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5영신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5영신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1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4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YS-G6-17-****) 사고일시2019. 3. 5. 12: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 · 동경 125도 34분 00초(제주시 추자면 소재 화도등대로부터 방위 270도 거리 39.67마일 해상)</span> 제2015영신호는 1983. 8.1. 인천 소재 중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4톤, 길이 27.00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90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604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19. 5. 23.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3개의 어창, 1개의 냉동고,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조리실)이,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제2015영신호는 2019. 11. 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국 근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고, 여수시 봉산동 소재 국동항 돌체부두를 기점으로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한다.

이 선박은 한 달에 보통 2회 조업하며, 한 번 출어하면 약 12일 또는 13일 동안 신안군 가거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조기, 병어 등을 어획한 후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9. 3. 2. 05:3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여수시 봉산동 국동항 돌체부두를 출항하여 제주시 추자도 근해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8:00경 추자도 근해에 도착하여 5틀의 안강망 어구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투망을 하고, 약 9시간에서 10시간 가량 대기 후, 약 4시간 30분 동안 양망하는 식으로 다음 날인 3. 3. 18:00경까지 조업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조업지를 이동하여 같은 날 24:00경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38마일 거리 해상에 도착해 다음 날인 3. 4. 02:00경까지 안강망 어구 5틀의 투망을 완료하고, 투망한 장소 근처의 해상에 정박용 닻(무게 약 150kg중)을 닻줄 210미터(와이어로프 50m와 나일론로프 160m)와 함께 놓고 정박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19. 3. 5. 12:10경까지 위 해상에 대기하다가 양묘를 시작하였다.

양묘작업시 닻줄은 [그림 2]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처럼 선미에 설치된 닻 거치대의 수평 롤러(이 선박에서는 ‘멍에’ 또는 ‘누워 있는 고로’라 한다)와 식당(조리실) 우현 벽에 설치된 수직 롤러(이 선박에서는 ‘멍에’ 또는 ‘서 있는 고로’라 한다)를 차례로 통과하여 기관실 우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올려진다. 이 선박은 닻 거치대의 수평 롤러가 손상되어 있어 상갑판에 고정한 안내줄(Guide rope, 직경 20mm x 길이 1.5m의 나일론로프)로 닻줄을 감싸 닻줄이 올라올 때 수평 롤러의 손상 부위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선원 C는 선미 상갑판에서 안내줄을 이용해 닻줄이 안전하게 올라오도록 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작업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기관장은 기관실 업무를 하였다.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으로부터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만 듣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책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은 받지 못한 채 상갑판 선미부에서 닻줄을 감아올리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 중 선원 C는 선미 닻 거치대 부근에서 양묘 중 닻줄이 원활하게 올라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9. 3. 5. 12:20경 제주시 추자면 소재 화도등대로부터 방위 270도, 39.6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4분 00초 · 동경 125도 34분 00초 해상에서 순간적으로 왼손이 닻줄과 안내줄(Guide rope) 사이에 끼이면서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었다(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선장 A는 즉시 해양경찰에 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고, 선원 C는 같은 날 13: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인계되어, 같은 날 16:10경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선원 C는 위 병원에서 약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지 압궤성 절단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1마일이었고, 초속 6미터에서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파고가 0.5미터에서 1.0미터였다.선장 A는 2017. 12.4. 양망작업 중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8. 9. 18. 본원 제2018-044호로 업무정지 2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선박설비 정비 소홀제2015영신호의 닻 거치대 하부에 설치된 수평 롤러는 투·양묘작업 중 닻줄이 손상되지 않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수평 롤러가 손상될 경우에는 닻줄이 마모되거나 절단될 수 있으므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평 롤러를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닻 거치대 하부에 설치된 수평 롤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한쪽 끝이 손상되어 투묘 및 양묘작업 중 사용할 수 없었고,2) 안내줄(Guide rope)에 대한 검토제2015영신호는 사고 당시 양묘작업 중 닻줄이 닻 거치대 하부에 설치된 수평 롤러의 손상된 부위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안내줄(직경 20mm x 길이 1.5m의 나일론로프)을 사용하였다.

이 안내줄은 윈치의 작동으로 닻줄이 감겨 올라올 때 닻줄의 마찰로 닻줄에 딸려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선원은 닻줄이 수평 롤러의 손상된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윈치의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3) 선원의 부주의한 작업양묘작업 중 닻줄이 손상된 닻 거치대 수평 롤러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맡고 있던 선원은 닻줄이 장력이 걸린 채 감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닻줄을 손으로 잡을 경우 닻줄에 딸려 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닻줄과 안내줄 사이에 손이 끼어 다칠 수 있다.

따라서 선원은 감겨 올라오는 닻줄을 조정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닻줄을 밀어주는 것이 좋다.그러나 사고 당시 선원은 닻줄과 안내줄 사이에 위치한 채 닻줄이 손상된 수평 롤러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닻줄을 잡고 당기는 등 부주의하게 닻줄을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선원은 잡고 있던 닻줄을 미처 놓기 전에 왼손이 닻줄과 안내줄 사이에 끼어 손가락이 압착되며 절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4) 선장의 선원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특히 투묘 및 양묘작업 중에는 닻과 닻줄이 손상되지 않도록 닻 거치대 및 그 하부에 설치된 수평 롤러에 정비하여야 하고, 닻줄에 강한 장력이 실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5영신호 선장은 닻 거치대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닻 거치대 하부 수평 롤러가 손상되도록 하였고, 수평 롤러를 제때 보수하지 아니하여 양묘작업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또한 제2015영신호 선장은 선원들에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알려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심하라는 말만 하면서 위험성이 큰 양묘작업에 선원을 투입하였고, 위험한 위치에 있던 선원이 닻줄을 손으로 잡도록 방치하는 등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선박설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사고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수평 롤러가 일부 손상된 선미 닻 거치대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는 양묘작업 중 안내줄(Guide rope)을 이용하여 닻줄이 손상된 수평 롤러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던 선원이 부적절한 위치에서 닻줄을 손으로 잡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을 함으로써 닻줄과 안내줄(Guide rope) 사이에 손이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닻 거치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선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심하라는 말만 하면서 작업현장에 선원을 투입하는 등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 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제2015영신호의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2017. 12.4. 양망작업 중 선원이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2018. 9. 18. 본원으로부터 업무정지 2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닻 거치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작업의 위험을 증대시켰고, 선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심하라는 말만 하면서 위험한 현장에 선원을 투입하여 위험한 위치에서 작업하던 중 닻줄을 손으로 잡도록 방치하는 등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안강망 어선의 선장은 투·양묘작업 중 닻과 닻줄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닻 거치대 등 선박설비를 적절히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나. 안강망 어선의 선장은 설비와 어구 등으로 이동공간이 좁은 상갑판에서 줄 취급(Line Handling)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선원들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줄을 취급하도록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양묘작업 등 위험성이 큰 작업을 할 때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수평 롤러가 일부 손상된 닻 거치대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올리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닻줄과 안내줄 사이에 왼손이 끼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선원 관리·감독 소홀 등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