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5영신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5영신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3.9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1. 9. 15: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00초 · 동경 125도 29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47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5영신호는 1983. 8.1.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3.95톤(길이 27.00m x 너비 7.00m x 깊이 2.90m)의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60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9. 5. 24.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1개의 냉동고,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조리실)이,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양망기는 조타실 좌, 우현 갑판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고,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다.

양망기의 조작장치(작동레버)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선원들이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작동하지 못하도록 기관실 외부 벽면의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사진 1] 참조). 양망기는 조작장치(작동레버)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며, 회전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거나 풀어준다.또한 롤러는 선수 갑판, 선미 갑판 및 기관실 좌.우측 외부 벽면에 각 1대씩 총 4대가 설치되어 있다.

롤러의 구조는 드럼 1개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롤러의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로프를 감거나 풀면서 그물이나 닻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운항 형태 및 조업 방식이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을 기점으로 매달 2회 정도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약 11시간 항해)에서 안강망어구 5틀을 사용하여 주로 갈치나 조기 등을 포획하고, 1회 출어 시 약 12일 조업 후 국동항에 입항한다.

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본선에 안강망 그물 5틀을 싣고 선장의 판단하에 수시로 투망과 양망을 한다. 안강망 그물 1틀의 투망 및 양망작업에는 각각 약 20분 및 약 4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9. 11. 8. 04:25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소흑산도 해역을 거쳐 같은 달 9일 08:00경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그물을 투망한 후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00경 조타실에 있는 선장의 총지휘 하에 선수 갑판에 4명, 선미 갑판에 2명, 우현 갑판에 4명 및 좌현 갑판에 2명의 선원을 각각 배치하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양망작업 초기 좌현 갑판에서 선원 (망)C는 좌현 양망기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돋움줄과 연결된 벼리줄을 좌현 양망기 옆 계선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기관장 이금석은 좌현 롤러를 이용하여 그라운드줄을 감는 작업을 한다. 참고로 선원 (망)C는 장기간 승선하지 않다가 금번에 승선하였다.이 선박의 양망작업은 선수와 선미 갑판에서 돋움줄과 연결된 벼리줄 <각주>1</각주> 및 그라운드줄 <각주>2</각주> 을 당겨 그물을 오므리고 범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이후 우현 갑판에서 닻과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와 선미에서 돋움줄과 연결된 벼리줄 및 그라운드줄을 각각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때 선원 (망)C는 선수에서 벼리줄을 잡아 좌현 양망기 옆 계선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위해 선장 A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현장에 설치된 작동레버를 사용하여 좌현 양망기를 작동한 후 벼리줄을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워 감으려고 하였다.

이 작업과정에서 선원 (망)C는 2019. 11. 9. 15: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57분 00초 · 동경 125도 29분 00초 해상에서 자신의 오른손 및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기관장 이금석은 선미 갑판에서 좌현 롤러를 이용하여 그라운드줄을 감고 있던 중 선원 (망)C가 좌현 양망기에 오른손이 딸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 좌현 양망기의 작동레버를 중립에 두어 정지하였다.

당시 선장 A는 선원 (망)C의 좌현 양망기 작동 및 사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수 우현 갑판을 보면서 우현 양망기를 작동하며 양망작업을 지휘하던 중 좌현 갑판에서 큰소리를 듣고 양망작업을 중단한 후 갑판으로 내려가 사고를 당한 선원 (망)C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선원 (망)C의 호흡 및 맥박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즉시 관계기관에 사고발생 신고하고 선박을 조선하여 한림항으로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0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지 9미터로 불며 파도는 2.0에서 2.5미터로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원 (망) C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양망 작업 중 선수 좌현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좌현 양망기를 작동하여 벼리줄을 양망기에 끼워 감는 과정에서 해당 선원의 오른손과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1) 선원의 부주의안강망 어선에서 조업 중 선원의 양망기 작동은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등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양망기 조작은 선장이 조타실에서만 작동하도록 하고, 현장의 작동레버는 선장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말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조타실 외벽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그러나 사고를 당한 선원은 양망작업 중 좌현 갑판에서 벼리줄을 좌현 양망기 옆 계선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의 허락없이 현장에 설치된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좌현 양망기를 작동하였고, 이후 벼리줄을 양망기 롤러에 끼워 감는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손과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선원의 부주의는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양망 작업 시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5영신호 선장은 사고를 당한 선원이 장기간 승선하지 않다가 승선하였으므로 해당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선수 우현의 작업 상황에 전념하느라 해당 선원이 좌현 갑판에서 벼리줄을 감으려고 선장의 허락없이 좌현 양망기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선장으로서 선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초기에 선수 갑판으로 올라온 돋움줄과 연결된 벼리줄을 좌현 양망기 옆 계선주에 고정하는 작업과정에서 해당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이 선장의 허락없이 좌현 양망기를 작동하여 벼리줄을 양망기에 끼워 감으려고 부주의하게 작업함으로써 선원의 오른손 등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2015영신호의 선장으로서 안강망 조업 중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안강망 양망작업 초기에 벼리줄을 좌현 양망기 옆 계선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선장의 허락없이 양망기를 작동하여 벼리줄을 양망기에 끼워 감으려고 부주의하게 작업함으로써 선원의 신체 일부가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양망기는 조타실에서 선장이 직접 작동하고 현장에서 선원들이 선장의 허락없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높은 위치에 작동레버를 설치해 두고 있으며, 선장은 선원이 현장에서 양망기를 작동할 경우 조타실에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그러나 선장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선원이 현장에서 좌현 양망기를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우현 양망기를 작동하고 있어 미처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선원의 양망기 작동을 제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만, 선원이 선장의 허락없이 양망기를 작동하여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과 선장이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양망기와 같이 맞물려 회전하는 설비 주위에서의 작업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와 같이 위험한 설비는 작동 전에 주변 선원들에게 말하고,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가능한 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안강망 어선에서 선원은 선장의 허가없이 위험한 양망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초기에 선원이 선장의 허락없이 양망기를 작동하여 부주의하게 작업함으로써 양망기 롤러에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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