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5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2013현진호용성호 선 적 항제주시 추자면아사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9.00톤4.9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58㎾ 1기디젤기관 23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3. 1. 08:2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59초(통영시 산양읍 소재 산서 등표로부터 방위 약 125도, 거리 약 0.37해리 해상)</span>제2013현진호는 2012. 12. 14.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9.00톤(길이 23.91미터, 너비 5.66미터, 깊이 1.99미터) 제주시 추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558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1대의 레이더(Radar)를 포함하여 총 2대의 레이더,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기적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22. 12. 2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8. 1.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제2013현진호는 근해자망어업 및 근해연승어업에 이용되는 선박으로, 주로 오징어와 참조기를 잡는다. 한 번 출항하면 기상 상황에 따라 2일 내지 3일 조업을 하며, 보통 하루에 8시간 가량 조업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47" alt="4번째 이미지"></img>제2013현진호는 2024. 3. 1. 08: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013현진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다른 어선(제101유성호, 제988해성호)과 같이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북위 34도 15분 ㆍ 동경 128도 30분 인근의 조업지를 향하였다.
제2013현진호는 앞서가는 제101유성호와 제988해성호를 따라갔는데, 이들 선박들은 각각 0.5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일렬로 항해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이를 서로 공유하였다.제2013현진호 선장은 직접 조타기를 잡고 선박을 홀로 조선하였다. 제2013현진호 선장은 동호항을 나온 후 제988해성호와 약 0.5마일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침로 약 172도, 선속 약 9.9노트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제2013현진호 침로 전방에는 정류 상태로 통발을 양승 중인 용성호가 있었지만, 제2013현진호 선장은 상대 선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항해를 지속하던 중 2024. 3. 1. 08:26경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산서 등표로부터 방위 약 125도, 거리 약 0.37해리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30초ㆍ동경 128도 26분 59초 해상에서 제2013현진호 정선수부로 용성호 정선미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5도로 추돌하게 하였다.제2013현진호 선장은 앞서 항행하던 제101유성호나 제988해성호 측으로부터 정류 중인 선박에 대한 정보도 듣지 못하였고, 사고 전 상대 선박을 보지도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선박에 무언가 '툭’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후 상대 선박이 자선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야 충돌 사실을 인지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49" alt="5번째 이미지"></img>한편 용성호는 2000. 5. 1. 신진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10.51미터, 너비 2.74미터, 깊이 0.99미터)의 아사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3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에는 레이더 1대, 위성항법장치(GPS Plotter) 1대, 선박패스 장치(V-Pass) 1대 등의 항해장비와, 기적 등의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23. 3.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5. 5.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51" alt="6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주로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데, 기상이 나쁘거나 물 때가 좋지 않으면 통영, 거제 안쪽 해상에서 조업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출항하여 전 설치해 둔 통발 약 600개를 양승하여 장어를 잡고, 양승이 끝나면 다음날 조업을 위해 통발을 투승한 뒤 귀항한다. 양승에는 약 4시간, 투승에는 약 1시간 30분이 각 소요된다.이 선박은 2024. 3. 1. 07:54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용성호 선장’이라 한다)와 그 배우자이자 이 선박의 소유자인 D(이하 '용성호 선원’이라 한다)를 태우고 거제시 아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를 향하였다.
이 선박은 선속 약 9.0노트로 약 20분간 항해하여 통영시 미륵도 인근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용성호 선장은 위 조업지에 도착한 뒤 추진기를 멈추고 통발을 양승하기 시작하였다. 용성호 선장과 용성호 선원은 선수 갑판에서 선수 방향을 바라보며 양승작업을 했다. 용성호 선장은 양승 속도를 조절하며 어획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용성호 선원은 통발에서 어획물을 빼내고 통발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용성호에서 통발 양승작업이 시작되고 약 1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용성호 선장은 선미부에서 접근하는 다른 선박의 기관 소리를 들었다.
용성호 선장이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상대 선박과의 거리는 약 10미터에 불과했다. 이에 용성호 선장은 용성호 선원에게 급히 “그 자리에 잡고 앉아”라고 소리친 뒤, 본인도 급히 선체 구조물을 붙잡는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013현진호에 의해 추돌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53" alt="7번째 이미지"></img>이 충돌사고로 제2013현진호 측 피해는 없었으나, 용성호 측은 정선미부가 손상되면서 침수가 발생하였고, 승선원 2명이 인대 파열,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당시 제2013현진호는 침로 약 172도, 선속 약 9.9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용성호는 정류 상태로 10분 가량 갑판에서 통발을 양승 중이었는데, 갑자기 움직일 경우 길게 늘어진 통발줄이 추진기에 감길 우려 등으로 조종성능이 제한되고 있었고, 정류 상태로 갑판에서 작업 중이었기에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상대선이 용성호에서 일어나는 어로작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사이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선박사이의 책무) 제2항, 제81조(피항선의 동작) 및 제82조(유지선의 동작) 등이 적용되므로 제2013현진호는 용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용성호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 외 같은 법 제70조(경계)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2) 제2013현진호의 경계 소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13현진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진로 전방에서 정류상태로 조업 중인 용성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용성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 등조업 중인 선박은 어로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방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그러나 용성호는 양승작업을 하느라 상대 선박을 충돌 직전 약 10미터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용성호 선장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13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용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제2013현진호 측은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조업 중인 용성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용성호 측은 양승작업에 몰두하느라 충돌직전에 뒤늦게 상대 선박을 발견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제2013현진호 측이 85%, 용성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3현진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성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이 상대선박 측과 이미 합의하였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승선하지 못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우려되며,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또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용성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양승작업에 몰두하다가, 충돌직전까지 상대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조업 중인 어선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13현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용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성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시 정 권 고 서부산해심 제2025-007호어선 제2013현진호ㆍ어선 용성호 충돌사건<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5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 **. **.)***************************</span>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용성호가 2024. 3. 1. 08:26경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산서 등표로부터 방위 약 125도, 거리 약 0.37해리 해상에서 제2013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제2013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용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
3.
27.부 산 지 방 해 양 안 전 심 판 원심 판 장 심 판 관 유 병 연<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4965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13현진호ㆍ어선 용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5-007호)사고발생해역사 고 일 시2024. 3. 1. 08:2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8분 30초 ㆍ 동경 128도 26분 59초(통영시 산양읍 소재 산서 등표로부터 방위 약 125도, 거리 약 0.37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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