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7대청호경덕호 선 적 항신안군 신의면여수시 거문항 선박소유자C(망)D 총 톤 수17.0톤1.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10킬로와트 1기가솔린기관 8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망)D의 배우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0년 5월 5일 10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9초ㆍ동경 126도 10분 06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등대로부터 140도 방향, 거리 1.87마일 해상)</span> 제2017대청호는 2017년 5월 17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금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근해 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7.0톤, 길이 17.70미터(전장 23.36m), 너비 4.80미터 및 깊이 1.2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610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년 5월 23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좌.우), 선원실, 타기실(좌.우에 연료유탱크)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및 연료유탱크 위에 조타실이, 조타실 뒤로 주방, 정선미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수마스트 꼭대기, 조타실 좌.우, 선미, 그리고 기관실 3개 등 총 7개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조타실에서 감시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자은도 북방 해상에 자망 5틀(1틀 길이 : 300m)을 미리 설치해 두고, 신안군에 위치한 임자도 대머리항을 모항으로 출항하여 자은도 북방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면, 정조(Slack Time) 2시간 전에 양망을 시작하여 2시간 30분 동안 5틀의 양망을 마치고 3시간 30분 대기한 후 다음 물때의 정조 2시간 전에 다시 양망작업을 시작한다.
즉 매 6시간 마다 2시간 30분 양망작업을 하고 3시간 30분 대기하며 반복해서 조업한다. 이후 어획물은 대머리항에 입항하여 정박한 상태에서 양하한다. 이 선박은 연료유를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송도항에서 공급을 받는다.이 선박은 2020년 5월 3일 19시 1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머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15분경 자은도 북방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설치해 둔 자망 5틀을 양망한 후 대기하기를 반복하며 젓새우를 어획하였고, 다음 날인 5월 4일 23시 57분경 조업장소를 떠나 사고 당일인 5월 5일 00시 36분경 대머리항에 입항하여 닻을 놓아 정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어획물을 양하한 후 같은 날 01시 04분경 대머리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중 연료유가 소진되자 수급을 위해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업장소를 떠나 송도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직접 타를 잡고 항해당직을 수행하였고,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0.25마일에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다른 선원들은 상갑판에서 젓새우 선별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31분경 [그림 3]과 같이 침로 약 033도, 속력 11.5노트로 항해하며 외갈도등대를 자선의 우현 정횡 거리 0.50마일로 통과하였고, 이후 증도 및 사옥도의 서쪽 연안을 따라 속력 약 11.3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57분경 장고도 방향에서 내려오는 제202흥운호(총톤수 9.77톤)를 육안으로 보았고,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59분경 [그림 4]와 같이 침로 09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며 단문규도를 자선의 우현 정횡, 거리 약 0.03마일(55m)로 통과하였다.선장 A는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사옥도 연안에 접근하며 자선의 우현 쪽에 위치한 김양식장(일명 ‘해태마장’이라 한다)과 거리 3미터에서 4미터 떨어지도록 조선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03분경 침로 약 119도, 속력 9.6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맑은 날씨에 이 선박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제202흥운호와의 거리에 신경을 쓰면서 육안으로 주변 경계를 하던 중 이 선박의 정선수 방향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박(충돌 후 ‘경덕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침로 119도, 속력 9.1노트로 항행 중 2020년 5월 5일 10시 06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위치한 수도등대로부터 140도 방향, 1.87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29초ㆍ동경 126도 10분 06초 해상에서 정선수가 경덕호(선수방위 약 259도)의 우현 중앙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04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 선장 A는 “쿵”하는 소리를 듣고 수면에 떠있는 나무와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손상된 경덕호를 보고 제2017대청호와 경덕호가 충돌한 것을 알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계가 4마일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2미터에서 4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로 잔잔하였다.한편, 경덕호는 1996년 2월 1일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금산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장관리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12톤, 길이 5.97미터, 너비 1.94미터 및 깊이 0.80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84킬로와트(kW) 가솔린기관 1기(선외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5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어선검사증서 상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 및 [별표 4]에 따라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면제받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사진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닻과 구명조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선수창고 및 어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고, 어창 뒤로조타실이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장 (망)D는 2년에서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치료를 받아 선박에 승선하여 낚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이었다.이 선박은 2020년 5월 5일 07시 30분경 선장 (망)D 혼자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송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김양식장(해태마장)에 도착하였고, 선장 (망)D는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30분경 낚시장소를 충돌장소로 이동하여 닻을 놓아 정박한 후 기관을 정지하였고, 선장 (망)D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다시 낚시를 하였다.이 선박은 2020년 5월 5일 10시 06분경 정박상태에서 선수방위가 약 259도를 향하고 있을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017대청호와 충돌하였다.제2017대청호 선장 A는 충돌 후 같은 날 10시 17분경 해양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수면에 떠있는 경덕호 선장 (망)D를 발견하고 제2017대청호를 조선하여 선원들에게 (망)D를 자선의 우현 현측에 잡고 있도록 지시하였다.경덕호 선장 (망)D는 같은 날 10시 42분경 해양경찰 구조요원에 의해 구조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이후 같은 날 11시 25분경 무안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시 50분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익사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덕호는 우현 쪽이 많이 파손되고 선미부가 침수되면서 자력 항해가 불가하자 같은 날 11시 46분경 어선 제208대청호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에서 인양된 후 같은 날 12시 46분경 송도항에서 육상으로 옮겼다.제2017대청호 선장 A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경덕호 선장 (망)D의 배우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수협공제보험에 의해 사망보험금과 선박수리비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충돌로 제2017대청호는 피해가 없었다. 반면에 경덕호는 선체를 인양하여 육상으로 옮겼고, 선장이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수역 및 정박장소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그림 4]와 같이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에 위치한 지도와 사옥도 사이의 지도수도에서 발생하였다. 충돌장소 부근 수역을 살펴보면, 지도와 사옥도 연안은 수심 0미터 미만의 갯벌로 저조 때 드러나고, 사옥도 연안에는 지주식 김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다. 지도수도는 수심 0미터 이상인 수역의 폭이 360미터에서 480미터이고, 연안의 갯벌로부터 급격하게 경사가 져서 중앙부 수심이 최고 18미터에 이르며, 조류의 흐름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역조를 받으며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연안 쪽으로 접근하여 항해한다.경덕호가 정박한 장소는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지도수도의 사옥도 연안에 설치된 지주식 김양식장으로부터 3미터에서 4미터 떨어진 수역으로 경덕호의 정박이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항행 중이던 제2017대청호의 통항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시계상태어선 제2017대청호(전장 23.36m)와 경덕호(길이 5.97m) 현등의 가시거리가 각각 2마일 및 1마일이고, 사고 당시 시계가 4마일이었으므로 제2017대청호와 경덕호 사이에는 항법 상 서로 시계 안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다) 항법 상 지위제2017대청호는 침로 119도 및 속력 약 9.1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항법 상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한편 경덕호는 닻을 놓아 정박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므로「해사안전법」상 “정박선”에 해당한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침로 119도 및 속력 9.1노트로 항행 중인 제2017대청호와 정박 중인 경덕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2017대청호는 경덕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경덕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2017대청호의 경계소홀제2017대청호 선장은 자은도 북방의 조업장소에서 조업 후 연료유 수급을 위해 송도항으로 향하던 중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가항수역의 폭이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항행하도록 선박을 조선하였다.
선장은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에 지주식 김양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김양식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선박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이 선박의 선수마스트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확인 등을 포함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7대청호 선장은 당시 시정이 4마일로 양호하여 육안으로 주변을 볼 수 있자 작동 중인 레이더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지 아니한 채 육안으로만 주변 경계를 하였고, 특히 제2017대청호의 좌현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행 중인 제202흥운호와의 거리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자선의 전방에서 정박한 채 낚시를 하고 있는 경덕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쿵”하는 소리를 들은 후 손상된 경덕호를 보고서야 충돌 사실을 알게 되었다.3) (망)경덕호 선장의 행위에 대한 고찰선장은 선박이 항행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정박 중에도 적절한 주변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자선을 피해가도록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낚시 중에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망)경덕호 선장은 충돌 약 36분 전 충돌장소에서 닻을 놓아 경덕호를 정박하였고, 제2017대청호가 경덕호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에서 (망)경덕호 선장이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사고 후 확인된 사실은 경덕호가 닻을 놓아 정박하고 있었다는 것과 (망)경덕호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그리고 경덕호는 총톤수 1.12톤의 소형 선박이고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옥도 연안에 설치된 김양식장 가장자리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김양식장 지주로 인해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뇌졸중을 앓은 후 거동이 불편하였던 선장은 낚시 중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아니한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항행 중이던 제2017대청호 선장이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선수마스트 상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확인 등을 포함한 육안에 의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17대청호의 전방에서 정박상태로 낚시 중이던 경덕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경덕호가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제2017대청호 선장 A 및 경덕호 선장 (망)D의 배우자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이 충돌사건은 제2017대청호의 경계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경덕호가 피항렵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2017대청호 측이 90퍼센트, 경덕호 측이 10퍼센트의 원인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2017대청호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육안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정선수 전방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피항동작을 취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수급을 위해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항행하던 중 작동 중인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선수마스트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정박상태로 낚시하고 있던 경덕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충돌사건 직후 사망한 경덕호 선장을 구조하는데 기여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경덕호의 인양과 이후 육상으로 옮기는 과정을 함께 하였으며, (망)경덕호 선장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보상한 점과 이 사고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감경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선 경덕호 선장 (망)D의 배우자이며 스스로 이 심판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지도수도의 사옥도 연안에는 지주식 김양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김양식장에 매여 작업을 하거나 그 부근에서 정박상태로 낚시를 하는 소형 어선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좁은 지도수도의 오른쪽을 따라 송도항으로 항행하는 어선 선장은 김양식장 부근의 소형 어선들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고 육안에 의한 경계에 제한을 받으므로 실행가능한 한 선수 전방에 경계원을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은 항해할 때뿐만 아니라 정박상태로 낚시를 할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거나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여 피해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상대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실행가능하다면 닻을 올리고 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정박 또는 정류상태에서 혼자 승선한 채 낚시를 하는 소형 어선의 선장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휴대폰을 방수팩에 보관.휴대하여 바다에 빠지더라도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지도수도의 오른쪽 연안을 따라 항행 중이던 제2017대청호가 경계소홀로 정박상태로 낚시 중이던 경덕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경덕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1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17대청호.어선 경덕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02호 / 2021년 3월 23일)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 2020년 5월 5일 10시 06분경사 고 장 소 북위 35도 03분 29초ㆍ동경 126도 10분 06초(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수도등대로부터 140도 방향, 1.8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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