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3청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3청해호 선 적 항여수시 임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30. 15: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6초.동경 127도 40분 29초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택문암등표로부터 방위 96도, 거리 약 4.58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3청해호는 2012. 12. 14.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임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총톤수 24톤(길이 22.61 x 너비 5.92 x 깊이 1.33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62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고 2022. 12.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 선수창고, 7개의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선원실 위에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기관실 내 기관 및 전기설비 배치 현황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에는 축과 연결되어 구동되는 직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축전지와 연결되는 전기배선은 주기관 시동모터 상부에 설치되어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관 우현 뒤쪽에는 보조기관(교류발전기)이 설치되어 있어 선내에 필요한 교류전원을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은 항해 중 조타실에서 기관실의 화재, 누수 및 누유 유무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카메라 3대가 기관실의 뒤쪽 좌.우현 및 앞쪽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은 기관실 중앙의 좌.우측에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 출입문 앞쪽에 자동분사식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

다. 운항 형태 및 기관실 설비 관리이 선박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임포항을 정계지로 두고 출항하여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에서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매일 2∼3회 출어하는 형태로 운항하였으며, 선장이 기관장을 겸직하여 기관실을 관리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출항 전 기관실 내 기기 및 설비의 누수, 누유 및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항해 중에는 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통해 기관실을 확인하는 형태로 관리하였다.

이 선박의 기관실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였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또한 선장 A는 승선 중 전기설비를 관리하면서 육안으로 전선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기기를 사용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운항 중 이상이 식별되면 육상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수리하였다.

라. 사실의 경과선장 A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풍랑주의보가 해제되고, 다른 동종업계 선박들이 조업 나가는 것을 보고 출항을 결정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총 9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8. 10. 30. 13:00경 여수시 돌산읍에 위치한 임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해역의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4:28경 1차 조업을 마친 후 이동하여 같은 날 15:05경 2차 조업을 마쳤으며, 다시 이동하여 같은 날 15:20경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로부터 동방 약 7마일 해상에 위치한 세 번째 어장에 도착하였다.이후 이 선박이 정치망 어장 부표에 계류줄을 매어 놓고 조업을 시작하던 중 2018. 10. 30. 15:25경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택문암등표로부터 방위96도, 거리 약 4.5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46초.동경 127도 40분 29초 해상에서 선미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기관실 통풍구를 통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고무타는 냄새가 나고 기관실 통풍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라고 고함을 쳤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통해 기관실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업을 지휘·감독하던 중 선원의 고함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기관실로 내려가 출입문을 여는 순간 기관실 앞쪽에서 불꽃이 일었고 기관실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찬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는 이후 선원들과 함께 휴대용소화기를 분사하며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때 이 선박은 정치망 어장의 부표에 매어 놓았던 줄이 풀리면서 외력의 영향을 받아 선회하여 바람을 선미 쪽에서 받게 되었다. 이에 선장 A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선원들의 안전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원들에게 이 선박의 선수로 대피하도록 지시하였고, 근처에 여수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을 발견하고 선원들과 함께 옷을 벗어 흔들며 구조요청을 한 후, 선원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은 이 선박에 화재 발생 사실과 선원들의 구조요청을 인지하고 같은 날 15:3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였고, 이후 이 선박의 진화작업을 실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1:30경 경비정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선체 하부가 많이 타고, 화재진압 시 사용한 소방수와 거친 파도로 갑판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된 해수로 인해 같은 날 22:31경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2∼2.5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침몰된 이 선박은 2018. 11.3. 인양·예인되어 돌산읍 임포방파제에 거치하였으나 수리 불가로 폐선되었고, 선장은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87"></img><span style="display:none;"> 충전용 전선 용융흔전선 가요관 및 새들[사진 1, 2] 제2013청해호의 인양 후 확인된 기관실 내 축전지 충전용 전선상태</span> 이 선박은 인양된 후 여수해양경찰서에서 기관실에 대한 감식 결과 [사진 1, 2]와 같이 축전지 충전용 전선의 지지대가 풀려있는 것과 전선이 용융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이 선박에 대한 화재 감식 결과, ‘선박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용융흔 등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선박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의 시동모터 상부에 배선된 전선 등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2013청해호가 조업 중 기관실 주기관 시동모터 상부에 있는 직류발전기와 연결된 축전지 충전용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이 전소되어 폐선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당시 선원들의 진술과 화재 현장 감식 결과에 근거하여 화재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대 요소가 필요하다. 이에 화재의 3대 요소는 다음과 같다.가) 산소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기관 작동에 필요한 산소가 유입될 수 있도록 통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는 조업 중으로서 기관실 통풍기는 작동하고 있었으며, 선장이 기관점검을 위한 기관실 출입은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기관실 내부의 산소 농도는 거의 대기상태와 같았다고 판단된다.나) 가연성 물질이 선박은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이고, 기관실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직류와 교류) 공급을 위해 발전기와 축전지 6세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과 조타실, 선원실 및 주방 사이에는 전선이 배설되어 있고 연료유탱크에는 경유가 적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플라스틱, 전선 및 연료유 등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였다.다) 발화원조업 중인 어선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요인으로 전선 단락에 의한 불꽃 및 열과 연료유 및 윤활유 등 유류가 비산할 때 착화할 수 있는 주기관의 고온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 기관실 고온부에 대한 검토기관실 안에서 유류의 비산으로 착화가 발생하려면 고온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고온부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과급기(Turbo-Charger)의 터빈 측(Turbine Side)과 배기관 등이 해당한다.어선의 기관실에 설치된 배기관 및 소음기 등의 기관장치에서 표면온도가 섭씨 220도를 넘는 고온부는 화재의 발생과 취급자에 대한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을 하여야 하며, 이 피복재가 기름을 흡수하거나 기름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를 금속판이나 기름의 흡수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각주>1</각주> 한편 이 선박은 이 사건 발생 약 8개월 전인 2018. 3. 9.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2. 12. 2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기기 및 설비의 상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따라서 이 선박 기관의 고온부는 노출이 되지 않고 불연성재료로 피복되어 있어 발화원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전선 단락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운항 중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 관리와 사고 직후 기관실 상황 및 이 화재사건 후 확인된 기관실 상태는 다음과 같다.

(1)이 선박의 선장은 선박 운항 중 기관실 내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하여 육안으로만 상태를 확인했고,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다.

(2)선장이 사고 직후 기관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기관실 앞쪽에서 불꽃을 보았다.

(3)이 선박은 침몰 후 인양되어 확인 결과 전선의 지지대가 풀려있었고, 축전지 충전용 전선이 용융된 흔적이 발견되었다.④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선박의 연소상태 및 전기적인 용융흔 등이 식별되는 위치 등을 고려하면, 선박 기관실에 설치된 주기관의 시동모터 상부에 배선된 전선 등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라) 소결따라서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이 선박은 조업 중 산소가 충만되어 있는 기관실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기관 운전 중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인해 전선을 고정하는 지지대(Saddle)가 느슨해지고 전선 피복이 경화·탈락하여 절연성능이 저하되면서 주기관 시동모터 상부에 있는 직류발전기와 축전지 사이를 연결하는 충전용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함으로써 전선의 단락으로 생긴 불꽃 및 열에 의해 전선 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조업 중 기관실 감시 소홀선장은 항해 및 조업 중 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을 수시로 확인하여 기관실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선장은 거친 날씨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하여 지휘·감독하느라 기관실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기에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부족과 점검 소홀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운항 중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진동 및 통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습기, 염분 등으로 인해 전기설비 연결부의 이완, 전선 피복의 경화 및 탈락 등 손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기관장이 별도로 승선하지 않는 소형 선박의 선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전선의 손상 및 체결상태 등이 불량할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평상시 기관실 내부의 전기설비에 대해 육안으로 보이는 곳만 점검하고 절연저항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다.4) 선장의 초기 대응 실패와 화재의 확산어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기관실로 통하는 통풍구를 모두 차단하여 산소의 공급을 막는 등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소형 화재는 발화 후 3분 이내 분말소화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초기진화가 가능하다.

특히 기관실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화재구역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의 선장은 조업에 신경쓰느라 조타실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몰랐으며, 선미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고무타는 냄새가 나고 기관실 통풍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았다. 특히 선장은 이후 폐쇄회로텔레비젼에서 화재 위치 등 상황을 확인하고 선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는 등 대처하여야 했으나, 무작정 기관실로 이동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산소가 기관실 안으로 유입되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장은 이후라도 휴대용 소화기 등을 이용한 초기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기관실의 모든 출입문 및 통풍구를 닫고 작동 중인 통풍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하나, 바람이 이 선박의 선미 쪽에서 불면서 화재가 확산되자 기관실 출입문만 닫은 채 선원들과 함께 선수로 이동함으로써 기관실에 계속에서 공기(산소)가 공급되어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안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가 기관실의 우현 출입문 앞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관실이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확산되어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만으로는 화재가 진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5) 선박의 침몰이 선박은 선장의 초기 대응 실패로 확산된 화재를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진화에 성공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선체 하부의 훼손과 화재 진화과정 중 기관실에 유입된 많은 소방수와 높은 파도로 선내로 유입된 해수로 인해 부력이 상실되어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6) 선장의 부상이 선박의 선장은 화재 진화과정에 손에 화상을 입었으나 화상이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나았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충전용 전선의 고정용 지지대(Saddle)가 풀리면서 진동 및 고온의 열로 전선이 경화 및 피복이 탈락되어 절연성능이 저하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불꽃과 열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선박의 침몰은 선장의 기관실 감시 소홀과 초기 대응 실패로 화재가 확산된 후 진화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되고 해수의 선내 유입으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기관장을 겸직하는 제2013청해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운항 중 조타실에 있는 기관실 폐쇄회로텔레비젼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기관실 상태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선박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랜 사용과 선체 진동 등으로 인해 축전지 충전용 전선의 고정용 지지대(Saddle)가 풀렸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고, 조업에 전념하느라 폐쇄회로텔레비젼에 의한 기관실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후 초기 대응 실패로 화재가 확산됨으로써 이 선박은 화재가 진화는 되었으나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①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②비상상황에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기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고온의 열과 진동 등으로 노후.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누전이나 단락 등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크므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기적인 절연저항 측정을 통해 절연상태 및 체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화재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내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선박의 기관실 화재는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대응훈련이 필요하고, 초기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서의 기관실 화재는 산소의 공급만 차단하여도 화재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기관실로 통하는 모든 통풍구를 차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업 중 선장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축전지 충전용 전선이 단락하며 발생한 불꽃과 열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이 선박의 침몰은 선장의 기관실 감시 소홀과 초기 대응 실패로 화재 확산 후 진화과정에서 선체 훼손 및 해수 유입으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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