주기관을 사용하여 후진하며 투망작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내어주던 어구줄이 홑줄과 꼬이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외국인선원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한국말로 “오지 마”라고 소리쳤을 뿐 외국인선원을 향해 접근하지 말라는 표시의 수신호를 하거나, 외국인선원이 자신의 지시대로 접근하지 않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선장의 지시사항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 선원이 꼬인 어구줄을 풀려고 접근하였으나, 이를 막지 못함으로써 외국인선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장력이 걸린 어구줄과 홑줄 사이에 끼여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발생 후 부상당한 외국인선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승선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외국인선원과 함께 승선하는 선장은 상호 간 언어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외국인선원과 눈을 맞추고 수신호, 행동,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병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선원 송입업체는 외국인선원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국 전 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선원은 투망 및 양망 작업 중 선체의 전후좌우 움직임에 따라 어구줄에 장력이 생길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제2017영일호가 후진하며 안강망 어구를 투망하던 중 언어소통 장애로 선장의 지시를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선원이 꼬인 어구줄을 풀다가 발생한 것이나, 외국인선원의 작업 부주의와 선장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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