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4민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770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14민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ㆍ출력가솔린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7. 9. 03: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5초ㆍ동경 128도 38분 19초(경상남도 통영시 소매물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span>제2014민성호는 2002. 5. 9.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8.55톤(길이 14.10 x 너비 3.90 x 깊이 1.21 m), 출력 26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1. 12.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주로 통영항내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매물도 남방 해상에서 장어 등을 약 5일간 조업한 후 귀항한다.

이 선박은 출항 시 통상적으로 선용품 및 부식 등을 약 5일치 선적하며 통발의 개수는 약 7천개이다. 이 선박의 어구는 길이 약 200미터의 부표줄이 있고 양 끝에는 닻이 연결된 닻줄이 있으며, 모릿줄(어장줄)에는 길이 약 40∼50센티미터의 아릿줄이 약 6미터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771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4민성호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의 어창은 총 6개로 어창에는 물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물봉을 제거하면 중력으로 어창에는 해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7713"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장어통발 어구도(좌) 및 조업 모식도(우)</span>이 선박은 2019. 7. 8. 10: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39;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항내 동호항을 출항하여 매물도 남방해역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를 듣고 통상 5일치 선적하던 선용품 및 주부식을 약 2일치만 선적하였고 통발 약 7천개를 선적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17시경 까지 통발 약 7천개를 투망한 후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0:30경부터 통발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9일 03:30경 통발, 모릿줄 및 닻과 닻줄을 갑판위로 올리고 길이 약 200미터의 부표줄을 올리었다.

당시 이 선박의 통발은 좌현측 양망기를 통해 갑판위로 올리었고 올라온 통발은 우현 쪽에 적재하였으며, 어획된 장어는 물봉이 제거되어 해수가 들어있는 4개의 어창에 나누어 적재하였고 어획량은 평소 보다 약 100∼200킬로그램이 적은 약 400킬로그램이었다.이 선박은 부표줄이 올라오며 선수가 우회두 하던 중 좌현 정횡에서 높이 약 3미터의 파도를 맞으며 우현으로 횡경사 되었고, 횡경사되며 갑판상 배수구가 막혀 해수가 선외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2019. 7. 9. 03:37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맬물도 남방 약 1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5분 35초, 동경 128도 38분 19초에서 좌현 정횡에서 다시 한 번 큰 파도를 맞으며 급격하게 우현으로 기울며 전복되었다.이후, 이 선박이 전복되며 선장 등 선원 5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해양경찰의 수중수색으로 발견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5미터에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제2014민성호가 장어통발을 양망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복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1) 통발의 과다 선적제2014민성호는 총톤수 8.55톤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 20톤 미만의 선박은 통발개수가 3,200개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이 선박은 당시 통발 약 7000개를 선적하고 있어 규정보다 2배 이상 선적되어있었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이 선박의 복원성계산서에 의하면 통발 개수가 2,600개 선적되었을 때 GM은 약 15CM 정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발을 약 7,000개 선적되었을 경우에는 복원성계산서에 의한 VCG와 배수량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약 42초정도 줄어 통발갯수가 2600개 선적되었을 경우보다 27CM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실제의 경우 2,600개 이상 선적되는 통발은 더 위에 선적되게 되므로 VCG는 더 증가하여 실제 GM의 감소량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2) GM 감소제2014민성호가 양망할 때 이 선박의 어창 6개 중 4개의 어창에는 물봉이 제거되어 해수가 어창에 들어있었다. 해수가 들어있는 어창의 경우 해수에 의한 자유유동수의 영향으로 GM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당시 이 선박은 좌현에서 큰 파도를 맞으며 우현으로 횡경사 되었으며 이때 올라온 해수가 갑판상 우현에 모이게 되었고 횡경사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선외로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우현 측에 모인 해수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높이게 되었고 이 해수에 의한 자유 유동수 영향도 GM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추가로 좌현에 큰 파도를 맞으며 올라온 해수는 추가로 GM을 감소시키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기상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제2014민성호 선장은 출항 전 기상상황이 좋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평소보다 적은 양의 선용품 및 부식을 선적하였다. 선박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시에는 선체의 동요가 생기게 되며 해수가 갑판으로 올라오고 선박속구, 어구 및 장비 등을 이동시켜 GM을 감소시키게 되며 횡경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선박이 파도를 현측에서 받으면 횡경사가 가중되어 복원성이 약한 경우 횡경사 된 상태에서 해수가 선외로 배출되지 못하여 더욱더 횡경사가 가중되게 되므로 파도를 현측에서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파도를 좌현 현측 정횡으로 맞게 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기상상황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된다.4) 소결론상기 사항 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규정보다 많은 통발과 어창에 들어있는 해수로 인하여 GM이 줄어든 상황에서 좌현 정횡으로 큰 파도를 맞아 횡경사가 발생하였고, 어창에 들어있은 해수가 횡경사로 우현으로 몰리며 횡경사를 가중시키며 횡경사가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좌현 정횡에서 다시 큰 파도를 맞아 전복모멘트가 복원력보다 커지게 되어 우현으로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2014민성호가 규정을 위반하여 통발을 과도하게 많이 선적하고 출항하여 조업 중, 통발을 양망한 후 부표줄을 올릴 때 좌현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에 의해 우현 횡경사가 발생하며 우현 배수구가 막혀 해수가 선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횡경사가 가중되어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규정에 맞게 어구를 가지고 안전하게 조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규정보다 2배 이상 많은 통발을 선적하였으며,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파도를 정횡으로 맞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선박이 전복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은 각 법령에서 규정한 어구 제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기상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건현이 낮은 선박은 정횡에서 파도를 맞을시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 유입되고 과도한 횡경사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규정을 위반하여 통발을 과도하게 많이 선적하고 출항하여 조업 중, 통발을 양망한 후 부표줄을 올릴 때 좌현에서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에 의해 우현 횡경사가 발생하며 우현 배수구가 막혀 해수가 선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횡경사가 가중되어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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