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6금양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9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3. 4. 09:2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27초.동경 128도 19분 02초(경상남도 통영시 적도 남서방 끝단 해상)</span> 제2016금양호는 2016. 9. 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톤(길이 24.77 x 너비 6.00 x 깊이 1.73 m), 디젤기관 759kw 1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1. 9.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어선으로 주로 유자망 조업을 제주도 연근해에서 한다.이 선박은 항해 장비로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0. 3. 3. 23:00경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 한 후, 같은 달 4일 05:00경 하역을 완료하고 같은 날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총 1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어구 선적을 위해 추자도로 향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하여 항해 당직을 수행하였고,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항로 단축을 위해 적도 남서방 끝단의 작은 섬사이로 통과하기로 항로를 설정하고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하던 중, 야간 하역작업으로 인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게 되었다.이 선박은 선장 A가 잠깐 졸던 중인 2020. 3. 4. 09:21경 침로 약 227도, 속력 약 11노트의 상태에서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적도 남서방 끝단의 간출암 지역에 좌초하였다.
당시 선장이 원래 계획하였던 작은 섬 주변도 모두 간출암 해역이었다(그림 2참조). 또한 당시의 조석 상황은 같은 날 03:46경 고조로 수면 높이가 약 1미터 77센티미터였고, 같은 날 10:01경 저조시로 수면 높이가 약 1미터 15센티미터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2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2> 제2016금양호 항로 및 좌초지점</span> 이 선박은 좌초 이후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 있는 선단선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아 만조 시에 이초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선박은 선저 용골부분이 일부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제2016금양호가 항해를 하며 간출암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우리나라 연안의 섬 주변에는 간출암 지역이 많으며, 간출암이란 해도 수심 표시 기준인 약최저저조면의 기준에서 저조시에는 수면위로 드러나며 고조시에는 수면 아래로 잠기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암초를 말한다. 따라서 선박이 간출암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섬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한 소형선에서 해도가 내장된 지피에스플로터를 이용하여 항해를 많이 하는데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해도는 항해용으로 검증된 해도가 아니고 참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간출암이나 수심정보가 부정확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항로 단축을 위하여 적도와 적도 부근의 작은 섬 사이로 항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 선박의 선장은 수동 조타를 하면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 운항을 하였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항로 설정과 졸음 운항이 이 좌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간출암 등이 있는 섬 사이로 침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졸음운항으로 섬 주변의 간출암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6금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개시 전 목적지까지의 항로를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해야하고, 항해 중에는 필요시 견시원을 배치하고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적절하게 간출암 해역으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하면서 졸음운항을 하여 간출암해역에 진입하여 좌초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지피에스플로터의 해도 정보는 승인받은 검증된 항해용 해도가 아니므로 전적으로 신뢰하여서는 안 된다.
나. 해도 비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소형 선박들은 자선이 항해할 구역의 수심 등 항행 장애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항해를 해야 한다.
다. 항해 당직자는 조업 등으로 휴식 시간이 부족하여 피곤 할 때에는, 항해 당직을 교대로 수행하던지 견시원의 추가 배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안전하게 항해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간출암 등이 있는 섬 사이로 침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졸음운항으로 섬 주변의 간출암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