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4경남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4경남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8. 9. 07:1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동경 126도 18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항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54도 방향, 거리 0.33마일 해상)</span> 제2014경남호는 1994. 2. 15.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송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3.3 x 너비 6.00 x 깊이 3.12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24.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6.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0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8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에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출입문은 기관실 후미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선내의 소화설비로는 분말말소화기 4대가 조타실과 기관실에 각 2대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 1대가 배치되어 있고 주기관을 중심으로 선수좌현 쪽에 265마력의 발전기용 보조기관(냉동기 구동용)이, 선수우현 쪽에 238마력의 발전기용 보조기관(윈치 롤러 구동용)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 상부 위층에 활어창의 해수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기가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발전기와 선체외판 사이 간격은 10㎝ 내지 15㎝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어획물 운송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통영항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2014. 7. 30 현 소유자 B에게 매수되어 2014. 8.6. 사천시장으로부터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어획물 운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1991. 8. 26.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여 선장으로 약 5년간, 1999. 6. 30. 6급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여 기관장으로 약 5년간 승선한 경험이 있다.기관장 A는 당초 이 선박에 승선할 계획이 없었지만, 이 선박의 선장이 이 배에 오랫동안 승선한 경험이 있고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기관장을 구하지 못하자, 기관장으로 한 항차(2014. 8. 12.까지)만 승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고전날인 2014. 8. 8. 이 선박에 승선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2014. 8. 8. 07:00경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선장, 기관장, 항해사)을 태우고 제주시 추자도 예초리 부근 해상에서 통발어선 신광호, 경남호 등으로부터 활어상태의 어획물(장어)을 받아 오기 위해 추자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우현 발전기(2010. 6. 18. 개방검사)가 구동되고 있었고, 기관장 A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장어가 살 수 있는 어창의 해수온도(약 25도 내지 30도)를 섭씨 5도로 맞추어야 하므로 2014. 8. 8. 19:00경부터 기관실로 들어가 좌현 발전기(2013. 7. 24. 개방검사)를 시동하여 냉동기를 구동하기 시작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조타실 앞 상갑판에서 어창의 물갈이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고온의 열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어창 물갈이 작업 중이라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할 수가 없어, 어창의 물갈이 작업을 마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의 열을 식힌 후 점검 하려고 하였다.이 선박이 다음 날 01:00경 추자도 예초리항으로부터 0.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에도 기관장 A는 신광호, 경남호 등 통발어선 약 4척으로부터 장어 약 12톤을 넘겨받아 8개의 어창에 적재하면서 물갈이 작업을 하느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지 못했고 장어 이적작업을 마치자, 2014. 8. 9. 07:10경 통영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이때 기관장 A는 선수갑판에서 해수를 공급하여 어창 물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선장은 항해사와 함께 선교에서 조타기와 주기관 제어장치를 사용하여 항해하다가, 2014. 8. 9. 07:15경 항해사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통영항까지 항해할 연료유를 서비스탱크에 보충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실 입구에 있는 연료유 이송펌프 스위치를 올리려고 할 때, 기관실 안쪽 발전기 주변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여 선장이 “불이야” 라고 소리 질렀고 이때 기관장도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불꽃을 확인하고 선장과 함께 기관실 입구와 조타실 등에 있는 분말소화기와 이산화탄소 소화기 약 10개로 불꽃이 보이는 좌현발전기 주변의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좌현 발전기 쪽 선측 목재외판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고, 이때는 해수펌프와 주기관 등이 정지되어 장비로 불을 끌 수 없어 제주해양경찰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화재신고를 받은 인근 제주해경 경비정 등 4척의 선박이 2014. 8. 9. 07:43경 사고선박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사고선박은 인근 조업선 제103신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0:42경 추자도 신양항에 입항하였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과학수사 요원이 사고선박의 기관실 화재를 감식한 결과 기관실 좌현 발전기와 선측외판 사이 간격이 좁아 발전기의 배기가스의 열이 근접한 선측 목재외판에 지속적으로 가해져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 좌현 발전기 일부에는 방열을 위해 석면이 감겨져 있었지만 열을 많이 받는 배기관 주변에는 석면이 감겨 있지 않았다.이 사고로 기관실이 전소되어 2014. 8. 12. 목포시 소재의 고려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 등을 각각 교체 및 수리하고 배기관에 대한 방열조치도 완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5m 내지 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되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실 발화원 검토이 선박은 1994. 2. 15. 통영시 소재 송오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소유자 B가 2014. 7. 30. 매수하여 2014. 8.6. 사천시장으로부터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2014. 8. 8. 07:0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제주시 추자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다음 날 01:00경 이 선박은 추자도 예초리항으로부터 약 0.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어선 4척으로부터 장어 약 12톤을 넘겨받아 8개의 어창에 적재하고 같은 달 9일 07:10경 통영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후 약 5분간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당시 기관실 좌현 발전기 주변의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좌현 발전기 쪽 선측 목재외판에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진 사실, 좌현 발전기 일부에는 방열조치로 석면이 감겨져 있었지만 열을 많이 받는 배기관 주변에는 석면이 감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사실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과학수사 요원이 사고선박의 기관실 화재를 감식한 결과 기관실 좌현 발전기와 선측외판 사이 간격이 좁아 발전기의 배기가스의 열이 근접한 선측 목재외판에 지속적으로 가해져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화재사고는 좌현 발전기의 배기관에 대한 방열조치를 소홀히 하여 배기가스의 열이 선측 목재외판에 가해져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자연발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주기관에 대한 일상점검 소홀이 선박의 기관장이 사고발생 하루 전 2014. 8. 8.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7:0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제주시 추자도 예초리 부근 해상에서 통발어선으로부터 활어상태의 어획물(장어)을 받아 오기 위해 추자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기관장은 장어가 살 수 있는 8개 어창의 해수온도(약 25도 내지 30도)를 섭씨 5도로 맞추어야 하므로 활어적재준비를 위해 같은 날 19:00경부터 기관실로 들어가 좌현 발전기를 시동하여 냉동기를 구동하였다.이후 기관장은 조타실 앞 상갑판에서 어창의 물갈이 작업을 하던 중, 기관실에서 고온의 열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어창 물갈이 작업 중이라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점검할 수가 없어, 어창의 물갈이 작업을 마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의 열을 식힌 후 점검하려고 하였고, 다음 날 01:00경 추자도 예초리항으로부터 0.4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통발어선으로부터 장어 약 12톤을 넘겨받아 8개의 어창에 적재하면서 물갈이 작업을 하느라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에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지 못했으며, 추자도에서 출발한 이후에도 기관장은 선수갑판에서 어창에 해수를 공급하여 물갈이 작업을 하다가 선장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때, 기관장이 기관실에 대한 일상점검을 소홀히 하여 초기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화재가 확산된 뒤에 발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발전기 배기관에 대한 방열조치의 소홀로 배기가스의 열이 지속적으로 선측 목재외판에 가해져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자연발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4경남호의 기관장으로 사고발생 하루 전에 통영항에서 승선한 후, 추자도를 향하여 운항 중에 조타실 앞 상갑판에서 어창의 물갈이 작업을 하다가, 기관실에서 고온의 열이 올라올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기관실 내부를 점검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이 선박에 2일 밖에 승선하지 않은 점과 이 선박의 소유자가 주기관의 배기관에 대한 방열조치 등 정비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기관실 순찰 및 점검철저어선의 기관실은 다수의 기기가 배치되어 장소가 협소하고 소음이 심하여 상시 대기하며 근무할 수 없지만 주기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초기에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나. 기관실 이상 유무 발견 시 확인철저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 채 다른 일을 하다가 기관실에서 고온의 열이 올라와 기관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경우 선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기관실 내부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발전기 배기관에 대한 방열조치의 소홀로 배기가스의 열이 지속적으로 선측 목재외판에 가해져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자연발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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