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13부경호 작업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013부경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8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8. 6. 15:1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30초.동경 125도 58분 30초(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11마일 해상)</span> 제2013부경호는 총톤수 7.93톤(길이 13.60 x 너비 4.20 x 깊이 0.89 m), 출력 389㎾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으로 2013. 3. 15. 광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4. 8.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18. 4.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B는 2013. 4. 12. 충청남도 태안군수로부터 연안통발 등의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을 모항으로 그 주변 해역에서 장어통발조업을 하는데 이 선박을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제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27"></img>[그림 1] 제2013부경호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14. 8. 5. 09: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013부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방 약 1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장어통발 약 3,000개를 투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00경 투승작업을 마치고 투묘하여 대기하였다.다음날인 8. 6. 01:00경부터 장어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이 선박은 양승작업 중 모릿줄이 끊어지며 양승작업이 중단되자 끊어진 모릿줄을 찾기 위해 갈고리 모양의 건지를 끌며 주변을 탐색하여 건져 올리던 같은 날 07:50경 끊어진 모릿줄이 다른 어선이 설치한 닻자망과 얽혀 올라오자 이를 풀던 중 추진기에 닻자망과 어구가 감기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선장 A와 선원들은 이 선박이 보유하고 있던 공기공급식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추진기에 감긴 닻자망을 풀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선장 A는 외부의 도움없이 추진기에 감긴 닻자망을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도움을 무선전화로 요청하였다.같은 날 14:30경 도움을 요청받은 선박소유자 B가 잠수작업자 C와 제2013부경호에 승선할 선원 3명 등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어선 부경호를 타고 제2013부경호에 도착하였다.제2013부경호에 옮겨탄 잠수작업자 C가 자장식잠수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에 드나들며 제2013부경호의 추진기에 감긴 닻자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선장 A와 선박소유자 B는 갑판위에서 칼을 갈아 전달하는 등 잠수작업자 C의 작업을 보조하였다.약 30여분 작업한 후 잠수작업자 C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와 잠수복 상의의 지퍼(Zipper)을 열고 휴식을 취하자 선장 A는 잠수작업자 C에게 작업 상황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모든 작업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같은 날 15:00경 조타실로 향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선박소유자와 함께 새로 승선한 선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무선전화로 어업무선국에 보고 하였으며, 약 10여분 후 보고를 마치고 갑판에 잠수작업자 C가 보이지 않자 선원실에 들어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4. 8. 6. 15:12경 충청남도 보령시 외연도 북서방 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3분 3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해상에서 추진기의 작동상태를 시험하기 위해 주기관을 가동하여 클러치를 넣었다.한편, 잠수작업자 C는 잠시 휴식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을 위해 다시 잠수한 상태였으며, 선장 A가 주기관을 시동하고 크러치를 넣는 순간 갑판에 있던 선박소유자 B가 고함을 질러 선장 A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잠수작업자 C는 이미 수중에서 추진기에 휘말려 전신의 여러 부위에 자상(刺傷)과 좌측 근위 척골 개방성 골절을 당한 상태로 구조되었으며, 선박소유자 B 소유의 다른 어선 부경호로 옮겨져 이송 중 태안해양경찰서 해경정(P-130)에 인계되어 육상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 작업원부상사건으로 잠수작업자 C는 충청남도 천안시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근위 척골 개방성 골절 접합 수술을 받은 후 9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 ∼ 7m로 불고, 파도는 0.5m 내외였고,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작업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작업원의 부상 경위사고 당시 제2013부경호는 추진기에 감긴 다른 어선의 닻자망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자가 작업하는 상황이었고, 잠수작업자가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온 것을 잠수작업을 보조하던 선장은 작업이 모두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조타실로 이동하여 어업무선국과 교신한 이후 갑판 상에 잠수작업자가 보이지 않자 선원실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간 것으로 오판하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추진기를 작동시키자 작업을 위해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닻자망을 제거하던 잠수작업자가 회전하는 추진기에 의해 크게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2) 제2013부경호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주의잠수작업자를 수중에 내려 보내 작업하는 선박은 주간에는 알파벳 신호기 중 알파기를 계양하고([그림 2] 참조) 야간에는 작업 중임을 나타내는 홍-백-홍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그림 3] 참조), 갑판 위에서 잠수작업자를 보조하는 전담원을 배치하여 수중의 잠수작업자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이 수중 잠수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72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2013부경호는 잠수작업자를 수중에 내려 보내 작업하면서 이러한 적합한 절차 없이 전문적인 잠수보조원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인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작업을 보조하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잠수작업자가 수중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위해 잠시 갑판 위에 올라온 사이 선장은 잠수작업자와 정확한 의사교환을 하지 아니한 채 잠수작업자가 작업을 모두 마치고 올라온 것으로 착각하여 작업현장을 떠나 조타실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어업무선국과 잠시 교신하고 주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잠수작업자가 갑판에 보이지 않자 잠수작업자가 선원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부주의하게 주기관을 가동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업하던 잠수작업자가 회전하는 추진기에 휘말려 부상당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작업원부상사건은 제2013부경호의 추진기에 다른 어선이 설치한 닻자망이 감기자 잠수작업자를 잠수시켜 추진기에 감긴 닻자망을 제거하던 중, 잠수작업자가 휴식을 위해 갑판위로 올라온 것을 선장은 제거작업을 모두 마치고 올라온 것이라 오판하고 적절한 확인 절차 거치지 아니하여 잠수작업자가 다시 작업을 위해 수중에 잠수한 사실을 모르고 주기관을 가동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013부경호의 선장으로서, 모든 선내 작업에 대해 안전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선박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잠수작업자가 수중에 잠수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하게 주기관을 작동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부상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수중에 잠수작업자를 잠수시켜 작업할 때에는 규정된 적절한 표시를 하고 전담원을 배치하여 수중 잠수작업자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의 작업이 잠수 중인 잠수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모든 작업을 시행하기 전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작업원부상사건은 제2013부경호의 추진기에 감긴 어구와 닻자망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자가 수중에서 작업 중인 상태에서 선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작동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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