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5영신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5영신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외1인 총 톤 수153.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2. 4. 09:0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8초 · 동경 125도 26분 30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37마일 해상)</span> 제2015영신호는 1983. 8.1. 인천광역시 소재 중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3.95톤(길이 27.00m x 너비 7.00m x 깊이 2.90m), 디젤기관 60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7. 7. 14.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5. 23.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1개의 냉동고,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이,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양망기는 선수·미 갑판에 수평 드럼형 구조의 양망기 각각 1대, 우현 갑판에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의 양망기 1대, 총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좌·우측에 사이드 드럼 2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양망기 및 사이드 드럼의 전원 레버는 조타실 내에 설치되어 있어 위급상황 시 조타실에서 모든 양망기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작동 방법은 양망기 옆에 설치된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되며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회전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회전하는 양망기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다.

이 선박의 기관실 옆 좌, 우현에 사이드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 닻의 양묘 시에 사용하고, 작동레버는 조타실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선박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종사하며 주로 목포를 출항하여 병풍도 근처에서 이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을 기점으로 매달 2회 정도 출항하여 약 11시간정도 거리인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어구 5틀을 사용하여, 주로 갈치나 조기 등을 포획하며, 한번 출항하면 12일 정도 조업 후에 다시 여수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을 한다.이 선박은 2017. 11. 29. 05:20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15영신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출항하였다.같은 날 18:30경 추자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선박 9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12. 3. 22:00경 어망을 투망해 놓은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예비특보가 발효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4. 08:00경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4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⑩ 부표⑪ 범포뜸</span> 양망작업을 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우현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닻줄을 감아올리면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선수 측에서는 갑판장이 주대줄 <각주>1</각주> 과 연락색 <각주>2</각주> 을 샤클(Shackle)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외국선원과 함께 감겨 올라오는 주대줄을 사리는 업무를, 선원 (망) C는 선수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조작하여 주대줄을 감아올리고 양망기 드럼에 감기는 줄이 겹치지 않도록 줄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기관장은 선수 우현 측에서 닻의 이갈래줄을 고정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조타실 옆 우현 갑판에서는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선원 4명이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선미 측에서도 양망기를 작동하여 선원 4명이 양망작업을 하고 있었다.이때 선원 (망) C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상의와 하의로 분리된 방수 비닐 작업복과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선박의 안전교육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선장이 ‘조심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두 번째 어구를 양망하던 중 2017. 12. 4. 09:00경 제주시 차귀도 서방 약 3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0분 08초 · 동경 125도 26분 30초 지점에서 선원 (망) C가 선수 양망기를 작동한 상태에서 드럼에 감겨 올라오는 주대줄이 샤클과 겹쳐진 것을 보고 풀기 위해 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 접근하여 작업하다가 주대줄과 샤클에 작업복 옷깃이 감겨 딸려가면서 사고 선원의 몸이 양망기 드럼과 함께 여러 차례 회전하였고, 주위 선체 구조물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주위의 선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사고 상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악’ 소리를 듣고 양망기 드럼에 끼어 돌고 있는 사고 선원을 보고 외국선원이 양망기를 정지하였고, 기관장은 양망기를 역회전시켜 사고 선원을 드럼과 분리하여 안전한 선미 갑판으로 옮겨 뉘어 놓았다.

당시 선장은 조타실 우현 측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드 드럼의 작동레버를 조작하며 닻줄을 감아올리고 있어서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선미 갑판에 누워 있는 사고 선원을 살펴보고 의식과 맥박이 없어 선단선의 도움을 받아 관계기관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12미터 내지 1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약 2미터 내지 3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 선원이 선수 갑판에서 양망작업 중 감겨 올라오는 주대줄이 엉킨 것을 보고 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 접근하여 풀어주는 과정에 작업복 옷깃이 양망기 드럼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1) 선원의 작업 안전수칙 준수 미흡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선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사고 선원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 접근하여 작업하던 중, 작업복 옷깃이 주대줄에 감겨 딸려 들어가면서 선원의 신체 일부가 양망기 드럼과 함께 회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다.2) 선원의 작업안전 부주의개량안강망어업의 어구 양망작업 시 작동 중인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이 기상이 악화한 상태에서 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 접근하였다는 점, 양망기를 저속이나 정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엉킨 로프를 풀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점으로 볼 때 사고 선원이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양망작업은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양망작업 전에 ‘조심하자’라고 말했다고는 하나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안전교육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조타실에서 닻줄을 감는 작업을 하느라 선수 측의 작업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선원 (망) C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회전하는 앙망기 부근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 사고 직후 양망기 드럼으로 딸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양망기를 정지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회전하는 양망기 드럼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회전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5영신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망작업 중 회전하는 양망기 부근에 접근하여 작업하던 과정에 양망기 드럼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회전하면서 주위의 구조물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안강망 어선에서는 투망, 양망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선원들은 평소 선장의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철저어선 선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에 따른 안전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회전하는 양망기 드럼에 선원의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회전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